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27영창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4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8. 9. 30. 19:0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49초 · 동경 126도 26분 22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도 동방 약 4.5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등제927영창호는 1995. 1. 19.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의 동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5.00톤(길이 29.65 x 너비 6.90 x 깊이 2.67 m)의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 강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604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4. 2. 3. 정기검사를 받아 2019. 2. 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4개의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 조타실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참조)나.
기관실 설비 배치 현황이 선박의 기관실은 중앙에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 앞쪽에 냉동기 콘덴서 <각주>1</각주> (REF Condenser), 뒤쪽에 배전반과 냉동기 배전반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오른쪽에 보조기관(발전기) 2대, 왼쪽에는 냉동기 2대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 냉동기 배전반에는 전원 스위치(커버나이프 스위치 <각주>2</각주> 타입)와 전원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원 스위치 단자는 고정 너트에 의해 전기 배선과 연결되어 있다.
다. 운항 형태 및 전기 설비 관리이 선박은 전남 여수시 국동항을 정계지로 두고 조업지인 제주도 근해로 이동하여 8일 내지 9일간 주로 갈치 및 조기 등을 어획한 후, 국동항으로 귀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고 조업 준비가 되면 출항하는 형태로 운항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 전기 설비는 육안 점검을 통해 전선 피복의 경화와 탈락을 확인하나,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을 통한 점검은 하지 않았다. 또한 항해 중에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주기로 기관실을 순찰하며 온도, 압력, 진동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정도로 점검하였다.
라. 사실의 경과제927영창호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8. 9. 20. 05:00경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약 20시간 항해한 후 제주도 근해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30. 19: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도 동방 약 4.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57분 49초 · 동경 126도 26분 22초 지점에서 기관실 냉동기 배전반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는 화재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관장 A는 냉동기 팽창밸브를 조절하는 등 기관실을 순찰한 후 기관실 상단에 있는 침대에서 약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던 중 냉동기 배전반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되자, 기관실 출입문 및 통풍구를 폐쇄하였다.
이후 약 2시간이 지나면서 연기가 줄어들자 기관실로 진입하여 잔불을 정리하고 화재를 진화하였다.이 선박의 화재는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같은 선단 어선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였고, 안강망 어선에 예인되어 여수시 국동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관실과 선원실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냉동기 배전반 전원스위치 화재 후 채증사진[사진 2]전원스위치 단자부 화재 후 채증사진</span> 사고 이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화재현장 감식 결과에서 기관실 냉동기 배전반 전원 스위치 3상 단자 중 가장 아래쪽 단자에서 연소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아래쪽 단자와 연결된 전기 배선 및 단자 고정볼트가 합선에 의해 용융되어 끊어진 상태였으며, 다른 한 선은 합선으로 링 단자부가 용융되었다.
또한 전원 스위치 단자 중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단자에서 불상의 원인(고정 너트 풀림 또는 링 단자 고정부 불완전 접촉)에 의해 합선이 발생하고 전선 피복이 연소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초속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약 3.0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2마일이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927영창호가 항해 중 기관실 냉동기 배전반 전원 스위치 단자부와 연결된 전기 배선의 단락으로 발생하여 기관실 및 선원실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당시 선원들의 진술과 화재 현장의 감식 결과에 근거하여 화재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 점화원 및 산소 등 3대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화재의 3대 요소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산소이 선박 기관실에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기관 작동에 필요한 산소가 유입될 수 있도록 통풍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놓고 운항하였다.나) 가연성 물질이 선박은 강조 어선으로 기관실에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전기(직류와 교류)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기와 축전지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반과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기관에 연료 공급을 위해 연료탱크에 경유가 적재되어 있었다.다) 발화원항해 중인 선박의 기관실 화재 발생 시 발화요인으로 전기의 누전 및 합선, 작동 중인 기관의 고온 발생부에 유류 비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최초 목격자인 기관장 A가 냉동기 배전반에서 ‘펑’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일고 불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화재 발생과 기관의 고온 발생 부위에 유류 비산과는 인관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전선 단락이 화재사고 당시 (1)기관장 A가 냉동기 배전반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이 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2)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현장 감식 결과에서 기관실 냉동기 배전반 전원 스위치 3상 단자 중 가장 아래쪽 단자에서 연소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아래쪽 단자와 연결된 전기 배선 및 단자 고정볼트가 합선에 의해 용융되어 끊어진 상태였으며, 다른 한 선은 합선으로 링 단자부가 용융되었다고 적시한 점,③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촬영한 채증사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항해 중 기관실 냉동기 배전반 전원 스위치 단자와 전기배선을 연결하는 고정부가 진동에 의해 느슨해지거나 풀리면서 단락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으며 전선 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2)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항해 중 기관실은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과 진동 등으로 전기설비 연결부위의 이완, 전선의 피복 탈락, 경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전선의 손상 및 체결상태 등을 확인하여 불량할 경우 정비를 해야 한다.그러나 노후선 제927영창호 전기설비를 관리하면서 기관장 A는 (1)육안 점검을 통해 전선 피복의 경화와 탈락여부는 확인하였으나,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을 통한 점검은 하지 않았다는 점, (2)배전반, 분전반 등의 전선 고정 및 체결 상태 등을 특히 주의하여 점검·정비하여야 하지만 육안으로만 점검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냉동기 배전반 전원 스위치 단자와 연결된 전선 단락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27영창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전선 등의 단락이나 누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하지만 이 사람이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이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가족에 대한 부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고 후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대응조치로 화재의 확산을 억제하고 진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 훈가. 선박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파도, 바람 등 외적 요인과 주기관, 보조기관 등 운전에 따른 내적 요인에 의한 진동으로 전선의 고정부 및 체결부 등이 느슨해지거나 풀리면서 단락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나. 전기설비 등은 육안 현상검사와 더불어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을 하여야 한다.
다. 어선에서의 기관실 화재는 산소의 공급만 차단하여도 화재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통풍구를 차단하여야 한다.
라. 선박의 기관실 화재는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냉동기 배전반 전원 스위치 단자와 연결된 전선 단락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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