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27영창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D 외 2인 총 톤 수8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4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기관장전기설비 시공업체 대표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2019. 1. 17. 08:1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40초 · 동경 127도 35분 34초(전라남도 고흥군 주인여 북동방 2.8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등제927영창호는 1995. 1. 19.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의 동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5.00톤(길이 29.65m x 너비 6.90m x 깊이 2.67m)의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 강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604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927영창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 탱크, 1번 연료유탱크(좌·우), 1∼3번 어창, 냉동실, 4번 어창, 기관실, 2∼3번 연료유탱크(좌·우), 선원실, 선미창고(좌·우), 청수탱크가 있고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상부공간, 식당이 있으며 조타실은 기관실 상부공간 위쪽에 있다([그림 1]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7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참고자료 동종선(제203대경호) 선미 LED 등 설치 모습</span> 이 선박의 선원실은 식당 바닥에 있는 해치 형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게 되어 있고, 작업등은 선수마스트 앞·뒤 4개, 조타실 앞·뒤 4개, 선미 2개 등 수은등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선미 식당 출입구 상부에 LED 등(이하 ‘선미 LED 등’이라고 한다)이 1개 설치되어 있고([사진 1] 참조), 통상 항해 중 켜놓는다.이 선박은 사고 당시 소화장비로 휴대식 소화기(조타실 3개, 기관실 4개, 식당 3개 등)는 보유하고 있었으나 화재감지장치와 폐쇄회로티브이(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이 선박은 여수시 국동항을 모항으로 하여 한번 출항하면 10일 정도 조업하고 귀항하며 한 달에 두 번 출항하여 제주도, 흑산도 등의 근해에서 주로 갈치, 조기, 잡어 등을 포획하는 근해 안강망어업을 한다.한편, 이 선박은 2018. 9. 30. 기관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냉동기 배전반의 전원스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 배전반 및 전선 교체작업을 해양사고관련자 전기설비업자 신화전기 대표 C(이하 ‘전기설비업자 C’라고 한다)에게 의뢰하였고, 같은 해 10월 중순경 전기설비업자 C는 직원 1명과 기관실 배전반 및 전선 교체작업과 선미 LED 등을 설치하였다.이 선박은 사고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 2. 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사실의 경과제927영창호는 2019. 1. 17. 06:23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고 한다)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채 여수시 봉산동 수협부두를 출항했다.이 선박의 선원들은 같은 날 07:00경 침실과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시작했고 같은 날 07:30경 식사를 마쳤다. 이후 선원 D, 김정구는 선장 A가 있는 조타실에서, 기관장은 기관실의 침실, 나머지 선원 9명은 식당 밑 선원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였다.
당시 이 선박은 조업 예정지인 제주도 서쪽 해상을 향해 침로 195∼205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행 중이었다.잠시 후 선장 A는 선미부에서 ‘펑’하는 소리를 듣고 조타실에 함께 있던 선원 김정구에게 소리가 난 선미부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고, 선원 김정구가 조타실 옆쪽 창문을 통해 2019. 1. 17. 08:16경 전라남도 고흥여 주인여 북동방 약 2.8마일 해상(북위 34도 29분 40초·동경 127도 35분 34초)에서 제927영창호 선미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원 D과 갑판에 내려가 화재 상황을 확인하니 선미부 전체에 불이 퍼져 있었고 바람에 의해 불꽃이 식당 쪽으로 번지고 있었다.
