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동창호제92동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VV 총 톤 수134톤13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500마력 1기디젤기관 1,5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장 선원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 사고일시2004년 11월 11일 04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13분 10초(화도등대로부터 229.6도 방향 9.08마일 해상)</span> 제91동창호와 제92동창호는 1991년 8월 거제군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4톤, 길이 33.00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3.10미터, 디젤기관 1,5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쌍둥선이다.제91동창호는 선장 C와 기관장 D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제92동창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2004년 8월 말경 각각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제91동창호와 제92동창호는 북위 30도 20분 00초.동경 125도 30분 40초 부근의 동지나해에서 조업 후 같은 해 11월 3일 08시 00분경 제주도 한림외항에 정박하여 어획물을 운반선 경성호로 옮겨 선적하고, 선용품을 적재한 후 같은 달 4일 00시 00분경 제주도 한림외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하였다.이들 선박은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시 제91동창호가 주선, 제92동창호가 종선이 되어 교대로 투망하고 약 250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3~4노트로 4~5시간 예망한 후 양망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제91동창호와 제92동창호는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어획량이 부진하자 같은 달 10일 20시 00분경 육지쪽으로 접근하여 주선인 제91동창호 그물을 투망하고 예망한 후 같은 날 자정경 양망하여 제91동창호로 그물을 올렸다.제91동창호와 제92동창호는 같은 달 11일 01시 00분경 북위 33도 41분 50초, 동경 125도 57분 10초 해상에서 제92동창호 그물을 투망하여 침로 100도로 예망하고 같은 날 02시 00분경 선장 A는 진침로 090도, 속력 약 3.5노트인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와 당직을 교대하고 취침하였다.제92동창호의 항해당직은 조업이 주야로 계속되는 동안 선장 A가 1일 18시간을, 선장이 취침하는 6시간 동안은 선원 E와 B가 교대로 하였으며, 당직선원은 항해당직 외에도 투망준비와 어획물 처리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취침할 수 있는 시간이 4~5시간 정도여서 조업이 계속되는 동안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2동창호 선원으로 해기면허가 없었으나 선원, 갑판장 등 승선경력이 7~8년으로 선내에서는 2항사로 대우받고 있었으며, 어획물 처리와 투망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장 A와 항해당직을 교대한 후 주선측의 지시에 따라 주선과의 거리 및 침로를 유지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장 A를 포함한 전 선원이 취침하는 동안 조타실에서 주선과 침로를 맞추며 예망하다가 같은 날 03시 20분경 주선 제91동창호 선장 C의 지시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예망하기 위하여 우현측으로 변침하고 04시 20분경 침로를 진침로 270도로 정침한 후 주선 제91동창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 3.5노트로 예망을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1동창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변침하다가 약 4시간 예망하고 양망할 무렵 타각이 우현 15도인 상태에서 조타륜을 잡은 채 잠이 들었다.해양사고관련자 B가 잠든 사이에 제92동창호는 타각이 우현 15도인 상태에서 선회하며 제91동창호쪽으로 접근하여 같은 날 04시 50분경 화도등대로부터 229.6도 방향 9.0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13분 10초 해상에서 제92동창호의 구상선수부가 제91동창호의 기관실 좌현측 외판을 60~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선장 A와 기관장 F는 충돌의 충격으로 잠이 깨어 조타실로 올라가서 예망하던 그물의 끌줄을 분리시킨 후 선장 A는 조선하고, 기관장 F는 구조작업을 위하여 바다에 빠진 제91동창호 선원들 쪽으로 탐조등을 비추면서 선원들을 배치시키고, 선원들은 상자 등 부유물을 잡고 바다에 떠 있던 제91동창호 선원들에게 로프를 던져 현측으로 구조하였으나 14명중 8명만 구조되고 6명이 실종되었다.제91동창호 기관장 D는 같은 날 04시 00분경 기관실에서 연료유를 서비스 탱크로 이송하고 04시 30분경 식당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 졸다가 04시 50분경 “꽝” 소리에 잠이 깨어 식당 밖으로 나가서 제92동창호가 제91동창호 기관실 좌현측을 충돌한 것을 목격한 후 선내의 전등이 모두 꺼지자 침실에서 손전등을 들고 나오면서 침실에서 잠자던 통신장 H와 취사원 R에게 “배가 침몰한다 빨리 나와라”라고 고함치고 선수쪽으로 피신하던중 제91동창호가 침몰되어 바다에 빠졌다가 제92동창호에 구조되었다.