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09경인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9경인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 장기관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1월 26일 10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1도 55분 00초.동경 125도 27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83마일 해상)</span> 제909경인호는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77.00톤으로 1997년 6월 25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실린더수 6의 쌍용커민스 KTA19M3형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은 근년에 신조된 선박으로서 주기관도 신품이 설치되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동 기관장 B는 인도 당시부터 승무한 이래 1개월에 2항차씩 주로 동중국해 어장에 출어하여 안강망 조업을 해 오는 동안 7~8회 폐어망이 회전 중인 추진기에 감긴 일이 있었고 또 금번사고 약 1개월 전에도 역시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김으로 인하여 주기관의 각부가 무리한 힘이 작용되어 약화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2000년 1월 18일 08시 40분쯤 여수시 국동항 어항단지를 조업차 출항하여 동중국해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 달 19일 13시 00분쯤 예정어장에 도착하여 투.양망을 거듭하며 조업하고 주기관의 윤활유압력, 냉각수온도 등 주기관의 각부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상상태를 알리는 경보도 울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26일 10시 3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83마일 거리의 북위 31도 55분 00초.동경 125도 27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이 ‘퍽퍽’ 하는 이상한 운전음을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6~20미터로 불며 파고 3~4미터 가량의 파도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주기관의 총 운전시간은 대략 7,300~7,400시간이었다.기관실내 기관장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주기관으로부터의 이상한 운전음을 듣고 기관실로 나와본 바 제1번 커넥팅로드가 실린더 블록을 뚫고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주기관 정지 후 자세히 점검한 바 커넥팅로드 소단부(Small End, 小端部)의 목 부근에서 절단되어 있고, 윤활유펌프, 청수펌프, 기어박스 등이 파손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주기관 고장으로 운전불능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여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제주도 서귀포항 부근에 와 여수 선적 안강망어선에 인계된 후 여수항에 피예인 귀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C는 고장난 주기관을 철거한 후 안강망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받고 더 보태어 동종 동형 신품 주기관을 구입하여 이 선박에 새로이 설치하고 기관제조자 K중공업주식회사는 실린더 블록, 기어박스 등 파손된 부품을 보상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건조된 지 불과 2년 6개월밖에 되지 아니한 신조선이고 주기관 또한 총 운전시간이 약 7,300시간으로서 신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건조 인도 후 운항하는 동안 폐어망이 추진기에 8~9차례 감겨 주기관 각부가 무리한 힘을 받아 약화되어 있는 데다 사고당시는 폭풍주의보 발효 중으로서 무리한 힘이 가중되어 제1번 커넥팅로드가 절단된 나머지 실린더블록, 윤활유펌프, 기어박스 등의 파손으로 손상이 확대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부적절한 운항을 반복함으로써 폐어망이 추진기에 여러번 감기게 되어 커넥팅로드가 약화된 나머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폐어망 등이 추진기에 감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 운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과실로 인정되고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추진기에 폐어망 등이 감겼으면 선박소유자에게 건의하여 주기관을 점검.정비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C는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진기에 어망 등이 감기거나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보고토록 하고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부적절한 운항을 반복함으로써 폐어망이 추진기에 여러번 감기게 되어 커넥팅로드가 약화된 나머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