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1평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평강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7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구)99.7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8월 27일 03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00초.동경 125도 49분 15초(신진도 서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91평강호는 1983년 9월 인천광역시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구) 99.75톤(L23.35×B7.10×D2.70미터),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M사에서 제작된 직립형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연속최대출력 500마력을 주기관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21일 J협회 인천지부로부터 제5회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을 소유.운항관리하여 왔으나 2002년 8월 14일 부채로 인하여 선박이 경매처분되어 현 소유자 C에게 낙찰되어 인도되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연속최대출력 470마력의 디젤기관을 사용하여 왔으나 1998년 8월 1일 제4회정기검사시에 연속최대출력 500마력의 중고 디젤기관(J협회 예비검사 합격품)으로 대체하였으며 이 당시 A는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으로 정기검사에 입회하였다.이 선박은 2002년 8월 25일 10시 00분 경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안흥신항을 출항하여 약 2시간을 항해하여 신진도로부터 서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안강망어구를 투망/양망을 반복하면서 멸치를 어획하던 중 다음 날인 26일 21시 00분 경 주기관 연료펌프의 솔레노이드밸브(일명 Shut down 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자 기관장 A는 제조자인 M 대리점에 연락하여 솔레노이드밸브를 수동으로 전환 후 운전할 것을 권고 받았다.주기관 연료펌프의 솔레노이드밸브를 수동으로 운전하는 경우 운전정지 후 닫아주어야 주기관 상부에 설치된 서비스탱크의 연료유가 실린더실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기관장 A는 주기관 연료펌프의 솔레노이드밸브를 수동으로 전환하여 조업에 종사하다가 같은 날 24시 00분 경 일시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 솔레노이드밸브를 닫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정지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다음 날인 27일 03시 25분 경 신진도 서방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0분 00초.동경 125도 49분 15초 해상에서 주기관을 재작동하였으나 실린더실로 유입된 연료유로 인하여 주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였다.이후 선장 B가 태안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07시 30분 경 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 의하여 피예인되어 같은 날 12시 00분 경 안흥신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 후 실린더 내부의 연료유를 제거하고 솔레노이드밸브의 팩킹을 신환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부는 날씨에,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 작성의 어선 91평강호 기관고장 속보 모사본(2)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보고(통보) 사본(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어선원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5)J협회 인천지부장 작성의 제4회 및 제5회정기검사보고서 각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어선 91평강호 기관고장 속보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은 각종 증서상 기재를 종합하여(3) 제5회정기검사에 합격한 사실은 제5회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을 소유.운항관리하여 오다가 2002년 8월 14일 부채로 인하여 선박이 경매처분되어 현 소유자 C에게 낙찰되어 인도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어선원부 중 기재를 종합하여(5) 주기관을 제4회정기검사시에 연속최대출력 500마력의 중고 디젤기관(J협회 예비검사 합격품)으로 대체하였으며 이 당시 A는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으로 정기검사에 입회하였다는 사실은 제4회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이 선박의 승선원, 안흥신항 출항경위, 조업지, 조업의 종류.

어획물 등에 관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주기관 연료펌프의 솔레노이드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자 기관장 A는 제조자인 M 대리점에 연락하여 수동으로 전환 후 운전하는 것을 권고 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8) 주기관 연료펌프의 솔레노이드밸브를 수동으로 운전하는 경우 운전정지 후 닫아주어야 주기관 상부에 설치된 서비스탱크의 연료유가 실린더실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경험칙을 종합하여(9) 기관장 A는 주기관 연료펌프의 솔레노이드밸브를 수동으로 전환하여 조업에 종사하다가 같은 날 24시 00분 경 일시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 솔레노이드밸브를 닫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정지하고 휴식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기관장 A가 솔레노이드밸브를 열어놓은 채 휴식을 취하다가 주기관을 재작동하였으나 실린더실로 유입된 연료유로 인하여 주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1)기관고장 후 선장 B가 태안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07시 30분 경 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 의하여 피예인되어 같은 날 12시 00분 경 안흥신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 후 실린더 내부의 연료유를 제거하고 솔레노이드밸브의 팩킹을 신환하였다는 사실은 사고속보 중 기재,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 사고 당시 기상.해상에 대한 사실은 사고속보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연료펌프의 솔레노이드밸브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솔레노이드밸브의 팩킹 불량으로 펌프를 운전하지 못하게 되자 솔레노이드밸브를 수동으로 전환하여 운전하고서 폐쇄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방치하자 서비스탱크의 연료유가 실린더실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1평강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연료펌프를 철저히 점검.정비하고 연료펌프의 솔레노이드밸브를 수동으로 전환하여 운전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관의 안전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연료펌프의 솔레노이드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사용하다 주기관을 정지한 후 닫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 연료유가 실린더실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