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1흥신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흥신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2월 2일 02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2도 29분 30초, 동경 125도 53분 45초 지점(제 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span> 제91흥신호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48.00톤으로 1991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유자망 어업에 종사해온 강조 어선으로서 주기관은 K 커민스의 과급기 붙이, 실린더 수6, 연속최대출력 388마력, 연속최대매분회 전수 1,800의 디젤기관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장 명영재,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1997년 1월 17일 02시 00분쯤 목포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제주도 남서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8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해 2월 2일 02시 0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45마일 지점인 북위 32도 29분 30초, 동경 125도 53분 45초 지점에서 기관운전음이 이상해졌다.이에 기관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기 위하여 연료조정 핸들을 정지위치로 이동시키려 할 때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터닝(Turning)을 시도하였으나 되지 아니하여 우선 실린더 커버를 개방해 본즉 제6번 실린더의 배기밸브의 목부분에서 절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은 선내에서 고장난 주기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할 수 없어 구조요청하였고 같은 선단선 제7만선호와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 등에 예인되어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가 다시 태흥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4일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입항 후 목포 한진기공사에서 주기관을 분해 점검 해본 바 제6번 실린더에 대하여 실린더 헤드,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컨넥팅 로드, 베어링, 터보차저의 배기측 블레이드(Blade) 등이 손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손상된 각 부품이 교환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하여 조업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전속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할 때 갑자기 운전음이 이상해져 정지하여 점검해 본바 제6번 실린더의 배기밸부가 목부분에서 절단되어 있었다.배기밸브는 고온가스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밸브 스핀들(Valve spindle)과 안내 부시(Bush) 사이의 간극이 커져 중심이 맞지 않게 되기 쉽고 또 주유 효과가 떨어지면 부시에서 가스가 누설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밸브 스핀들이 고착되는 경우가 많다.이 선박의 경우 밸부가 열린 상태에서 고착됨으로 인하여 상승하는 피스톤에 의하여 얻어맞아 목부분에서 절단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파편에 가격되어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실리더 헤드, 터보 차저등이 연쇄적으로 손상되었다.그러므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평소 밸브와 안내 부시 사이의 간극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굽은 밸브 스핀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또 이 부분에 카본 등의 연소 생성물이 끼게 되면 부식되기 쉽고 방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과열.고착되기 쉬우므로 청소를 잘 해주는 등 주기적으로(대략 300-500 운전시간 마다) 분해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기밸브가 절단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배기밸브를 주기적으로 분해하여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기밸브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