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1만광호.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1만광호 미확인선박선 적 항 통영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41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6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1월 6일 21시 47분경장 소 북위 32도 00분 00초.동경 124도 37분 00초(제주도 한림 남서방 약 120마일 해상)제91만광호는 총톤수 41톤, 디젤기관 365마력을 장치한 길이 19.30미터 너비 5.35미터 깊이 2.80미터로 통영시 선적의 선령 7년 된 목조 기타 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8년 10월 19일 09시 50분경 진도군 임회면 서망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동중국해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수심인 A는 다음 날 10시 00분경 조업지인 동중국해에 도착하여 통영어업무선국으로부터 남창호를 선단선장으로 한 남광호 등 6척으로 선단이 구성되어 통발 꽃게잡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1998년 11월 6일 13시 47분까지 꽃게 약 20,000킬로그램(Kg)을 어획하였으나 조업지를 옮기기 위하여 선속 약 7.0노트 나침로 135도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면서 수심인 A는 같은 날 21시 37분경 사용중인 레이다 영상에서 선수로부터 좌현 약 10도 3.0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영상을 확인하고 이어서 2.0마일 좌현 약 3도에서 상대선의 영상을 재차 확인하고도 막연히 상대선이 빠르므로 그대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갑판장 B에게 조타를 맡긴 채 선단선과 교신을 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1998년 11월 6일 21시 47분경 제주도 한림 남서방향 약 120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00분 00초.동경 124도 37분 00초 지점에서 제91만광호가 나침로 135도일때 우현선수와 상대선의 우현선수와 교각 5도 이내로 충돌하였으며 충돌당시 상대선의 선수는 약 315도 방향이었다.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시정이 3마일 정도로 북동풍이 초속 10-13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 정도였다.두 선박 모두 선수 우현끼리 충돌하고서 서로 떨어지기 위하여 좌변침하자 다시 제91만광호의 우현 선미부가 상대선의 우현 외판과 2차 충돌되었다.충돌사고 후 상대선은 그대로 도주하였고 제91만광호의 우현 선수부분과 선미외판이 손상되어 침수되었으므로 선단선을 통하여 제주해양경찰에 구조요청하자 해경정이 출동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이불 등을 이용.방수조치를 취하고 동력펌프를 작동하여 배수하면서 자력 항해하여 1998년 11월 8일 목포항에 도착하여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행중인 동력선이 서로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는 상태, 또는 이러한 상황이 확실하지 아니할 때에도 마주치는 상태로 보고 두 선박 모두가 서로 우변침하여 좌현 대 좌현 통과하는 것이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이다. 그러함에도 제91만광호는 미확인선박을 사고 10분전에 좌현 10도 3.0마일 거리에서 확인하였고 그 뒤에 다시 좌현 3도 2.0마일 거리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항해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막연히 상대선이 속력이 빠르므로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속단하고 갑판장에게 조타를 맡기고 다른 선박과 교신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는 동안 서로 우변침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막연히 그냥 통과할 것으로 속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우변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91만광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상대선을 좌현 3도 2.0마일 거리에서 레이다로 확인하고도 상대선이 속력이 빠르므로 그냥 지나갈 것으로 속단하고 계속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갑판장에게 조타를 맡기고 다른 선박과 교신하느라 우현 변침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동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막연히 그냥 통과할 것으로 속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우변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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