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광진호 선 적 항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4.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45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8월 25일 10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9도 54분 00초, 동경 135도 05분 50초(울릉도 북동방 240마일 해상)</span> 제91광진호는 1991년 9월 15일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에 소재하는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64.00톤, 종업제한 제2종의 채낚기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4행정단동, 무과급기 6기통, 계획회전수 매분당 1800회전의 볼보 4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으며 고온냉각수 온도의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한 채 1994년 5월 17일 K어선협회 M지부의 임시검사에 합격되어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장 C 등 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 같은달 19일 10시 30분경 조업지인 대화퇴 어장에 도착하여 이동해가며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25일 09시 30분경 958-4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오징어 약 1,250상자(약 10톤)을 어획하여 2번어창, 3번어창 및 급냉실에 적재하고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약 9노트의 전속으로 40분정도 항행, 958-1해구인 북위 39도 54분 00초, 동경 135도 05분 50초 지점을 항과할 즈음인 같은달 10시 10분경 기관실내에서 냉동기의 암모니아액의 팽창밸브를 조종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뒤늦게 이상한 냄새와 함께 주기관 헤드 부근에서 하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의 운전을 급히 정지시켰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약 2미터정도였다.그후 해수흡입밸브(Kingstone Valve)를 잠그고 씨체스트(Sea Chest)내의 여과기를 철사 등으로 뚫어본 수심인 기관장 A는 비닐 등의 이물질이 흡입통로를 차단하여 냉각수인 해수가 전혀 흡입, 공급되지 아니하여 피스톤과 라이너가 과열로 소착된 것을 확인하고 울릉도 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한 후 같은달 27일 10시 30분경 수산청 소속 무궁화호에 의해 피예인되어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되었으며 현재는 470마력의 카타필라 디젤기관으로 교체하고 정상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선박운항중 냉각수 통로와 고온냉각수온도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조패류, 비닐등의 이물질이 씨체스트(Sea Chest)의 여과기를 차단하여 냉각수인 해수가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때 주기관이 기준이상의 온도(95°C)가 상승할 때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고온상태로 장시간 운전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피스톤과 라이너가 소착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냉각수 통로와 엔진 안전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 통로가 비닐 등으로 차단되어 냉각수가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주기관이 기준이상의 온도가 상승할 때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고온상태로 장시간 운전함으로써 피스톤과 라이너를 소착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은 냉각수 통로와 고온냉각수온도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가 공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시간 고온상태로 기관을 운전함으로써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