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8한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2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3월 21일 1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00초.동경 126도 07분 00초(진도군 조도면 복사초에서 252도 약 2.7마일 해상)</span> 제908한일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48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5.17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63미터의 1995년 5월 삼천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
제908한일호는 2001년 3월 20일 07시 00분경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조업지인 관매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A는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닻을 놓고 휴식을 취한 다음 3월 21일 01시 00분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조업지를 이동해 가면서 조업을 하였으며, 같은 날 12시 30분경부터는 진도군 조도면 복사초 부근 해상에서 안강망조업을 하였다.
안강망조업에 있어서 투망작업은 그물을 바다에 내린 다음 마지막에 그물의 입구가 잘 벌어지도록 돛베(캔파스)로 제작된 무게가 1톤 정도 되는 전개판을 돋음줄로 도르레를 이용하여 사다리형 마스트 위 끝까지 감아 올린 뒤 선미 롤러드럼에 줄 끝부분을 7-8회 정도 감아 임시 고정한 다음 선장의 지시에 따라 롤러조종자가 돋음줄을 일시에 풀어주어 해상에 투하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됨으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롤러조종자가 별도로 승선하여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게 되며, 제908한일호에는 선원 C가 롤러조종자로 승선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오른손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사주부 선원 D가 롤러조종을 하고 있었으며 C는 롤러 부근에서 다른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A는 조타실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를 못하고 있었다. 제908한일호는 2001년 3월 21일 12시 40분경 진도군 조도면 복사초에서 약 252도 방향으로 약 2.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5분 00초.동경 126도 07분 00초 지점에서 롤러조종에 관한 기능이 부족한 D가 잘못 감겨 드럼에 엉킨 돋움줄을 풀기 위하여 양손으로 잡고 벗기려다가 그대로 두손이 감겨들어 목까지 따라 감기게 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4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조타실에서 투망작업을 지휘하던 해양사고관련자A가 사고 후 선미 롤러부근에 내려왔을 때에는 이미 D는 경추가 골절되어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감긴 줄을 풀고 시체를 식당으로 옮긴 다음 목포어업무선국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3시 30분경 사고장소를 출발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908한일호는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01년 3월 20일 07시 00분에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다음 날 새벽부터 진도군 조도 부근 해상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였다. 안강망조업에 있어서 투망작업은 그물을 바다에 내린 다음 마지막에 그물의 입구가 잘 벌어지도록 돛베로 제작된 무게가 1톤 정도 되는 전개판을 돋음줄로 도르레를 이용하여 사다리형 마스트 위 끝까지 감아 올린 뒤 선미 롤러드럼에 줄 끝부분을 7-8회 정도 감아 임시 고정한 다음 선장의 지시에 따라 롤러조종자가 돋음줄을 일시에 풀어주어 해상에 투하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됨으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롤러조종자가 별도로 승선하여 이 작업에 종사하게 되다. 그런데도 오른손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사주원이 롤러조종을 하다가 줄이 엉켜 드럼에 감기자 이를 풀려고 두손으로 잡아 벗기다가 두손이 감기게 되었고 목까지 딸려 감겼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투망작업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작기능이 미숙한자가 롤러를 작동하다가 돋음줄에 양손과 목이 드럼 위로 감김으로써 경추가 골절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908한일호 선장A는 안강망 조업에 있어서 투망작업 중 롤러조정작업은 상당한 주의와 기능이 요구되는 숙련된 자가 하도록 지정되어 있음에도 오른손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사주부 선원이 잡고 조종하는데도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지정된 자가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선상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투망작업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작 기능이 미숙한 자가 롤러를 작동하다가 돋음줄에 양손과 목이 드럼위로 감김으로써 경추가 골절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