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07해진호.무등록어선 화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7해진호화성호 선 적 항남제주군 남원읍무등록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24톤약 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마력디젤기관, 마력 미상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 장선 장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없 음 사고일시1999년 11월 6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0분 00초.동경 126도 32분 00초(서귀포항 남쪽 약 4마일 해상)</span> 제907해진호는 총톤수 24톤, 디젤기관 58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0.55미터 너비 4.89미터 깊이 1.70미터의 남제주군 남원읍 선적으로 1998년 9월 전남 여수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이다.

제907해진호는 1999년 11월 3일 09시 30분경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 등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서귀포 앞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귀포항에서 약 4마일 남쪽해상에 같은 날 10시 00분경 도착하여 갈치 연승조업을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곳 해상에서 조업지를 이동해가면서 연승조업을 하여 11월 6일 05시 00분까지 10킬로그램(Kg)들이 80상자의 갈치를 어획하고는 선속 약 8.5노트 진침로 약 350도로 북상하면서 투승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전속 진행하면서 투승작업을 하느라 레이더 영상에 나타난 주위 어선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진행하였고 침로전방에서 주기관의 고장으로 표류중이면서 조종불능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상대선을 선수 약 1마일 거리로 레이더 영상에 나타나고 있었으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20미터 정도에서 뒤늦게 육안으로 확인하고 극좌변침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못하고 11월 6일 06시 00분경 서귀포항 남쪽 약 4마일해상인 북위 33도 10분 00초.동경 126도 32분 00초 지점에서 상대선 화성호의 좌현 선미부분을 자선의 선수부분과 양선 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 내지 북서풍이 초속 5-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화성호는 총톤수 약 24톤, 주기관 종류 및 마력 미상의 무등록 어선으로 길이 약 21미터 너비 약 5미터 깊이 약 2미터로 진수년도와 조선지 미상의 목조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다.

화성호는 1999년 11월 4일 01시 00분경 부산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무자격선장 B와 동 소유자 겸 선원 C 등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서귀포 남쪽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곳에서 불법 기선저인망 조업을 하였으며 같은 달 6일 04시 30분경 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의 클러치 고장으로 선체의 선수를 약 310도로 표류하면서 주위에 많은 선박들이 연승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조종불능선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른 선박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직자를 배치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 클러치를 수리하고 있다가 제907해진호의 접근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907해진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화성호의 선미좌현측 기관실 외판부분이 가로 약 70센티미터 세로 약 50센티미터가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자 선체가 좌현으로 5도 정도 경사되었으나, 제907해진호가 경사된 채로 선미 예인하여 서귀포로 입항하여 침수된 기관과 손상된 외판을 수리하여 주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조종이 자유로운 선박이 운전이 부자유한 선박을 피해주는 것이 해상교통에서의 오랜 관행이고 해상교통안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조종이 자유로운 연승조업선인 제907해진호가 약 8.5노트 속력, 침로 약 350도로 투승작업을 하면서 진행하느라 약 1마일 전방에서 주기관 클러치 고장으로 표류중인 상대선 화성호가 레이더 영상에 나타나고 있었으나 주위 어선들에 대하여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약 20미터 전방에서 육안으로 상대선을 발견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미처 회두되기 전에 충돌하고 말았다.

한편 불법기선저인망 조업에 종사하던 화성호가 주기관 클러치가 고장나 이를 수리하려면 주위 선박들이 알 수 있도록 조종불능선의 표시를 하고 다른 선박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선수방위 약 310도로 표류상태에서 기관 수리를 하다가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907해진호가 투승작업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확인하고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화성호가 기관고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907해진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연승조업 중 투승작업을 하느라 주기관 클러치 고장으로 표류상태인 상대선의 영상이 레이더에 나타나고 있었으나 주위 어선들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충돌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화성호 무자격선장 B는 불법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주기관의 클러치가 고장나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표류하면서 주위의 다른 선박들을 위하여 조종불능선의 표시를 하지 않았고, 다른 선박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당직자를 세우지 않은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거 시정을 권고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화성호 소유자 겸 선원 C는 화성호를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조업에 사용하면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자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소유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거 개선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07해진호가 투승작업 중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전방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확인하고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화성 호가 기관고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