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1창진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창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03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7월 13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30초.동경 126도 03분 24초(군산시 옥도면 말도 서방 약 12.5마일 해상)</span> 제91창진호는 1991년 6월 진수된 총톤수 17톤(L15.37×B4.11×D1.95미터),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장치한 군산시 선적의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선적증서상의 소유자는 C(1942년생)로 되어 있으나 그의 아들인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선장을 겸하여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3년 7월 10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고군산 말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면서부터 조업준비를 위한 어망작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달 13일 15시 00분경까지 어망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6시 50분경 투망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묘박을 하지 않고 주기관만 시동한 채 표류하는 상태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선수쪽에서, 나머지 선원 1명은 선미의 장출갑판(속칭 “헛도모”)쪽에서 투망준비 작업을 하였는데 이들 모두가 구명동의는 입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였다.이 선박의 장출갑판은 선미쪽에 널빤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멍을 내어 화장실로도 사용되며 가끔 파도에 의하여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투망준비 작업을 시작한 지 약 10분이 경과할 무렵인 같은 날 17시 00분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 서방 약 12.5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51분 30초.동경 126도 03분 24초 해상에서 선장 A가 선미 쪽을 쳐다보니 선미 쪽에서 작업 중인 선원 B(1954년생)가 보이지 않아 선미로 가서 살펴본 즉 선체 후미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머리만 물 위에 나와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근에 비치되어 있던 구명부환과 줄을 던지려는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아 더 이상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았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2.5미터였다.이후 약 5일 동안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실종된 B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달 30일 13시 3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석도 남방 약 6마일 해상에서 변사체로 표류중인 것을 발견하여 인양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선장 A의 심판조서(2)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91창진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4) 선장 A의 주민등록증, 해기사면허증 각 사본(5) 군산해양경찰서 변사사건 처리결과 보고 및 지휘건의서 사본(6) 제91창진호 현장 사진 8매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선박의 제원에 관한 명세는 각종 증서상 기재를 종합하여(3) 제91창진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2003년 7월 10일 15시 00분경 고군산 말도 부근에 도착하여 조업준비의 어망작업을 시작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후 같은 달 13일 15시 00분경까지 조업준비의 어망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6시 50분경 조업을 위한 투망준비작업을 시작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선수쪽에서, 나머지 선원 1명은 선미의 장출갑판(속칭 “헛도모”)쪽에서 묘박을 하지 아니하고 주기관 시동상태인 표류상태에서 투망준비작업을 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귀찮다고 구명동의를 입지 아니하여 작업에 임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의 장출갑판은 선미쪽에 널빤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멍을 내어 화장실로도 사용되며 가끔 파도에 의하여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투망준비작업을 시작한지 약 10분이 경과할 무렵인 같은 날 17시 00분경 말도 서방 약 12.5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51분 30초.동경 126도 03분 24초 해상에서 선장 A가 선미쪽을 쳐다보니 작업중인 선원 B가 보이지 않아 선미로 가서 살펴본즉 선체 후미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머리만 물위에 나와 있는 선원을 발견하고 구명부환과 줄을 던지려고 내려다보니 그때는 이미 그가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더 이상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은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 이후 약 5일 동안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실종선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달 30일 13시 30분경 석도 남방 약 6마일 해상에서 표류중인 변사체로 발견되어 인양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9) 사고 해역의 기상.해상 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 B가 바다에 추락한 경위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 B가 바다에 추락 시 현장을 목격한 자가 없어 추락한 경위를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으나(가) 주기관만 시동하여 표류하는 상태에서 투망준비작업을 위하여 선원을 선수쪽에 4명, 선미쪽에 1명 배치하여 작업한 사실로 보아 선미쪽에서 혼자 작업하던 선원이 추락할 때에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나) 추락한 선원이 작업했던 선미갑판의 끝 부분에는 장출갑판(속칭“헛도모”)이 있는데 이 부분의 일부가 파도에 의하여 탈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다) 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미터로 불고 파고의 높이는 약 2.5미터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선미쪽에서 혼자 투망준비 작업을 하고있던 B가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부주의로 널빤지 일부가 떨어져 나간 장출갑판에 발을 헛디디면서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선원이 바다에 빠지게 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력의 소모가 빠르고 특히 수온이 낮고 풍랑이 심한 곳에서는 신속히 구출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험하므로 구명부환 등 부유물을 신속하게 던져주어 바다에 빠진 사람이 부유물을 잡고 떠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91창진호의 경우 선장이 선미쪽 작업선원이 안 보이자 선미로 가서 선체 후미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머리만 물위로 나와있는 선원을 발견하고 구명부환과 줄을 던지려고 내려다보니 그때는 이미 추락한 선원이 물 속으로 가라앉아서 더 이상 수면위로 부상하지 아니하여 구조할 수 없었다.(나) 구명동의를 착용하면 옷이 신체에 밀착되어 체열 방출을 막을 수 있고 또한 뜨기 위한 운동(헤엄)이 불필요하므로 에너지의 낭비를 억제하여 체온 저하를 막을 수 있어 생존 가능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갑판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91창진호의 경우 선미에서 혼자 작업하던 B는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으로 추락되어, 선장이 추락된 B를 발견하고 구조하려고 할 때에는 그가 이미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구조시기를 놓친 때였다. 따라서 그가 구명동의만 입고 있었더라면 수면하로 잠기지 않아서 충분히 구조가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원인은 선미쪽에서 선원 혼자 투망준비작업을 할 경우 해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데도, 선장은 선수쪽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같은 투망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이 혼자 취약한 선미쪽에서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장출갑판의 널빤지 일부가 떨어진 틈으로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미쪽에서 혼자 작업 중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1창진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갑판 상에서 작업시는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 작업선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해상추락에 의한 사망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갑판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선원이 투망준비작업을 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03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54호(2003. 11. 2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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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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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91창진호 선원사망사건해양사고관련자A(사실상 선박소유자 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17톤 근해 유자망어선이 투망 중 선미쪽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이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임.주 문이 선원사망사건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선원이 투망준비작업을 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판시사항: 이 선원사망사건은 투망준비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한 것을 원인으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

교 훈갑판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주 제 어 투망 준비작업, 부주의, 구명동의, 장출갑판, 추락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