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19동진호.어선 제5동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19동진호 제5동신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 J C외 1명총 톤 수 303.49톤 117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200마력 디젤기관 64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 장사고일시 1996년 5월 15일 18시 30분경장 소 북위 35도 05분 23초.동경 129도 01분 46초(부산남항 충무방파제 부두) 제919동진호는 총톤수 303.49톤, 디젤기관 1,2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참치연승어선이다.

이 배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K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수리를 완료후 하가하여 1996년 5월 6일 12시 00분경 부산 남항내 충무 방파제에 좌현묘 4절을 내어 투묘하고 수 척이 서로 연속하여 계선해 있는 선단의 남측 마지막 선박의 우현에 본선의 좌현을 나란히 계선하여 선수미에서 계류밧줄을 각각 연결한 채 정박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20일경 출항 예정이었으므로 접안 작업을 마치고 경비원 1명에게 정박당직 및 경비를 맡기고 수심인 선장 A와 전 선원은 상륙을 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정박하여 있던 중 같은 달 15일 18시 30분경 M 공동어시장 부근에서 정박하였다가 제919동진호 우현에 접현하여 대기하려고 이동하던 제5동신호가 접현하는 과정에서 조선을 부적절히 하여 이 배의 구상 선수부와 제919동진호의 우현 중앙 수선 하부 외판이 충돌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제515동신호는 총톤수 117톤, 디젤기관 64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어선이다. 이 배는 제919동진호의 우현에 접현하여 대기하기 위하여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조선하에 부산 남항내 M 공동어시장 부근을 출항하여 이동하다가 조선부주의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사고 후 같은 방파제 북측에 본선을 접현, 계류시킨 후 도주하였으며 현재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거주지가 불분명하다.

선박소유자인 C도 경영악화로 부도를 내고 우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이 충돌의 영향으로 제919동진호의 우현 수면하 3번 어창이 길이 60센티미터×높이 1.50미터가 파공되어 침수가 발생되었고 3번창과 2번창 사이의 수밀되지 않은 문을 통해 2번 어창까지도 확대되었다.이 배는 침수 확대로 우현으로 약 45도까지 경사되었으나 구조차 도착한 2척의 유조선이 배수를 하면서 수중용접으로 방수조치를 하여 배를 바로 세운 후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 완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남풍이 조금 불었으나 항내에서 파도는 거의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산 남항내에서 투묘 및 계류밧줄로 묶어 정박중인 제919동진호의 우현측에 접현하려던 제5동신호측이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자가 지휘하면서 항내 조선을 부적절히하여 발생된 것이다.제919동진호측은 전 선원이 상륙하고 경비원 한 명이 정박당직 및 경비업무를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있을 떄 근접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고 또한 충돌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고무펜더 등을 대어 주는 등 협력 동작을 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좁은 항내에서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하여 강재 외판이 크게 파공될 정도의 외력을 완화시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5동신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이 선박의 선장직을 수행하였고 계류하여 있는 타 선박에 접현하여 계류할 때에는 본선의 선회반경, 정지거리, 기관성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극히 미속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상대선의 강재 외판이 크게 파공이 발생될 정도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등 안전운항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고 사고발생 후 상대선의 손상을 줄이는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수심인 A는 제919동진호 선장으로서 정박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계류중인 제919동진호 우현측에 접현하려던 제5동신호측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