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09주영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9주영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10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년 10월 19일 1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3분 00초.동경 133도 38분 00초(강원도 삼척시 비말등대로부터 084도 방향, 약 210해리 해상)</span>가.

제909주영호의 제원과 구조이 선박은 2010년 2월 1일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창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톤(길이 29.54m × 너비 6.88m × 깊이 2.18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61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 통발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북지사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아 2024년 8월 2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8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기관실 좌·우), 청수탱크, 선원실, 활어창고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갑판창고, 냉동기실 및 선원식당이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는 조타실과 선원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V-PASS)장치 등의 항해장비와 중단파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43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제909주영호 일반배치도 및 어구 관련</span>나.

통발 관련 제반 사항이 선박의 통발 1틀은 [그림 2]와 같이 부표, 부표줄(지름 약 24mm, 길이 약 900m), 멍돌(약 60kg), 원줄(지름 약 32mm, 길이 약 12,000m), 통발(무게 약 12kg, 약 280개)로 구성되어 있고, 통발은 약 42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원줄 고리(일명 ‘코다리 줄’, 지름 약 12mm, 길이 약 5cm)에 통발줄(직경 약 12mm, 길이 약 4m)을 연결하여 사용한다.이 선박의 통발 투·양승 순서는 부표→부표줄→닻→원줄→통발→원줄→닻→부표줄→부표 순이고, 통발 1틀을 투승하는데 약 40분∼1시간, 양승하는데 약 3∼4시간 소요된다.이 선박은 통발을 양승할 때 원줄이 해저의 암반 등에 접촉하여 마모되곤 하는데, 통발 1틀 양승 시 원줄의 마모가 심한 곳이 많게는 4∼5군데, 적게는 1∼2군데 발견되는데 선원들이 정선미에 위치한 꽂을대 <각주>1</각주> 부근에 따로 분리하여 놓았다가 양승을 마치고 나면 원줄을 교체한다.

이때 교체된 원줄의 길이가 길면 ‘O’자, 짧으면 ‘ㄷ’자 형태로 사려놓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433"></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신기줄)③ 닻(멍돌)④ 원줄(모릿줄)⑤ 통발줄(아릿줄)⑥ 통발[그림 2] 붉은 대게 통발 조업 모형도</span> 이 선박의 선원들은 통발을 양승할 때 통발줄은 원줄의 고리로부터 분리시킨 다음 고리는 꽂을대에 약 140개씩 꽂아두고, 원줄은 우현 갑판에 사려놓으며, 통발은 좌현 갑판에 쌓아 놓은 후 고리는 투승할 때 꽂을대에서 하나씩 빼어내 통발 줄과 연결한 후 투승한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0년 10월 14일 0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제909주영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한국인 5명, 인도네시아인 6명)을 태우고 경상북도 소재 후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5일 01시 00분경 남대화퇴 어장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여 통발 9틀을 조업한 후 약 3시간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다가, 통발 13틀째를 양승하던 중 선원들이 원줄의 낡은 부분을 발견하여 이를 교체하기 위해 꽂을대 부근에 길이 약 3∼4미터 정도를 따로 분리하여 놓았다.이 선박의 선원들은 양승을 마치고 분리된 원줄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연결시키는 교체 작업을 하였지만, 자주 있는 일이라 선장 A에게 알리지도 않았다.선장 A는 원줄을 교체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고 있었고, 선원 옥타반디 피키 <각주>2</각주> (Oktavandi Fiky, 이 사건으로 실종)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꽂을대에서 원줄에 달린 고리를 하나씩 빼내어 선원 김명록에게 전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수방향 약 090도, 속력 약 7.5노트로 이동하며 약 150개의 통발을 투승하던 중인 2020년 10월 19일 10시 10분경 강원도 삼척시 비말등대로부터 084도 방향, 약 210해리 거리인 북위 37도 43분 00초.동경 133도 38분 00초 해상에서 선원 옥타반디 피키의 발이 교체한 원줄에 감겨 선미로 딸려 나가면서 바다로 추락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선미 작업을 지켜보았으나 선원의 추락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선원 김명록이 비상종을 치자 그 소리를 듣고, 즉각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 선미 갑판으로 내려가서 선원 김명록으로부터 선원의 추락 사실을 보고 받았다.선장 A는 같은 날 10시 16분경 중단파무선전화로 후포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통발 원줄을 약 400미터 올려 보았지만 선원 옥타반디 피키가 보이지 않아 원줄을 자르고 수색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20일 12시 15분경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고 후포항으로 귀항하였으며, 해양경찰은 선원 옥타반디 피키를 찾지 못하자 같은 달 22일 17시 30분경 수색을 종료하였다.선장 A는 평소 조업 시작 전에 ‘우리 안전하게 잘하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등의 주의 사항을 선원들에게 구두로 전달하였고, 작업 후에 입항할 때도 격려와 함께 매달 안전 교육을 수행하였으며, 이 건 선원실종 사고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 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통발 투승 중 선원의 부주의선원이 통발을 양승할 때 원줄에 장력이 강하게 걸려 끊어질 때 선원의 신체 일부가 원줄에 가격당하거나, 투승할 때 원줄이나 통발줄에 선원의 신체 일부가 감기면서 바다로 추락하는 등 선원 인명 손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조업 중인 선원은 항상 자신의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길 건지 또는 생기고 있는지 등 앞으로 닥칠 위험을 예견(豫見)하고 대비해야만 하는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그러나 이 선원은 비록 투승 중 원줄에 붙은 고리를 꽂을대에서 빼내어 다른 선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고 당시 이 선박의 속력이 약 7.5노트로 움직이고 있었고, 선원의 주위에 교체한 원줄 모양이 ‘O’ 또는 ‘ㄷ’자로 사려져 있어 선원이 조금이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선원의 발이 교체한 원줄에 놓이게 되므로 극히 주의해야 함에도 선원이 부주의함으로써 선원의 발이 교체한 원줄에 감겨 바다로 추락하였는 바 이 같은 선원의 부주의한 행동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의 안전 운항은 물론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세부 작업별 위험성을 식별한 후 선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만 한다.또한 선장이 통발을 투승할 때 조타실에서 일정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 시키기 위해 선박을 조종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조업 중인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선장은 심판정에서 선원들이 조업하는 모습을 약 90%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선원들이 통발을 양승할 때 마모가 심한 원줄을 꽂을대 부근에 분리하여 놓았다가 원줄을 교체한 후 그 모양이 ‘O’ 또는 ‘ㄷ’자 형태로 사려놓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장은 선원들이 투승할 때 부주의하면 교체된 원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수도 있어 원줄 교체 작업을 할 때 선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이를 미리 선원들에게 알림으로써 주의하게 하여야 했음에도 사고 당시 선원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 원줄 교체한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선장은 원줄 교체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때마다 선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전 선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알리고 위험 요소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원줄 교체 작업이 자주 있는 일이라 선원들에게 원줄 교체 작업 시 보고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선장이 조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3) 통발 투승 중인 선원들의 팀워크(Team Work) 미흡이 선박은 통발 투·양승 중 많게는 8명, 적게는 6명이 팀으로 구성되어 조업에 참여하고, 팀원들의 경력은 다양하다.

