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동진호브레스트(BREST)</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러시아 니콜레이브스크 선박소유자J수산(대표 B)미상 총 톤 수139톤2,3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00마력 디젤기관 515킬로와트×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어로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8일 13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54초.동경 129도 09분 18초(생도로부터 진방위 약 136도, 거리 약 4.4마일 해상)</span> 제91동진호는 총톤수 139톤, 디젤기관 1,1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34.95미터의 강조 근해 트롤어선으로 1999년 10월 7일 17시 15분경 부산 남항에서 선장 C 등 선원 16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명목상으로는 항해사이지만 사실상 어로장의 직무를 맡아 선장 C를 항해당직 및 어로작업에 배치하고 실질적인 선장 겸 어로장의 직무를 수행해 오던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휘 아래, 밤새 부산 앞 바다에서 트롤어업에 종사하다가 같은 달 8일 오전 미상의 시각 부산 남외항에 들어와 닻정박한 뒤, 같은 날 12시 40분경 조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부산 남외항을 떠났다.주위에 여러 척의 선박들이 통항하고 있는 가운데, 야간조업에 대비하여 선장 C 등 다른 선원들을 쉬게 해 두고 혼자 조선하여 부산 남외항을 벗어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3시 00분경 생도 남서방 약 1마일의 곳을 지나면서 진침로 약 135도로 변침하고 약 10.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3시 12분경 우현선수 약 23도 방향으로 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북동진(北東進)하는 상대선 브레스트를 레이더 상에서 처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세밀하게 관찰해보지 아니한 채 상대선의 진로전방을 가로지를 작정으로 진침로 약 110도로 좌변침하였다.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양 선박이 매우 가까이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성이 생겼으므로 황급히 우전타하여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선수가 대략 남서쪽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3시 25분경 생도로부터 진방위 약 136도 방향으로 약 4.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8분 54초, 동경 129도 09분 18초 부근 해상에서 우선회 중이던 이 선박의 선수좌현부가 역시 우선회하고 있는 브레스트의 좌현선미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1.5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브레스트(Brest)는 총톤수 2,360톤, 디젤기관 515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길이 102.67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미상의 일시에 인천항을 떠나 러시아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사고직전 제91동진호와의 충돌위험을 느끼고 우전타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1999년 10월 8일 13시 2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브레스트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였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인근에 있던 선단선 제92동진호를 무선전화로 호출하여 브레스트를 추적하게 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이 사고로 브레스트는 좌현선미부에 굴곡되는 손상을 입고 같은 날 오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유도에 따라 부산 남외항에 기항하였다가 같은 달 11일 미상의 시각에 몰래 출항하였으며, 제91동진호는 정선수부와 그 좌현측이 심하게 파손되어 같은 날 15시 30분경 부산 남항으로 회항한 뒤 다음달인 같은 해 11월 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K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진침로 약 135도, 약 10.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제91동진호와 전속으로 북동진 중이던 브레스트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다가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 제91동진호가 우현측에 있는 브레스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이 때 가능한 한 상대선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변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어로장에 의하여 조선되던 제91동진호가 선수우현 약 30도 방향으로 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횡단하고 있는 브레스트를 발견한 뒤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좌변침하여 무리하게 브레스트의 진로전방을 통과하려다 충돌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브레스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91동진호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1동진호의 사실상의 어로장으로서 항구를 출입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이 많은 곳을 항해할 때에는 충돌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장으로 하여금 직접 조선하게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항해당직 중 선수우현 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브레스트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조업에 대비하여 선장을 쉬게 하고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부산 남외항을 벗어나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해역을 진침로 약 135도, 약 10.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선수우현 약 30도 방향으로 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브레스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의 움직임을 관찰해보지 아니하고 진침로 약 110도로 좌변침하여 무리하게 브레스트의 진로전방을 통과하려다 충돌위험을 증가시킨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91동진호가 좌변침하여 브레스트의 진로전방을 통과하려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브레스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