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2동창호 홍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중구 부산시 사하구 CD 총 톤 수134.0079.8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2년 1월 7일 14시 2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남항 J조선소 계류장돌단 서방 100미터인북위 35도 05분 14초, 동경 129도 02분 02초 지점</span> 제92동창호는 강조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조업을 마치고 귀항, 어획물 양륙후 충무방파제 북단에 정박중인 유조부선에 계류하여 연료유 수급을 한 다음, 1992년 1월 7일 14시 00분 선원 12명이 승선, 유조선을 떠나 출어준비차 수협 공동어시장 돌핀부두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하에 부선을 이선후 정박중인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영도 대평대쪽으로 접근 항해, 이날 14시 10분 자선전방을 지나는 소형어선을 피하기위하여 1분간 주기관을 정지후 속항, 4노트의 미속으로 영도 대평동 육안과 접근후 진침로 165도로 변침하였다.이날 14시 18분경 수심인 A는 상대선 홍진호가 우현정횡 약간 후방 190미터에서 영도를 향하여 남동진하는 것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그대로 항해하다가 박근거리까지 접근하여 충돌이 급박한 순간에 우전타 및 전속후진하였으나 선체전진이 멈추지 아니한 이날 14시 20분 부산남항의 J조선소 계류장 돌단서방 100미터 지점에서 진침로 165도를 향한 당선 선수우현부가 홍진호의 좌현중앙부에 양선 선미교각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5~7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맑은날씨로서 시정은 양호하고 해면도 잔잔하였다.홍진호는 1979년 8월 진수된 목조통발 어선으로 해기면허 소지자없이 선원 3명이 승선, 1992년 1월 7일 14시 10분경 충무방파제 북단을 출발, 방파제 내측을 항과하여 이날 14시 16분경 방파제 남단을 통과함과 동시에 진침로 120도 약 4노트의 반속으로 항해하였다.좌현정횡(선수좌현 80도)300미터 거리에 항해중인 상대선 제92동창호를 초인하였으나 외항으로 출항하는 선박으로 자선의 선미방향으로 안전하게 항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대로 속항, 상대선의 접근을 모르고 있다가 이날 14시 20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92동창호는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홍진호는 좌현선체 외판에 직경 약 10미터의 원형파공이 발생, 침수하여 충돌 10분후에 사고장소에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양선이횡단관계로 항해하면서 제92동창호가 피항선으로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홍진호가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접근함에도 경고신호와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피항선으로서 상대선의 진로로 피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면허자로서 조선중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과실은 있으나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92동창호가 피항선으로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홍진호의 충돌회피 동작 불이행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