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창진호칠성호 선 적 항군산시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7톤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디젤기관 31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9월 14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30초.동경 126도 29분 00초(비응도등대로부터 222도, 3마일)</span> 제91창진호는 총톤수 17톤, 디젤기관 315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15.37미터, 너비 4.11미터, 깊이 1.95미터의 목조 근해 흘림걸그물 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4명의 승무 하에 1999년 8월 30일 미상의 시각에 조업차 군산항 해망동 부두를 출발하여 어청도 부근 해역에서 흘림걸그물 어업을 하였다.같은 해역에서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선장 A는 주기관의 배기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기관분당회전수도 떨어져 냉각수 계통에 이상이 있다 판단하고, 휴대용 이동전화로 군산시에 소재한 J엔지니어링에 전화를 걸어 수리기사를 비응도로 보내어 달라고 요청한 후, 같은 해 9월 13일 11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비응도로 향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경 비응도 선착장에 도착한 후 접안 상태에서 수배한 수리기사가 승선하여 해수펌프, 과급기, 인터쿨러(Inter-coller)를 정비한 뒤 간단한 시운전을 마치고 수리기사를 하선시켜 같은 달 14일 20시 30분경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어청도 부근해역을 향하여 반속 전진기관을 사용 약 3노트로 항해하다가 선장 A는 기관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여 정비하였던 부위를 점검하기 위해 같은 날 21시 30분경 주기관 클러치(Clutch)를 빼어 공회전 상태 하에서 선 내.외에 설치된 작업등, 정박등 10개를 모두 켠 뒤 기관실로 내려가면서 선수전방에서 접근하는 칠성호의 항해등을 목격하였으나 안전하게 피하여 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조타실에 항해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였다.선원들은 선미갑판에 앉아 있거나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선장 A는 기관실에서 점검을 하느라 칠성호가 다가오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날 22시 00분경 비응도등대로부터 222도, 3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4분 30초.동경 126도 29분 00초 지점에서 우현선수와 칠성호 정선수부가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칠성호는 총톤수 12톤, 디젤기관 316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13.80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54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함) 등 선원 6명의 승무 하에 1999년 7월 15일 11시 50분경 군산항을 출항, 어청도 부근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미상의 일시에 비응도에 들린 뒤 다시 출어하여 흑도 부근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선장 B는 연승어업으로 돔, 우럭, 놀래미 등을 잡아 활어창에 보관하였다가 어획물 운반선 편으로 보내는 식으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9월 14일 20시 00분경 흑도 부근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선장 B 혼자 항해 당직 근무를 하고 선원들은 갑판에서 어구정리를 하면서 군산항을 향하여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미상의 시각에 나침로 045도로 정침을 하고 레이더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목측으로 항해하던 중 미상의 시각에 선수 약간 우현 전방에 있는 제91창진호의 작업등을 목격하였으나 정선하여 어로중인 선박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항해하여도 안전하게 통과하리라 믿었다.이러한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서 제91창진호와 가까워지는 가운데 선장 B는 전날 밤에 잠을 푹 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에도 어로를 계속하느라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으나 항해당직을 맡길 사람이 없어 혼자 키를 잡고 있던 중 잠깐 조는 사이 같은 날 22시 00분경 표류 상태로 기관점검을 하고 있던 제91창진호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칠성호 선수 방현대(Bulwark)가 파손되면서 선체 파편이 선원 박경조의 척추를 때려 중상을 입혔으나 선장 B는 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군산항으로 직항하던 중 부상당한 선원은 사망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날 24시 00분경 입항하였다.선체손상, 인명피해가 없었던 제91창진호는 조업을 하지 아니하고 칠성호를 뒤따라가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어선 칠성호측의 항해 당직근무자가 어로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이 오는 상태에서 야간 항해 당직을 수행하면서 전방에 정선중인 칠성호를 발견하였으나 안전하게 피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대로 항해하다가 상대선에 점차 가까이 접근되는 가운데 잠시 졸음으로 인하여 표류중인 제91창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1창진호측의 항해 당직근무자가 기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내려가 조타실을 비워둠으로써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는 물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의 영향으로 선체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고 후송도중 사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B는 칠성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조업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면,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수면을 취하여 항해 중 충분한 경계업무를 하면서 안전항해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야간항해를 감행하면서 졸다가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여 충돌이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1창진호의 선장으로서 표류상태에서 주기관을 점검하려면 조타실에 경계자를 배치시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돌이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칠성호측의 항해당직자가 졸음으로 인하여 표류 중이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1창진호측이 선교에 당직근무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충돌침로로 접근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와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