이에 선원 D에게 기관장을 깨워 소화펌프를 가동해 소화작업을 지시하고, 조타실에 올라와 VHF로 해양경찰에 화재를 신고하고, 배 선수를 북쪽으로 돌려 바람을 정면에서 받도록 하였다.이후 기관장 B은 좌현에서, 선원 D은 우현에서 배수펌프로 화재부위에 해수를 뿌렸고 선원실에 있던 선원들이 나와 소화작업에 참여했고 후에 도착한 해양경찰과 화재를 진압하였다. 다만 베트남 국적 사망선원 홍반탕과 중국 국적 실종(사망)선원 리수동은 화재가 발생하자 소화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원실에서 밖으로 나가다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베트남 선원 E도 선원실에서 빠져나오다가 부상을 당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외국인 선원 2명(베트남 1명, 중국 1명)이 사망하였으며, 베트남 선원 E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과 호흡기질환 등의 부상을 당하였고, 취사장과 선미갑판 및 선미갑판과 취사장 상부에 적재 중이던 닻줄, 부표, 나무상자 등이 소훼되는 물적피해가 발생했다.사고 발생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북풍 초속 6∼8미터, 파고가 약 0.5∼15미터로 일었고, 시정은 약 1.6마일의 맑은 날씨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화재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검토제927영창호는 사고 당시 선령이 약 24년 된 85톤 근해 안강망어선이다. 이 선박의 선미 상부에는 철재 구조물(이하 ‘상자적재장소’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어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등을 적재하고 상부에는 윈치 및 작업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선미 LED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이 화재사건으로 조타실 후미를 포함한 선미 부분이 주로 연소된 상태로 조타실 후미의 상자적재장소 좌측 하부(선미 LED 등 설치 부위)와 선미 갑판이 심하게 소훼되었다.또한 상자적재장소 하부에 설치된 선미 LED 등 연소 잔해에서 전기적인 용융흔 등의 특이흔적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박 조타실 후미의 상자적재장소 하부에 설치된 LED 등 부분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에 따르면 선미 LED 등 연소 잔해 중, 기판의 동박에서 식별되는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인해 형성된 용융흔은 외부화염 등으로 인해 형성되기 어렵고 기판 자체의 절연파괴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전기적인 특이흔적인 점을 고려하면 기판의 절연파괴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선미 LED 등 연소 잔해 중 전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 상자적재장소 상부에 설치된 작업등과 식당 외부 내부 전선에서 식별되는 전기적인 용융흔 등은 LED 기판에서 발화된 화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절연피복이 소실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발화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미 LED 등 내 기판의 절연파괴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에 의해 발화되어 화재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화재사건 선미 LED 등 설치 및 점검과정에서 담당자들의 과실이 있었는지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다.2) 전기설비 시공업체의 선미 LED 등 설치 관련전기설비업자 C는 선박에서 의뢰한 전기설비의 시공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어선에 전기설비를 시공할 때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전원선의 재료와 허용 전류 등을 고려한 특성, LED 등과 전원선 연결에 따른 합선 등을 고려하여 전기설비 공사를 철저히 하여 전기설비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한다.또한 「어선설비기준」제277조에 따른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 “선박용 전기설비-제350부: 선박용 케이블은 구조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KSCIEC 60092-350) 적합한 케이블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전기설비업자 C는 제927영창호의 선미 LED 등 설치공사를 하면서 「어선설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국산업표준(KSCIEC 60092-350)이 아닌 시험기준과 허용전류값 등이 다른 한국산업표준(KSCIEC 60227)으로 인증된 전원선으로 제작된 LED 등을 설치한 과실이 있다.다만,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배척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판결, 대법원 2021.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선미 LED 등 전원선이 「어선설비기준」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에서 명시한 발화 부위(선미 LED 등 내 기판)를 배척하고 동 감정서에서 발화원으로 배척한 선미 LED 등 전원선의 용융흔에 근거하여 선미 LED 등 전원선 등을 발화원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전기설비 시공업체가 선미 LED 등 설치 과정에서 「어선설비기준」을 따르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과실은 있으나 이러한 과실은 이 화재사건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 화재사건의 원인이라 볼 수 없다.3) 기관장의 전기설비 공사감독, 점검소홀 및 선장의 안전관리, 감독 소홀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책임을 진다(「선박직원법」제11조 제2항 제3호). 또한 기관장은 선박의 전기설비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화재위험 요인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특히 선박의 전기설비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할 때는 「어선설비기준」에 적합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지 전기설비 공사를 감독하여야 하고, 설치된 전기설비가 합선 등에 따른 화재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점검해야 하여야 하며, 전원선의 노출, 전기 피복 손상 등이 발생한 전기설비는 사전에 정비 및 교체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또한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고(「선원법」제2조 제3호, 「선박직원법」제11조 제2항 제1호),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선원법」제6조). 