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1석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석광호 선 적 항 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4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4월 28일 0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6분 00초.동경 129도 49분 00초(후포 등대 073도 약 18마일 해상)</span> 제91석광호는 1991년 9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9.00톤, 디젤기관 380마력을 장치한 길이 15.76, 너비 4.46, 깊이 1.90미터의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98년 7월 9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으로부터 유효기간 3년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제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어창의 순으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다.이 선박의 직류전원은 주기관에 의하여 충전되는 직류 24볼트 배터리에 의하여 공급되고, 배터리는 기관실의 좌현측 전부격벽 하단에 24볼트 2조가 설비되어 각각 주기관 시동용과 항해계기 및 선내 조명용으로 사용되며, 직경 약 15밀리미터의 고무피복으로 덮여진 직류전선이 배터리로부터 수직으로 조타실의 배전반까지 연결된 뒤 기관실 조명용 전선 6가닥이 기관실 우현측 벽면을 따라 배선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0년 4월 28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꽁치 유자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건조시부터 이 선박을 소유하면서 1992년부터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며, 기관실 우현측 출입문을 항상 열어 놓아 기관실내 직류전선이 습기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선내에 쥐가 서식하면서 전선의 고무피복을 갉아 부분적으로 전선을 교환하여 왔으며, 배전반 단자에 직접 전선을 연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전선의 피복을 벗긴 뒤 전선을 연결하여 임시작업등을 켜는 등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나침로 070~080도 속력 9.5노트로 76-5해구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8시 40분경 후포 등대로부터 073도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6분 00초.동경 129도 49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 조명등으로 배선된 직류전선이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교류발전기를 가동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에서 키를 잡던 중 조타실 아래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고무 타는 냄새가 나므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 우현측 출.입구를 통하여 기관실 안으로 분말소화제를 쏘아 넣은 뒤 상갑판에 설비된 180마력의 육상용 양수기로 기관실에 물을 뿌려 같은 날 08시 50분경 화재발생 10분만에 완전히 진화하였다.진화 뒤 점검한 결과 기관실 조명등으로 가는 직류전선이 2미터 길이로 심하게 불탄 것을 확인하였으며, 양수기로 물을 뿌릴 때 주기관 시동모터에 해수가 침입하여 자력항해를 할 수 없게 되자 선장 A가 인근어선에 구조를 요청한 뒤 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10분경 사고 장소에 도착한 선단선 성진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0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에 습기가 많은 데다가 선내에 쥐가 서식하면서 전선의 고무피복을 갉은 적이 있었고 기관실로 배선된 전선에서 임의로 따내어 작업등을 설치하는 등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을 태우고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길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1석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