특히 어선은 조업 중 선장이 주로 조타실에서 조선하기 때문에 조업 과정을 직접 지휘하지는 못하지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조업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그러할지라도 경력이 많은 선원을 현장 작업책임자로 지정하여 조업 현장에서 선원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력이 짧은 선원이 승선하여 함께 작업할 때는 이 초급 선원이 업무에 친숙해질 때까지 지도하고 조언해줄 필요가 있다.그러나 이 선박은 출항한 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약 5일 동안 조업을 하면서 마모가 심한 원줄을 수시로 교체하였으나, 그 원줄을 작업 장소 주변에 사려놓아 조업에 익숙하지 않은 선원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투승되고 있던 원줄에 발이 감길 수 있었음에도, 아무도 이 초급 선원에게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통발 양승 중 선원들이 발견한 낡은 원줄을 교체하여 꽂을대 부근에 ‘O’ 또는 ‘ㄷ’자 모양으로 사려 두었지만, 통발 투승 중 선원이 부주의로 교체한 원줄에 다리가 감기면서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통발 양승 중 원줄 교체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짐에도 자주 있는 일이라 원줄 교체 사실을 보고하게 하지 않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09주영호 선장으로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세부 작업별 위험성을 식별하고 선원에 대한 조업안전 교육 및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통발을 투승할 때 교체한 원줄을 선원이 보지 못하면 선원의 발목이 원줄에 감겨 나갈 수 있어 원줄 교체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질 때마다 선원들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한 후 선원들에게 알려 위험 요소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원줄 교체 작업이 자주 있는 일이라 선원들에게 원줄 교체 작업 시 보고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조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이 실종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한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낡은 원줄을 교체할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전 선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알려 투승할 때 특별히 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초보 선원 승선 시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선원을 지정하여 작업장 주변에 상존하는 위험 요소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 조업에 참여하고 있는 선원은 작업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견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통발 투승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원줄이 다리에 감기면서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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