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대중호평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남구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34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00마력디젤기관 3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24일 1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15초.동경 127도 06분 48초(북제주군 우도면 비양도 등대 동방 약 7.2마일 해상)</span> 제91대중호는 총톤수 134톤, 디젤기관 1,1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33.86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3.00미터의 부산광역시 남구 선적으로 1991년 10월 경남 거제시 소재 (주)J조선에서 진수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제92대중호와 쌍끌이 조업을 하는 선박이다.
제91대중호는 2000년 11월 23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14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우도 동북방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제91대중호는 같은 날 22시 00분경 우도 동북방 해상인 북위 34도 05분 00초.동경 128도 00분 00초 부근 해상에 도착 투망하여 제92대중호와 약 5시간 가량 쌍끌이 예망을 한 뒤 다음날인 24일 03시 00분경 양망하였으나 어획이 신통치 아니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제91대중호 선장 A는 같은 날 03시 30분경부터 조업지를 이동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북위 33도 37분 00초.동경 127도 12분 30초 위치에서 다시 쌍끌이 예망을 하던 중 같은 날 12시 18분경 연승어구를 투승하는 상대선을 보았으며 부근 해상에 연승어구를 투승하고 표시된 깃발 가까이 접근하여 예망을 하였다. 이때 제91대중호의 침로는 약 010도 선속 약 2.7노트로 예망하고 있던 같은 날 15시 05분경 상대선 평진호가 약 30미터 가까이 다가와 연승어로구역에 진입하였다고 항의하면서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같은 날 15시 10분경 침로를 045도로 하여 계속 예망하였다.
이 무렵 상대선 평진호가 더 이상 연승어로구역으로의 진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91대중호 진로 전방에 정선하고 있어 이를 피하려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진행하는 타력으로 같은 날 15시 20분경 북제주군 우도면 비양도 등대 동방 약 7.2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1분 15초.동경 127도 06분 48초 지점에서 자선의 구상선수부 오른쪽 부분이 상대선의 우현 중앙부분과 양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 내지 북서풍이 초속 5-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평진호는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40마력 1기를 장치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길이 15.10미터 너비 3.50미터 깊이 1.21미터로 1996년 11월 여수시 소재 K에프알피(F.R.P)조선공업에서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이다.
평진호는 2000년 11월 23일 02시 3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우도 동방해역에 도착하여 연승조업을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다음날인 11월 24일 15시 05분경까지 부근 해역에 주낙을 투하하여 두고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제91대중호가 쌍끌이 조업을 하면서 연승구역으로 진입해 들어오므로 탐조등을 비추면서 진입하지 못하도록 신호를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이러한 신호를 하였으나 계속 진입하므로 제91대중호에 약 30미터 가까이 접근하여 깃발 가까이 접근하면 조류 등의 영향으로 깃발 바로 밑에 주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낙을 해칠 경우가 있으므로 깃발에서 떨어지라고 깃발의 위치 등을 일러주고 같은 날 15시 20분경 더 이상 접근을 못하도록 제91대중호 선수방향에서 정선하고 있는 동안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91대중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평진호는 우현 중앙부 외판이 직경 약 60센티미터 정도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하면서 자력으로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조종이 자유로운 연승어선은 조종에 제한을 받는 쌍끌이 어로중인 어선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피하여야 하고, 쌍끌이 어로중인 어선은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시는 주위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제91대중호는 제주도 우도 동방 해역에서 쌍끌이 조업을 하면서 주낙을 놓아 깃발로 표시하여 둔 연승조업중인 구역에 진입하여 이를 제지하는 연승어선이 진로 전방에서 정선하고 있으면 미리 그의 진로를 피하거나 정지하여야 하나 뒤늦게 정지하였으나 진행되는 타력에 의하여 상대선과 충돌하였다.
상대 연안연승어선인 평진호도 주낙을 놓아둔 연승 조업구역에 쌍끌이 어로를 하는 상대선 제91대중호가 진입하자 주낙을 표시하여 둔 깃발에서 멀리 떨어져 조업할 것을 요구하였고, 더 이상의 진입을 제지하기 위하여 상대선 진로 전방에서 정선하고 있다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91대중호가 쌍끌이 예망 중 연승조업중인 구역에 진입하여 이를 제지하던 상대선 평진호가 제91대중호의 진로 전방에 정선하자 상대선을 적극적으로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진로 전방에 정선한 평진호가 즉시 피하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91대중호 선장 A는 쌍끌이 조업을 하면서 상대선이 연승어구를 놓아둔 구역으로 표시된 깃발을 보고도 어로구역에 진입하여 예망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진로 전방에 정선 중이던 상대선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평진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상대선이 어로구역에 진입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선 진로 전방에 정선하여 상대선이 진행할 때 최선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91대중호가 쌍끌이 예망 중 연승조업중인 구역에 진입하여 이를 제지하던 상대선 평진호가 제91대중호의 진로 전방에 정선하자 상대선을 적극적으로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진로 전방에 정선한 평진호가 즉시 피하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