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6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 제90진성호선 적 항 영광군 법성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8.55톤 기관의 종류.출력 육상용 디젤기관 257마력선 장 A(실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63"></img><span style="display:none;">면 허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9년 2월 12일 19시 17분경장 소 북위 35도 17분 11초.동경 126도 17분 00초 (영광군 낙월면 칠산도 168도방향 약 2.0마일 해상의 사퇴)</span> 제90진성호는 총톤수 8.55톤, 육상용 디젤기관 257마력을 장치한 길이 13.00미터 너비 3.44미터 깊이 1.14미터인 영광군 법성면 선적의 1990년 7월 해난군 소재 J 에프알피(F.R.P)에서 조선.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유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실종.36세) 등 5명이 승선하고 1999년 2월 12일 16시 55분경 신안군 지도읍 송도선착장 앞 약 200미터 해상에서 출발하여 영광군 법성포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제90진성호가 출발당시 부근 해역인 서해남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4-18미터로 파도의 높이는 2-4미터로 발표되어 발효되었으므로 안전조업규정상 소형어선인 제90진성호는 출어가 금지되어 항해하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 해상에서는 선박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파도 높이의 2배 이상으로 충분한 여유수심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저수심지대가 산재한 사퇴지역을 항해하면서 선위 측정을 소홀히 하고 진행하던 1999년 2월 12일 19시 17분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칠산도에서 168도방향 약 2.0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7분 11초.동경 126도 17분 00초 지점에 존재하는 수심 약 0.2미터 내지 0.9미터의 사퇴지대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부근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6-18미터로 강하게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3미터 정도로 흐린 날씨였다.이 사고로 제90진성호는 침몰되었고 승선 중이던 소유자 겸 선장 A와 선원 B(35세), C(42세), D(24세), E(20세) 등 5명이 사고부근에서 높은 파도에 의하여 실종 또는 익사되었으며, 그 후 해군의 해난구조대가 투입되어 선체만 인양되었다.
2. 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90진성호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므로 총톤수 8.55톤의 소형어선은 안전조업규정상 출어 할 수 없는데도 출어하여 이 선박으로서는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였다. 이렇게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해상을 항해할 때는 파도 높이의 2배 이상으로 충분한 여유수심을 확보 할 수 있는 안전한 해역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선위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낮은 수심이 산재하는 사퇴지역을 항해하면서 정확한 선위측정을 소홀히 하고 진행하다가 수심 0.2-0.9미터의 사퇴지역에 좌초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로 파도가 높은 해상을 무리하게 항해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수심이 낮은 사퇴지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실종된 것은 높은 파도에 침몰됨으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로 파도가 높은 해상을 무리하게 항해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수심이 낮은 사퇴지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높은 파도에 침몰됨으로 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