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906영선호선 적 항 여 수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58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9월 23일 14시 00분쯤장 소 북위 30도 03분 00초, 동경 125도 04분 00초 지점(제주도 남서방 약 200마일 해상)제906영선호는 여수시 소재 J조선철공소에서 총톤수 69.00톤으로 1984년 12월 29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K-커민스 KTA19M형, 과급기 붙이, 실린더 수 6, 출력 458마력, 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서 1996년 12월 21일 시행한 정기검사에서 M어선협회는 전체 개방정비 후 운전시간 7,320은 제조자표준 개방정비시간 12,000에 미달되어 개방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1998년 3월 24일 시행한 제2종 중간검사에서도 전체개방정비 후 운전시간이 10,000으로 역시 미달되어 개방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합격 조치한 바 있다.이와 같이 오랫동안 주기관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업이 계속되고 있던 중 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1998년 9월 17일 08시 30분쯤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를 출항하여 동중국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8일 03시 00분쯤 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어장을 조금씩 이동해가면서 조업하다가 같은 달 22일 06시 00분쯤 다시 안강망 3통을 투망.대기하였다.같은 달 23일 06시 00분부터 양망하기 시작하여 08시 20분 완료한 후 선원들은 상갑판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고 수심인 기관장 A도 기관실을 비우고 이 작업에 참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23일 14시 00분쯤 제주 남서방 약 200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03분 00초, 동경 125도 04분 00초 지점에서 운전 중인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실에서의 이상음을 들은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에 가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분해 점검 결과 터보차저에서 터빈날개가 깨진 쇳조각이 나오므로 실린더 내 또는 실린더헤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2번 실린더헤드를 분해하여 배기밸브가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고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구조 요청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가 타 어선에 피예인 여수항에 귀항하여 공업사 N기계에서 배기밸브 2개, 피스톤 1개, 실린더라이너 1개, 피스톤링 1조 등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수리를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1996년 12월 21일 시행한 정기검사에서 M어선협회는 전체 개방정비 후 운전시간 7,320은 제조자표준 개방정비시간 12,000에 미달되어 개방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1998년 3월 24일 시행한 제2종 중간검사에서도 전체개방정비 후 운전시간이 10,000으로 역시 미달되어 개방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합격 조치한 바 있다.그 후 그대로 조업운항이 계속되었고 이번 사고항차에 이 선박이 또 다시 출어하여 주기관을 회전수 1,700으로 운전.항해 중에 있을 때 제2번 배기밸브가 깨지면서 생긴 파편이 실린더, 피스톤, 터보차저의 터빈 날개 등에 부딫쳐 손상이 확대되었다.본래 배기 밸브는 기관 운전 중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에 항상 노출되는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그 금속 표면은 상처를 입기 쉽다.미세한 것이라도 일단 상처가 생기고 나면 그 곳을 통하여 배기가스가 누설함과 동시에 급속히 상처가 확대되어 파손에 이르게 되므로 적어도 매년 2회 정도는 분해하여 밸브표면과 밸브시트면을 서로 연마해 줌으로써 상처를 제거하고 표면을 곱게 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이러한 부분정비의 경우는 정기적인 선박검사에 관계없이 선박소유자와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므로 법으로 정한 선박검사만이라도 철저히 하는 것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전술한 선박검사보고서에 제조자 표준개방정비시간을 12,000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바 그 근거는 제조자의 취급설명서에 있는 8,000~12,000시간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검사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간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안전측면에서 볼 때 그 하한의 8,000시간을 취하여야지 선박소유자가 개방하기를 꺼려하여 정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현 상황에서 50% 씩 이나 편차가 있는 12,000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한 지정으로 보이며 당해 검사시의 운전시간이 비록 표준개방정비시간에 미달은 하지만 차기검사시 동시간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는 개방의 유예를 하지 말고 당해 검사에서 개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배기밸브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량한 배기밸브에서 연소가스가 누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배기밸브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어선 기관부 검사에 있어서 핵심은 주기관 개방검사에 있고 이것은 운전시간에 좌우되고 있으므로 M선박안전기술원은 주기관의 표준정비시간의 결정, 운전시간의 산출방법, 검사원이 각기 다른 표준정비시간을 정하여 운용하게 하지 아니하는 등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배기밸브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량한 배기밸브에서 연소가스가 누설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