제91동창호 선원 G는 갑판에 앉아서 다른 선원들과 고기 선별작업을 하다가 “꿍”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제92동창호의 선수부가 제91동창호의 기관실 좌현측을 약 60도 각도로 충돌한 것을 목격한 후 제92동창호가 후진하자 “쏴” 하는 물소리가 나며 모든 선내 전등이 꺼지고 선미가 물에 잠기면서 기울자 선수쪽으로 기어 오르다가 바다에 빠진 후 제92동창호에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제92동창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91동창호는 어획물이 20㎏×3,000상자로 3개의 어창이 만재된 상태에서 제92동창호의 구상선수부가 기관실 좌현측 외판을 관통하였다가 분리되자 기관실이 침수되어 사고현장에서 급속히 침몰되었으며, 제91동창호 선장 C는 조타실에 있다가, 통신장 H와 취사원 R은 침실에서 취침하다가, 기관사 S와 갑판장 T 및 선원 U는 갑판에서 고기선별작업중 제91동창호가 충돌되어 침몰 후 각각 실종되었고, 기관사 W가 부상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미터 내외였고, 시정은 5마일로 양호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제주해양경찰서의 침몰선박발생통보서 사본(2) 제91동창호 승선원 명단 사본(3) 해양경찰청의 침몰선박(제91동창호) 발생 통보서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제주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사본(6) 제91동창호 기관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제91동창호 항해사 G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제91동창호 어선원부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0) 제92동창호 선원명부(11) 제92동창호 어선원부 사본(12) 제91동창호 일반배치도 사본(13)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는 제주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사본 중 기재 및 전자해도상에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 제91동창호와 제92동창호는 2004년 11월 11일 04시 50분경 화도등대로부터 229.6도 방향 9.0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13분 10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2) 제91동창호와 제92동창호에 대한 제원과 기관에 대하여는 제91동창호 일반배치도 사본 중 기재, 제91동창호 항해사 G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제91동창호와 제92동창호의 어선원부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제91동창호는 선장 C와 기관장 D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제92동창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2004년 8월 말경 각각 부산 남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제91동창호 승선원 명단 사본 중 기재, 제92동창호 선원명부 중 기재 및 제주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4) 제91동창호와 제92동창호는 북위 30도 20분 00초.동경 125도 30분 40초 부근의 동지나해에서 조업 후 같은 해 11월 3일 08시 00분경 제주도 한림외항에 정박하여 어획물을 운반선 경성호로 옮겨 선적하고, 선용품을 적재한 후 같은 달 4일 00시 00분경 제주도 한림외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제주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5) 제91동창호와 제92동창호의 조업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제91동창호와 제92동창호는 같은 달 11일 01시 00분경 북위 33도 41분 50초, 동경 125도 57분 10초 해상에서 제92동창호 그물을 투망하여 침로 100도로 예망하고 같은 날 02시 00분경 선장 A는 진침로 090도, 속력 약 3.5노트인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와 당직을 교대하고 취침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제92동창호의 항해당직은 조업이 주야로 계속되는 동안 선장 A가 1일 18시간을, 선장이 취침하는 6시간 동안은 선원 E와 B가 교대로 하였으며, 당직선원은 항해당직 외에도 투망준비와 어획물 처리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취침할 수 있는 시간이 4~5시간 정도여서 조업이 계속되는 동안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선장이 18시간을 당직하고 나머지 시간은 항해사 2명이 3시간씩 나누어 당직한다”라는 진술기재와 “항해당직은 혼자 한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9월 이후 성어기에는 주야가 없이 고기를 처리하기에 바쁘다”라는 진술기재, “4시간 30분 예망하면 항해사는 1일 4시간 30분 취침하며, 새벽에는 항해당직을 하고 주간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히면 잠을 못잔다”라는 진술기재 및 “최소한 6시간은 자야 하는데 무리하게 작업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2동창호 선원으로 해기면허가 없었으나 선원, 갑판장 등 승선경력이 7~8년으로 선내에서는 2항사로 대우받고 있었으며, 어획물 처리와 투망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장 A와 항해당직을 교대한 후 주선측의 지시에 따라 주선과의 거리 및 침로를 유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장 A를 포함한 전 선원이 취침하는 동안 조타실에서 주선과 침로를 맞추며 예망하다가 같은 날 03시 20분경 주선 제91동창호 선장 C의 지시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예망하기 위하여 우현측으로 변침하고 04시 20분경 침로를 진침로 270도로 정침한 후 주선 제91동창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 3.5노트로 예망을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1동창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변침하다가 약 4시간 예망하고 양망할 무렵 타각이 우현 15도인 상태에서 조타륜을 잡은 채 잠이 든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제주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1)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제91동창호 기관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제91동창호 항해사 G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제주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12) 선장 A와 기관장 F는 충돌의 충격으로 잠이 깨어 조타실로 올라가서 예망하던 그물의 끌줄을 분리시킨 후 선장 A는 조선하고, 기관장 F는 구조작업을 위하여 바다에 빠진 제91동창호 선원들 쪽으로 탐조등을 비추면서 선원들을 배치시키고, 선원들은 상자 등 부유물을 잡고 바다에 떠 있던 제91동창호 선원들에게 로프를 던져 현측으로 구조하였으나 14명중 8명만 구조되고 6명이 실종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제주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사본 중 기재 및 