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1청훈호 방파제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청훈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28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5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제91청훈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10월 1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7초.동경 130도 54분 58초(저동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남방 약 10미터)</span> 제91청훈호는 J에서 1991년 2월 진수한 총톤수 7.93톤, 길이 11.10미터, 너비 3.47미터, 깊이 1.40미터, 디젤기관 228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GPS플로터, 어군탐지기, SSB무선전화기 및 자동조타장치를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조업차 2002년 9월 30일 14시 30분경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조업예정지인 73-5해구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통상 21시경부터 익일 03시까지 조업중 취침을 하였으나 사고당일은 오징어가 많이 잡혀 선원들과 함께 밤샘조업 후 같은 해 10월 1일 04시 30분경 조업을 종료하고 저동항으로 귀항하던중 같은 날 04시 40분경부터 진침로 300도로 자동조타하며 약 8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조타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동항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부터 졸기 시작하였다.선장 A가 졸고 있는 동안 자동조타 상태에 있던 제91청훈호는 예정침로를 벗어나 같은 날 07시 30분경 저동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남방 약 1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37초.동경 130도 54분 58초 위치의 방파제 테트라포트(TTP)에 접촉되었다.선장 A는 사고 후 제91청훈호가 테트라포트(TTP) 사이에 끼어 후진하여도 움직이지 아니하자 어획한 오징어 250상자는 9톤급 채낚기어선 영신호에, 연료유는 거북호에 각각 이적한 후 거북호에 옮겨타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제91청훈호는 선수로부터 3~5미터의 선수부가 파손되어 침수되는 상태임에도 구조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파도에 휩쓸려 같은 달 10일경 침몰되었다.당시의 사고해역은 맑고, 시정은 5해리 정도로 양호하였으며, 남동풍이 약하게 불었고 파고는 0.5 내지 1미터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동해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발생 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A의 사고경위서(4) 제91청훈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5) 동해해양경찰서 저동출장소 발행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동해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발생 통보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 제91청훈호의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3) 제91청훈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2년 9월 30일 14시 30분경 저동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7시 30분경 73-5해구에 도착하여 채낚기조업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는 통상 21시경부터 익일 03시까지 조업중 취침하였으나 사고 당일은 오징어가 많이 잡혀 선원들과 함께 밤샘조업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는 같은 해 10월 1일 04시 30분경 조업을 종료하고 저동항으로 귀항하던중 같은 날 04시 40분경부터 진침로 300도로 자동조타하며 약 8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조타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동항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부터 졸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가 졸고 있는 동안 자동조타 상태에 있던 제91청훈호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저동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남방 약 10미터 거리인 방파제의 테트라포트(TTP)에 접촉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장 A가 오징어 250상자는 9톤급 채낚기어선 영신호에, 연료유는 거북호에 각각 이적한 후 거북호에 옮겨타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저동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제91청훈호는 선수로부터 3~5미터의 선수부가 파손되어 침수되는 상태임에도 구조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같은 달 10일경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의 사고경위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0)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방파제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제91청훈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제91청훈호는 저동항으로 귀항중 항해당직자인 선장 A가 조타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동안 진침로 300도의 자동조타 상태에서 예정침로를 벗어나 저동항 남방파제쪽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방파제접촉원인이 방파제접촉사건은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다.

(2) 제91청훈호의 침몰원인제91청훈호가 방파제 외곽의 테트라포트(TTP)에 접촉한 후 선수부가 파손되어 침수되는 상태임에도 구조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졸음운항을 한 것과 방파제에 접촉한 제91청훈호를 침몰할 때까지 방치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방파제접촉사고는 총톤수 7.93톤의 연안채낚기어선이 조업을 종료하고 귀항하는 동안 항해당직자가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예정침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피로가 누적되지 아니하도록 당직에 임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항해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모든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경계를 지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방파제접촉사건은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