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2동경호, 어선 제1동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2동경호제1동건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면경주시 양남면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57.00톤25.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70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7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4월 27일 14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40초, 동경 129도 40분 00초 (울기등대 동방 약 11마일 해상)</span> 제92동경호는 1993년 2월 진수된 총톤수 57.00톤, 길이 24.00미터, 디젤기관 570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F.R.P)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4월 27일 11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오징어 채낚기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였으며, 약 10분후인 같은 날 11시 50분경 구룡포항을 벗어나게 되자 조업 예정지인 제93-5해구로 향하여 진침로 170도로 정침하고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선수부가 유달리 높아 선교에 있는 항해당직자가 선수전방을 잘 볼 수 없으므로 항해중에는 항상 선교에 견시원을 배치하여 경계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야간조업을 위해 다른 선원들을 전부 휴식을 취하게 하고 출항시부터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같은 날 14시 35분경부터 수심인 선장 A는 제93-5해구에서 조업하고 있던 어선 선경호를 무선전화기(SSB)로 호출하여 어황을 확인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때 선수전방에 상대선 제1동건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을 계속하였으며 같은 날 14시 40분경 울기등대 동방 약 1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29분 40초, 동경 129도 40분 00초 위치에서 선수를 진방위 050도 정도로 향하고 있던 제1동건호의 좌현측 중앙부에 제92동경호의 좌현측 선수부가 원침로, 원속력상태에서 제1동건호 선수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툭”하고 충격음을 듣고 밖을 내다본 바 자선이 제1동건호와 좌현대 좌현으로 스치듯이 지나가므로 충돌을 직감하였으며, 곧바로 우선회하여 제1동건호에 접현 계류한 후 같은 날 15시경 제1동건호를 예인하고 사고현장을 떠나 같은 날 18시경 구룡포항에 도착하였다.한편 제1동건호는 1990년 1월 진수된 총톤수 25.00톤, 길이 19.18미터, 디젤기관 150마력 1대를 장치한 목조 근해트롤어선으로 조업허가구역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진방위 107도선 이북해역으로 되어 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이 1994년 7월경부터 이 선박을 매입하여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1995년 4월 25일 0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감포항을 출항, 감포항 동쪽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어획이 부진하자 같은 달 26일경 조업허가구역을 벗어나 울산항 동쪽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달 27일 14시 10분경부터 사고해역 부근에서 그물을 길이 600미터 정도로 내린 상태에서 진침로 030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작업을 시작하였다.예망작업중 수심인 선장 B는 충돌 약 3분전인 같은 날 14시 37분경 자선의 선수좌현 약 36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92동경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였으며, 이 같은 경우 우선 기적 등으로 경고신호를 보내 충돌의 위험을 알려야 하고 상대선이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접근해 오면 침로를 크게 우현측으로 변경하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상대선쪽으로 탐조등을 비추고 무선전화기(V.H.F)로 상대선을 호출하고 있던 중 상대선이 피항조치 없이 계속 접근해 오므로 충돌직전에야 급박한 위험을 느낀 나머지 키를 최대한 우현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진방위 05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4시 4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제92동경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제1동건호는 좌현중앙부의 현장이 길이 5미터 정도로 부서지고 하부외판이 부서지면서 직경 1미터 정도의 구멍이 나 선내 침수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가운데 남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고 0.5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예정지를 향하여 항해중인 제92동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길이 600미터 정도의 그물을 끌고 트롤어로작업에 종사중인 제1동건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동건호가 기적에 의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데다 대각도 우변침이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92동경호 선장 A는 이 선박의 선수부가 높아 선교에서 선수전방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항해중 견시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키를 잡고 혼자 당직중 무선전화기로 다른 선박과 통화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1동건호 선장 B는 트롤조업중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충돌 약 3분전부터 보고 있었음에도 단지 상대선을 향하여 탐조등을 비추고 무선전화기로 상대선을 호출만 하였을 뿐 충돌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경고신호을 울리지 아니하고 있다가 충돌직전에야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등 유효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제1동건호 선박소유자 C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2동경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중인 제1동건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동건호가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데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