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9봉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9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 45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3월 31일 2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3초.동경 125도 20분 53초 지점(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로부터 015도 방향, 약 24마일 해상)</span> 제909봉영호는 1994년 7월 경남 삼천포시에서 진수된 총톤수 69톤(길이 24.87미터, 너비 6.90미터, 깊이 2.63미터), 디젤주기관 458마력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업어선으로 2006년 4월 20일 선박검사기술협회(현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여 2007년 7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상에는 어구용 닻이나 그물을 끌어 올리기 위한 어로용 마스트(높이 약 5미터, 폭 약 2미터)가 선수 쪽 상갑판에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 양 옆에는 각종 줄을 감기 위한 사이드롤러(Side Roller)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5개의 어창과 기관실이 위치하고 있다.어구용 닻(무게 약 1.5톤)은 선수 우현에 3개를 나란히 격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먼저 조타실 우현에 설치된 사이드롤러를 이용하여 닻줄을 감아 올려 닻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갑판장이 밧줄(속칭 오라이줄)로 닻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고정시키게 된다.그 다음 다른 선원 1명이 닻줄을 직경 약 2.5센티미터의 와이어로프(Wire Rope, 속칭 미나이줄)에 연결한 후 갈고리를 이용하여 어로용 마스트에 걸려 있는 도르래(활차, pulley)에 걸어 좌현으로 넘겨 주면 좌현 사이드롤러를 이용하여 닻을 상갑판으로 끌어 올려 닻거치대에 적재하게 된다.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매우 위험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장 A는 평소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어로장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는바, 특히 어로용 마스트 상단 중앙에 고정되어 있는 철제 브래킷(Bracket)은 오랜 사용으로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여 도르래와 연결해 주는 샤클(Shackle) 접속 부위가 심하게 마모되어 강한 장력이 가해지면 탈락되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이 선박은 2006년 3월 25일 04시 20분경 전남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비롯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안강망 어구 3틀을 적재한 후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조업지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갈미 근해상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여 조업지를 옮겨 다니며 조업을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신안군 소흑산도항으로 피항하였다.기상이 호전되자 선장 A는 다시 출항하여 같은 달 29일 01시 00분경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 근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홍도 근해상으로 조업지를 옮겨 같은 달 30일까지 조업을 계속하였다.선장 A는 다음 날인 31일 18시 00분경 같은 장소에 안강망 어구 3틀을 투망한 후 저녁식사를 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9시 30분경부터 투망하였던 어구를 양망하기 시작하여 첫 번째 어구의 양망을 완료하고 같은 날 20시 00분경에는 닻을 인양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며 선원들의 작업을 총지휘하고, 기관장 김영대는 좌현 롤러를, 선원 D는 우현 롤러를 각각 작동하고 있었으며, 갑판장 E는 선수에서 닻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롤러 작동을 지시하고, 선원 F는 상갑판상으로 올라오는 닻을 닻거치대에 안전하게 적재하기 위하여 어로용 마스트 아래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갑판장 E는 닻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평소와 같이 밧줄(오라이줄)을 이용하여 닻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였고, 선수 우현에 있던 선원 G는 닻줄을 와이어로프에 연결한 후 갈고리를 이용하여 브래킷(Bracket)에 걸려 있는 도르래를 통하여 좌현쪽으로 넘겨 주자 기관장 C는 이를 넘겨 받아 좌현 사이드롤러에 건 후 닻을 상갑판상으로 끌어 올리기 시작하였다.그 과정에서 닻의 스톡(Stock) 부분이 선수 우현 방현대에 걸리자 부식이 심한데다가 평소보다 많은 장력을 받은 브래킷이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도르래와 연결된 샤클(Shackle) 접속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직경 약 2.5센티미터의 와이어로프가 떨어져 어로용 마스트 아래에서 자신의 작업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선원 유충권의 머리를 가격하였다.이 사고로 선원 F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1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어로장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어구의 닻을 상갑판상의 거치대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로용 마스트에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노후하여 브래킷과 도르래(활차, pulley)를 연결해 주는 샤클(Shackle) 연결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직경 약 2.5센티미터의 와이어로프가 마스트 아래에서 작업하던 선원의 머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브래킷은 마스트에 고정되어 도르래를 지지하며 안강망 어구는 물론 무게 약 1.5톤의 어구용 닻을 끌어 올릴 때 많은 힘을 받고 있어 평소 지속적인 점검.정비가 필요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강판이 부식되고 마모되어 있었다.
이 상태에서 상갑판상으로 올라 오던 닻의 스톡(Stock) 부분이 선수 우현 방현대에 걸리면서 평소보다 많은 장력을 받게 된 브래킷이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샤클로 연결되어 있는 아래 부위가 터져 도르래와 함께 와이어로프가 상갑판상으로 떨어지면서 선원의 머리를 가격하게 된 것이다.2)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어로용 마스트와 양 현측에 있는 사이드롤러를 이용하여 그물을 양망하거나 어구용 닻을 인양하는 작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롤러와 각종 밧줄 등으로 인하여 매우 위험한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소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어로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착용케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결국 귀중한 인명을 잃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어로장비에 대한 점검.정비와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무게 약 1.5톤의 어구용 닻을 상갑판상의 거치대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로용 마스트에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부식되어 브래킷과 도르래(활차, pulley)를 연결해 주는 샤클(Shackle) 연결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직경 약 2.5센티미터의 와이어로프가 마스트 아래에서 작업하던 선원의 머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09봉영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어로장비에 대한 점검.정비와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어로용 마스트에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부식되어 브래킷과 도르래를 연결해 주는 샤클(Shackle) 연결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직경 약 2.5센티미터의 와이어로프가 마스트 아래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던 선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어로장비에 대한 점검.정비 철저어로용 마스트 등 그 위치상 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평소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어로용 마스트를 이용하여 어구용 그물이나 닻을 인양하는 작업은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케 하고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로장비에 대한 점검.정비와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어로용 마스트에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부식으로 끊어지면서 인양 중이던 와이어로프가 상갑판상에서 작업하던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