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2소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2소양호 선 적 항마산시 합포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3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조타수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3월 16일 14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18초.동경 128도 49분 00초(가덕도 천성만 해안)</span> 제92소양호는 1991년 6월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5.00톤(L34.44xB6.50xD3.00미터)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주선 제91소양호와 조를 이루어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1년 3월 15일 11시 30분 경 마산항에 입항하여 같은 날 23시 경부터 다음 날인 16일 06시 00분까지 제주도 근해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위판한 후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다시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16일 12시 00분 경 마산항 수협위판장 부두를 출항하였다.선장 A과 해양사고관련자 조타수 B(이하 ‘조타수 B’이라 한다)는 입항 후 위판시까지 어구를 손질하고 가족을 만나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시부터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에 임하였다.이 선박은 주선인 제91소양호의 약 300미터 후방에서 주선의 진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마산항을 벗어나 가덕수도 훨씬 못미친 지점인 남포만을 지날 무렵 선장 A는 조타수 B에게 잘 좀 보라고 한 후 조타실의 침대에서 취침을 하였다.혼자서 타륜을 잡고 당직을 수행하던 조타수 B는 같은 날 14시 00분 경부터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4시 30분 경 가덕도 천성만 해안인 북위 35도 01분 18초.동경 128도 49분 00초 위치에서 좌초하였다.한편, 선장 A과 조타수 B는 선체가 좌초되어 “쿵”하는 소리에 잠이 깨어 좌초된 사실을 알았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 안팎으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1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제92소양호는 선수로부터 길이 1/3 선저부 외판에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연료유를 선주가 수배한 급유선으로 이송한 다음 구조선 현대호의 도움을 받아 선저부의 균열된 부분을 임시로 수리한 후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00분 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영도구 소재 K조선소에 상가.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안전항해를 위한 당직체계총톤수 3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은 선박직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으로 6급항해사 또는 이보다 상위 자격을 가진 선박직원 1명 이상을 승무시켜야 하나 6급항해사 1명이 이 정도 규모 어선의 출입항을 포함한 항해 및 어로작업 등에서 계속하여 당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선장을 비롯하여 갑판장, 조타수, 통신장 등이 교대로 당직을 수행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러한 당직체계는 안전항해 수행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나 최저승무정원을 강화시키는 것도 우리 나라 어선의 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이와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즉 이와 같은 선박에서 선장을 대신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자에게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당직수행에 대한 임시적인 보완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다만 법령의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장은 자신을 대신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자에게 항로상 상대선을 발견하던가, 기상이 악화되던가, 피로가 엄습하여 당직을 수행하기 힘들거나 하는 특별상황을 만나는 경우 선장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항해당직수행자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이 선박에서는 선장이 가덕수도를 미쳐 벗어나기도 전에 조타수에게 당직을 맡겼으며 당직을 맡은 조타수가 피로가 누적되어 부지불식간에 졸게 됨으로써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되었다.

(2)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마산항에서 제주도 근해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던 중 마산항을 벗어나자마자 선장이 선박의 왕래가 많은 가덕수도의 항해를 조타수 1인에게 맡기고 취침한 것과 혼자서 항해당직 수행중이던 조타수도 피로에 의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졸게 됨으로써 예정항로를 벗어나 좌초된 것이다. 선박직원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톤수 3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의 최저승무기준 선박직원은 6급항해사 1명이나 항해사 1명이 이 정도 규모 어선의 출입항을 포함한 항해 및 어로작업 등에서 계속하여 당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선장을 비롯하여 갑판장, 조타수, 통신장 등이 교대로 당직을 수행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어선의 항해안전 뿐만 아니라 원활한 해상교통소통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선박에서 선장을 대신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자에게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당직을 수행하는 등의 방법과 같은 보완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92소양호의 선장으로서 가덕수도와 같은 선박의 왕래가 많은 수역에서 자신이 직접 조선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적법한 면허가 없는 조타수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결과 조타수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게 됨으로써 이 좌초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92소양호의 조타수로서 선장의 명을 받고 항해당직을 수행 중 선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졸음이 왔을 때 선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게 됨으로써 이 좌초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왕래가 많은 가덕수도를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과 항해당직자의 졸음운항으로 인하여 예정항로를 이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