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1찬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찬양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7.00톤 기관의 종류.출력디젤기관 47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해양사고관련자B 직 명갑판장 사고일시1999년 7월 6일 14시 43분경 사고장소북위 39도 15분 00초.동경 133도 52분 00초(울릉도 북동방 약 210마일 해상)</span>1. 사 실 제91찬양호는 1991년 9월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3.84, 너비 5.74, 깊이 2.90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번 어창, 제2번 어창, 제3번 냉동실, 제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는 조타실, 조타실 후부에는 취사장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취사용 연료로는 용량 20킬로그램의 고압용 용기에 저장된 엘피지(LPG)가스가 사용되는데 2개의 용기가 취사장 상부에 용접용 산소통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1999년 7월 4일 06시 00분경 경상북도 울릉군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5일 16시 00분경 조업지인 울릉도 북동방 약 210일 거리인 333-5해구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30분경부터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여 다음 날인 6일 05시 30분에 일일조업을 마친 후, 조업지를 약 1시간 거리인 약 7마일을 이동하였다.

조업지를 이동한 후 선장 A는 선원 부식용으로 꽁치를 잡기 위하여 선원들에게 선내에 적재되어 있는 꽁치 자망 그물을 투망할 것을 지시한 후, 같은 날 06시 30분경 조타실내 뒤편의 침대에서 잠을 잤고,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B(이하 갑판장 ‘B’이라 한다)은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07시 30분까지 다른 선원들과 함께 꽁치 그물 5타(약 400미터)를 투망한 후 조타실내의 다른 침대에서 잠을 잤다.갑판장 B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일어났으며, 선장 A는 11시 30분경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12시 20분경 선원실에서 잠을 잔 갑판원 D가 조타실로 올라오자 선장 A는 침대에서 나와 조타실의 갑판원 D와 갑판장 B에게 잠을 잘 잤느냐고 물었다.

D는 잘 잤다고 대답하였으나 B는 무전기 소리에 잠을 잘 자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선장 A가 갑판장 B에게 “야(D)는 잘 잤는데 니(B)는 무엇 때문에 잘 못잤느냐”라고 물었을 때 갑판장 B는 “선장이 다른 선박의 선장에게 내 흉을 보더라”, “기관장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원 3명에게 갑판장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따돌릴려면 왜 울릉도에서 태웠느냐”고 따졌다. 선장 A는 “니가 들어도 잘 못 들었다. 꿈결에서 들었겠지”하고 대꾸하였다.

선장 A는 갑판원 D에게 “꽁치 그물을 걷어라”라고 지시하자 갑판원 D는 꽁치 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갑판으로 내려 갔다. 이 때 갑판장 B는 선장 A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며, 조타실내의 통신기 옆에 있던 칼날 길이가 약 300밀리미터인 식도로 선장 A의 좌측 가슴 상부와 어깨 부분을 찔렀다. 칼에 찔린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내려가 후부 갑판으로 몸을 피하면서 잠이 깨어 갑판상에 있던 갑판원 E에게 “동일아 나 죽는다”라고 소리쳤다.갑판장 B는 갑판원 E에게 “선장은 죽지 않으니 꽁치그물을 끊어라”고 하였으며, 갑판원 E가 꽁치 그물줄을 끊고 선미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갑판장 B는 인근의 어선으로 가면 구급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타실에서 기관을 작동시켜 약 2마일 거리에 있는 다른 채낚기 어선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선박의 기관장 F는 선장이 칼에 찔리면서 낸 “악”하는 소리에 잠이 깨어 갑판으로 나왔을 때, 후부 갑판에 갑판장 D와 피투성이가 된 선장 A를, 조타실에는 칼을 손에 든 갑판장 B를 목격하였다. 기관장 F를 본 갑판장 B가 “너만 오너라. 찔러 죽인다”라고 하고 위협하자 기관장 F는 후부 갑판으로 피신하였다. 이와 같은 소동으로 조타실의 갑판장 B를 제외한 모든 선원들이 후부 갑판에 모이자 기관장 F는 조타실로 올라가야 구조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선원4명과 함께 갑판장 B를 조타실에서 쫓아 내기 위하여 선수쪽으로 이동하였다.

선수쪽으로 이동한 선원들은 무게 약 1.5킬로그램의 오징어 낚시추를 조타실로 던졌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갑판원 이상현이 조타실 전면 하단에 설치된 냉동기 암모니아 가스의 퍼지(Purge) 밸브를 열고 호스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가스를 조타실로 투입시켰다. 같은 날 13시 00분경 갑판장 B는 암모니아 가스로 인하여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선미로 피신하였고, 선장 A를 비롯한 선원들은 조타실로 들어가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기관장 F가 키를 잡고 선수 전방 약 1,000미터 거리에 있는 어선을 향하여 항해하자 선장 A는 기관장 F에게 구조요청을 하였으니 선박을 정지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선장 A는 이러한 지시를 한 후 과다한 출혈로 정신을 잃었다.한편, 조타실로 올라간 선원 2명이 선미로 피신한 B를 향하여 계속하여 오징어 낚시추를 던지자 갑판장 B는 취사장 상부로 올라가서 “추를 계속 던지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으나 선원 2명은 갑판장 B의 다음 행동을 염려하여 계속하여 낚시추를 던졌다. 이에 갑판장 B는 주위에 있던 용량 약 20킬로그램의 엘피지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담배불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불길은 먼저 집어등용 전선에 옮겨 붙은 후 플라스틱 재질의 고기상자 및 기름 탱크 위의 담요 등에 옮겨 붙었다.

이러한 행동을 보인 갑판장 B는 다른 1개의 엘피지 가스통의 호스를 분리한 후 밸브를 잠그고 , “계속 추를 던지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친 다음 이 엘피지 가스통을 갑판으로 던졌으며 자신도 갑판으로 뛰어 내렸다. 갑판으로 뛰어 내린 갑판장 B를 향하여 조타실에서 선원 2명이 계속 추를 던지자 갑판장 B는 갑판에 던져 둔 엘피지 가스통에 불을 붙여 기관실 우현 출입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이와 같은 행위로 같은 날 14시 43분경 울릉도 북동방 약 210마일 거리인 북위 39도 15분 00초, 동경 133도 52분 00초 해상에서 엘피지 가스통의 불이 기관실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으면서 선체 전체로 확산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조타실에 모여 있던 선원 5명은 조타실까지 불이 번지자 선장 A를 부축하여 모두 선수쪽으로 피신하고 있다가 65톤급 목조 채낚기 어선인 광진호에 구조되어 같은 달 7일 10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귀항하였다. 갑판장 B는 선수 갑판에서 해묘용 부이를 들고 해상에 뛰어내린 후 표류하다가 50톤급 합성수지조 채낚기어선 덕성호에 구조되어 같은 달 7일 15시경 울릉군 저동항에 귀항하였다.또한, 선장 A는 포항시 소재 K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제91찬양호의 선체는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타면서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남서풍이 초속 약 8 내지 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0 내지 2.0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사건이며, 사고의 원인은 선장이 선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내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한 후, 선원이 취사장 위에 적재되어 있던 엘피지 용기에 불을 붙여 기관실로 밀어 넣어 방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즉, 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방화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선내 폭행사고가 발생되었으며, 그 결과로 선원이 방화하여 이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B는 선장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화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방화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