따라서 기관장이 전기설비의 보수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선장은 기관장이 위 보수관리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보수관리를 명령해야 한다.다만 외부 전기설비 업체가 설치한 선미 LED 등에 선박용이라고 표시된 점, 전기설비업자도 선미 LED 등이 선박용으로 알고 있었던 점, 선미 LED 등을 설치한지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LED 등 자체가 과전류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기관장이 해수의 침입 및 습기 등의 방지하기 위해 일체 봉인이 되어 있는 LED 등 내부까지 자체 점검하기 불가능한 점, LED 내 기판 화재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기관장에게 전기설비 공사감독 및 점검소홀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이 화재사건에서 기관장의 전기설비 공사감독, 점검소홀을 원인이라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선장의 안전관리, 감독 소홀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927영창호 선미에 설치된 LED 등기구 내 기판의 절연파괴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에 의해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27영창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항해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해원을 지휘·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다만 이 화재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에서 발화원인은 선미 LED 등 내 기판으로 추정하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관장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관장을 지휘·감독하는 선장에게도 과실을 묻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화재사건에 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징계하지 않는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927영창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전기설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 선박의 화재 예방에 일차적인 주의의무가 있다.다만 이 화재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에서 지목하는 발화원으로 지목되는 선미 LED 등에 선박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전기설비업자도 선미 LED 등이 선박용으로 알고 있었던 점, 선미 LED 등을 설치한지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LED 등 자체가 과전류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기관장이 해수의 침입 및 습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 봉인이 되어 있는 LED 등 내부까지 자체 점검하기 불가능한 점, LED 내 기판 화재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기관장에게 전기설비 공사감독 및 점검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이 사람은 필요시 외부 전문 전기설비 업체에 도움을 받았고, 선주에게 필요한 전기설비 교체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다.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화재사건에 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징계하지 않는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전기설비업자 C는 선박에서 의뢰한 전기설비의 시공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어선에 전기설비를 시공할 때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전원선의 재료와 허용 전류 등을 고려한 특성, LED 등과 전원선 연결에 따른 합선 등을 고려하여 배선 공사를 철저히 하여 전기설비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한다.또한 「어선설비기준」제277조에 따른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 “선박용 전기설비-제350부: 선박용 케이블은 구조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KSCIEC 60092-350) 적합한 케이블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람은 제927영창호의 선미 LED 등 설치공사를 하면서 「어선설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국산업표준(KSCIEC 60092-350)이 아닌 한국산업표준(KSCIEC 60227)으로 인증된 전원선으로 제작된 LED 등을 설치한 과실이 있다.다만, 선미 LED 등 전원선이 「어선설비기준」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에서 명시한 발화 부위(선미 LED 등 내 기판)를 배척하고 동 감정서에서 발화원으로 배척한 선미 LED 등 전원선의 용융흔에 근거하여 선미 LED 등 전원선 등을 발화원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람의 과실은 이 화재사건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다만, 이 사람이 향후 선박에 미인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는 관련 설비기준에 따라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기관장은 선박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해야 하고 선장은 기관장을 지휘·감독해야 한다.
다. 선장은 항행 중 통로나 작업장 등 조명이 필요하지 않은 장소의 경우 해당 전등을 소등하고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항해 중 선미에 설치된 LED 등 내 기판의 전기적 발열에 의해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포해심 제2023-060호어선 제927영창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C</span> 귀하는 선박에 전기설비 시공 및 보수하는 업자로서 2018. 10. 중순경 제927영창호 선미 LED 등 설치 시 「어선설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국산업표준(KSCIEC 60092-350)이 아닌 한국산업표준(KSCIEC 60227)으로 인증된 전원선으로 제작된 LED 등을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선박에 미인증 전기설비를 시공한 것은 어선 제927영창호 화재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잠재적인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기설비를 선박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2023. 12. 14.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