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금성호제907광덕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경면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좌창훈B 총 톤 수23톤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5마력디젤기관 5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27일 00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8분 12초.동경 126도 48분 54초(제주도 서귀포 남동방 약 13.5마일 해상)</span> 제23금성호는 총톤수 23톤, 디젤기관 42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9.98미터 너비 4.89미터 깊이 1.71미터의 북제주군 한경면 선적으로 1999년 10월 여수시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이다.
제23금성호는 2000년 12월 21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6명이 승선하고 제주도 한림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성산포 앞 해상에 당일 20시 00분경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그곳에서 조업을 하던 12월 26일 10시 30분경부터 선원 C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서귀포항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제23금성호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서귀포항내 여객선 부두 옆에 접안하여 환자를 하선시키고 같은 날 22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여 다시 항해를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귀포항을 빠져나와 선속 약 8노트 침로 약 120도로 항해를 하던 12월 27일 00시 00분경 거리 약 3마일 선수좌현 약 100도방향에 수십 척의 다른 선박과 함께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타선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못하고 당시 24볼트(V)분전반의 이상을 발견하고 이것의 원인을 찾느라 주위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항해하였다. 이렇게 진행하던 12월 27일 00시 23분경 서귀포 남동방 약 13.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08분 12초.동경 126도 48분 54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왼쪽 부분이 상대선의 좌현 앞부분과 양선 교각 약 35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907광덕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570마력 1기를 장치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길이 20.00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1.88미터로 1995년 5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FRP) 근해연승어선이다.
제907광덕호는 2000년 12월 22일 11시 00분경 남제주군 성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서귀포 남동해역에 도착하여 갈치 연승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근해역에서 12월 26일 오후까지 조업하여 갈치 10킬로그램(Kg)들이 약 200상자를 어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22시 20분경 제주도 서귀포 남동방 약 13.5마일 해상에 약 35관짜리 닻을 직경 약 36밀리미터 피피로프(P.P.ROPE) 약 200미터 길이로 투묘하였고 선수방위가 약 355도로 되었으며 닻 정박등을 켜고 냉동기를 가동하느라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은 조타실에 있었고 다른 선원들은 취침에 들어갔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타실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살피면서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비디오를 보는 등 당직을 소홀히 하다가 쾅 하는 순간까지 상대선의 접근을 모르고 있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제23금성호의 구상선수부가 파손되었으며 제907광덕호는 좌현외판이 파손되어 기관실에 침수가 되자 제23금성호가 선미 예인하다가 우현 경사되어 침몰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항행중인 동력선은 정박중인 선박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피하여야 하고, 정박중인 선박은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시는 주위환기 신호를 울려 상대선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제23금성호는 제주연근해에서 연승조업을 하는 어선으로 2000년 12월 26일 22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출발하여 침로 약 120도 선속 약 8노트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약 3마일 거리 좌현선수에 수십 척의 다른 어선과 함께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24볼트 분전반에 이상이 발생하여 이것의 원인을 찾느라 주위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항해하다가 닻 정박중인 상대선과 충돌하였다.
한편 제907광덕호는 조업을 마치고 제주도 서귀포 남동방 약 13.5마일 해상에 투묘하고 있던 중 비디오를 보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고 있다가 상대선의 접근을 충돌순간까지 모르고 있다가 주위환기신호 조차 울려보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23금성호가 항해중 전기분전반을 수리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07광덕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23금성호 선장 A는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상대선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전원 분전반의 이상에 대한 원인을 찾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투묘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제907광덕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닻 정박중 당직을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하는 순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주위환기신호 조차 울리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3금성호가 항해중 전기분전반을 수리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07광덕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