해양경찰청의 침몰선박(제91동창호) 발생 통보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3) 제91동창호 기관장 D는 같은 날 04시 00분경 기관실에서 연료유를 서비스 탱크로 이송하고 04시 30분경 식당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 졸다가 04시 50분경 “꽝” 소리에 잠이 깨어 식당 밖으로 나가서 제92동창호가 제91동창호 기관실 좌현측을 충돌한 것을 목격한 후 선내의 전등이 모두 꺼지자 침실에서 손전등을 들고 나오면서 침실에서 잠자던 통신장 H와 취사원 R에게 “배가 침몰한다 빨리 나와라”라고 고함치고 선수쪽으로 피신하던중 제91동창호가 침몰되어 바다에 빠졌다가 제92동창호에 구조된 사실은 제91동창호 기관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제91동창호 선원 G는 갑판에 앉아서 다른 선원들과 고기 선별작업을 하다가 “꿍”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제92동창호의 선수부가 제91동창호의 기관실 좌현측을 약 60도 각도로 충돌한 것을 목격한 후 제92동창호가 후진하자 “쏴” 하는 물소리가 나며 모든 선내 전등이 꺼지고 선미가 물에 잠기면서 기울어 선수쪽으로 기어 오르다가 바다에 빠진 후 제92동창호에 구조된 사실은 제91동창호 항해사 G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이 사고로 제92동창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91동창호는 어획물이 20㎏×3,000상자로 3개의 어창이 만재된 상태에서 제92동창호의 구상선수부가 기관실 좌현측 외판을 관통하였다가 분리되자 기관실이 침수되어 사고현장에서 급속히 침몰되었으며, 제91동창호 선장 C는 조타실에 있다가, 통신장 H와 취사원 R은 침실에서 취침하다가, 기관사 S와 갑판장 T 및 선원 U는 갑판에서 고기선별작업중 제91동창호가 충돌되어 침몰 후 각각 실종되었고, 기관사 W가 부상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제주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사본 중 기재 및 제91동창호 기관장 D와 항해사 G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6)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92동창호가 제91동창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침로 270도, 약 3.5노트로 예망중 제92동창호측 항해당직자가 조타륜을 잡은 채 잠이 들자 제92동창호가 제91동창호쪽으로 선회하며 접근하여 충돌하였다. 이는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중 주선과 종선이 서로 일정한 거리와 속력을 유지하며 같은 방향으로 그물을 끌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선원의 상무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무)가 적용된다.
(2) 제92동창호의 항해당직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 또는 부원에게는 연속되는 24시간중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식시간은 2회로 나눌 수 있으나 그중 1회의 휴식은 최소 6시간이상 계속되어야 하고, 당직인계시 당직을 인계하는 해기사는 당직을 인수하는 자가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을 인계하여야 한다.사고당시 제92동창호의 항해당직은 선장 A가 1일 18시간 당직근무하고 선장이 취침하는 6시간 동안은 선원 E와 B가 교대로 하였으며, 당직선원은 조업이 계속되는 동안 항해당직 외에도 어획물의 처리와 투망 등으로 취침할 수 있는 시간이 4~5시간 정도여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항해당직 전 투망과 어획물 정리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혼자 당직근무를 하였다.
(3) 제91동창호와 제92동창호의 조업상황제91동창호와 제92동창호는 2004년 11월 11일 01시 00분경 북위 33도 41분 50초, 동경 125도 57분 10초 해상에서 제92동창호의 그물을 투망하고 예망중 같은 날 02시 00분경 제92동창호 선장 A는 해양사고관련자 B와 진침로 090도, 속력 약 3.5노트인 상태에서 당직교대 후 취침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03시 20분경 주선 제91동창호 선장 C의 지시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예망하기 위하여 우현측으로 변침하고 04시 20분경 270도로 정침한 후 주선인 제91동창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 3.5노트로 예망하다가 조타륜을 잡은 채 잠이 들자 제92동창호는 타각이 우현 15도인 상태에서 선회하며 제91동창호쪽으로 접근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주선 제91동창호와 종선 제92동창호가 진침로 270도, 약 3.5노트로 예망중 제92동창호 선장이 연일 계속되는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으로 잠이 부족하여 피로가 누적되는 상태인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함으로써 주선과 종선이 서로 일정한 거리와 속력을 유지하며 같은 방향으로 그물을 끌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92동창호측 항해당직자가 조타륜을 잡은 채 잠이 들자 제92동창호가 제91동창호쪽으로 선회하며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1동창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92동창호를 피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6명이 실종된 것은 제91동창호가 외판이 파손된 기관실이 침수되어 야간에 급속히 침몰됨으로써 어두운 해상에서 미처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즉, 이 충돌사건은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중 종선인 제92동창호측 항해당직자가 조타륜을 잡은 채 졸다가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1동창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92동창호를 피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중 어느 누구도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적은 없으나 주선과 종선이 서로 일정한 거리와 속력을 유지하며 같은 방향으로 그물을 끌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선박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비율 활용에 