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2대창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2대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톤 9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3년 2월 21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00초 지점(생도 남서방 약2.5마일 해상)</span> 92대창호는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1967년 12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99톤 95, 디젤 주기관 350마력의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제1,2,3번 각 어창 선교 및 기관실, 선미수조창으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2년 12월30일 한국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수검하고난 후 어획한 오징어를 활선어의 상태로 판매하면 수익이 나으니 활어를 담을 물통을 만들자는 선장, 기관장등 선원들의 건의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선원들과 경비를 절반씩 분담키로하고 수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7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리하여 철공소로 하여금 제2,3번 각 어창 상갑판상에 길이 약3.5미터, 너비 약3.5미터, 높이 약1미터의 모양의 골격을 철근으로 용접하여 세우고 그 주위를 범포로 에워싸 약4톤의 해수를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span> 또 선미상갑판상에 직경 약2미터, 높이 약2미터의 2개의 FRP물통을 좌, 우현에 각각 1개씩 12밀리미터 로프로 고박하여 놓았다.활어물통을 제작하던 선장은 하선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새로이 승선하여 물통 제작을 마무리한 후 이 선박은 1993년 2월 20일 15시 00분경 선원 10명이 승무하여 활어물통을 이용한 시험조업차 제3번 어창에 약1톤의 얼음, 선미수조창에 청수 약4톤, 기관실에 연료유 약1톤을 적재하고 부산남외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생도 남동방 6마일 해상에 도착 잡용해수펌프를 운전하여 약70퍼센트만 담기도록 구멍을 만든 상갑판상의 4개의 물통에 계속 해수를 주입 넘치게하면서 시험조업하다가 같은달 21일 05시 45분경 조업을 종료하고 030도로 정침 감천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갑판원이 키를 잡으면서 감천항으로 항진중 갑자기 좌현으로 약10도 소각도 경사된 후 복원되지 아니한 상태로 약5분 항해할 때인 같은날 06시 30분경 생도 남서방 약2.5마일 해상인 북위35도 01분 00초, 동경129도 03분 00초 지점에서 좌현으로 약45도 대각도 경사하면서 현단이 수중에 잠겼다.이 때 날씨는 비가오고 북동풍이 초속4-5미터로 불며 파고 약0.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 선박이 경사된 채 부상하고 있는동안 선원들은 구명뗏목을 개방 퇴선하는 과정에서 동 뗏목에 파공이 생겨 6-7명만 승정하고 3-4명은 구명환과 뗏목에 의지하고 있던 중 부근을 항행중인 어선 제11우진호에 의해 구조되었다.그러나 구명환에 의지하던 갑판원 C는 사망한 채로 있었고 나머지 선원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그 후 이 선박은 약30분간 부상하고 있다가 선미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07시 00분경 완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된다.이 선박은 상갑판상에 활어를 담아두기위하여 철근으로 골격을 세우고 그 주위를 범포로 에워싼 선교전방 상갑판상의 2개의 물통에 약 6톤의 해수와 선미상갑판에 FRP로 만든 2개의 물통에 약 8톤의 해수를 각각 적재하고 이 물통을 시험해 보기위한 조업을 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어창 및 기관실의 연료유창은 거의 공창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나 상갑판상은 범포로 에워싸 만든 매우 유동하기 쉬운 물통에 약14톤의 해수를 담고 있었으므로 선박이 두부과중이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복원성이 불량한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전복 사건은 선박의 상갑판상에 불법으로 활어저장용 범포물통을 제작 해수를 채워 복원성을 악화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사망한 것은 선박이 전복되어 퇴선한 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선박의 안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활어저장용 물통을 제작 물을 채워 항해함으로써 복원성을 저해 선박이 전복토록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구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박의 상갑판상에 불법으로 활어저장용 범포물통을 제작 해수를 채워 복원성을 악화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사망한 것은 선박이 전복되어 퇴선한 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