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2성우호, 어선 제2상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2성우호제2상진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A B 총 톤 수21.00 1.69 기관종류, 출력디젤, 365마력 1기디젤, 39마력 1기 수 심 인 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3일 0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4초, 동경 130도 54분 38초 (울릉도 저동항 부두)</span> 제92성우호는 1992년 9월경 진수된 총톤수 21.00톤, 디젤기관 365마력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주기관은 간접역전형으로 조타실에서 조종레버로 전.후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클러치까지의 동력전달은 강선케이블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강선케이블이 선체진동이나 다른 물체와 접촉된 채 장기간 운항하는 동안 접촉부위가 마모되어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으나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5년 10월 1일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근해에서 잡은 오징어를 같은 달 3일 08시 울릉도 저동항 수협공판장 부두에 우현계류한 뒤 위판작업을 끝내고 같은 날 08시 25분경 제빙공장 부두로 향하여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서서히 항진, 제빙공장 부두와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부두와 직각방향인 진방위 약 185도를 유지하고 약 2노트의 극미속 전진상태로 접근하여 제빙공장 부두에서 좌현계류한 채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인 제2상진호로부터 약 1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속력을 줄이기 위하여 클러치 레버를 후진으로 당기는 순간 레버와 클러치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절단되면서 후진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된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거의 감속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같은 날 08시 30분, 북위 37도 29분 34초, 동경130도 54분 38초 지점인 제빙공장앞 부두에서 제92성우호의 정선선수부가 제2상진호의 선수우현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말고 남서풍이 초속 3내지 4미터로 불었고 항내 파고는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상태였다.한편 제2상진호는 1985년 8월경 진수된 총톤수 1.69톤, 디젤기관39마력의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같은 달 2일 20시경부터 발전기 수리를 위하여 저동항 제빙공장앞 부두에서 좌현계류한 상태로 정박하고 있던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제92성우호측이 울릉도 저동항에서 접안하기 위하여 부두에 접근하던중 감속역전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사용중 클러치 케이블이 끊어짐으로써 후진으로 전환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A는 감속역전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처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두접안을 위하여 기관을 사용하던중 클러치 케이블이 끊어져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2성우호측이 감속역전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하던중 클러치 케이블이 끊어짐으로써 후진으로 전환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