있어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원인비율은 제92동창호측 60%, 제91동창호측 4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2동창호 선장으로서 제91동창호와 2004년 11월 11일 01시 00분경 북위 33도 41분 50초, 동경 125도 57분 10초 해상에서 제92동창호의 그물을 투망하고 예망중 같은 날 02시 00분경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 B에게 항해당직을 맡기면서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취침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2동창호 선원으로서 제91동창호와 서로 일정한 거리와 속력을 유지하며 같은 방향으로 그물을 끌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타륜을 잡은 채 졸다가 제91동창호와 충돌한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항해당직에 임할 때는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은 주선과 종선이 일정한 거리와 속력을 유지하며 같은 방향으로 그물을 끌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양선 모두 예정대로 조선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중 종선인 제92동창호측 항해당직자가 조타륜을 잡은 채 졸다가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주선인 제91동창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92동창호를 피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어선 제91동창호.어선 제92동창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07"></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해역사고일시 2004년 11월 11일 04시 50분경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13분 10초(화도등대로부터 229.6도 방향 9.08마일 해상)</span>《권고서》부해심 재결서 제2005-016호어선 제91동창호.어선 제92동창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0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span> 귀하는 제92동창호 선원으로서 2004년 11월 4일 00시 00분경 제주도 한림외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주선인 제91동창호와 250미터 거리를 유지하며 3.5노트로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중 조타륜을 잡은 채 졸다가 제92동창호의 침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달 11일 04시 50분경 화도등대로부터 229.6도 방향 9.0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13분 10초 해상에서 제91동창호와 충돌하여 제91동창호가 침몰되고 제91동창호 선원 6명이 실종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당직에 임할 때는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중에는 주선측의 지시대로 침로와 속력 및 주선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경계를 유지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3월 30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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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1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재결서 제2005-016호(2005. 3. 30)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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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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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91동창호.어선 제92동창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제92동창호 선장, 6급항해사)2. B(제92동창호 선원)사건개요제91동창호와 제92동창호는 1991년 8월 건조.진수된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4년 11월 4일 00시 00분경 제주도 한림외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250미터 거리를 유지하며 3.5노트로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중 제92동창호 항해당직자가 조타륜을 잡은 채 잠이 들자 제92동창호가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91동창호쪽으로 접근하여 같은 달 11일 04시 50분경 화도등대로부터 229.6도 방향 9.0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13분 10초 해상에서 제91동창호의 기관실 좌현측을 충돌함으로써 제91동창호가 침몰되고, 선원 6명이 실종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중 종선인 제92동창호측 항해당직자가 조타륜을 잡은 채 졸다가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주선인 제91동창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92동창호를 피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중 졸음운항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피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무)교 훈항해당직에 임할 때는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은 주선과 종선이 일정한 거리와 속력을 유지하며 같은 방향으로 그물을 끌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양선 모두 예정대로 조선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 제 어 충돌,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 선원의 상무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