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05진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5진성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어선 4급항해사 / 6급기관사 사고일시2008년 11월 25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0분 00초.동경 129도 42분 00초 해상(호미곶 등대로부터 050도, 8.3마일 거리)</span> 제905진성호는 1990년 8월 1일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완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19.60미터, 너비 4.82미터, 깊이 1.94미터, 출력 33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볼보펜타사에서 제작한 6실린더, 매분최대회전수 1,800, 배기가스터빈 과급기를 장착한 연속최대출력 450마력의 볼보 디젤기관이 장착되어 있고, 보조기관으로는 현대에서 제작한 79마력의 원동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보기인 505킬로와트 발전기는 주기관의 구동으로 발전하여 안정기 40조를 거쳐 80개의 집어등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58킬로와트 발전기는 보조기관의 구동으로 발전하여 주로 항해 중에 실내등과 항해등 및 냉각수 펌프 등에 전원을 공급하게 되어 있다.또한 이 선박은 24볼트용 축전지 2개를 1조로 하여 4조가 선적되어 있어 1조는 기관실 앞쪽 좌현에 위치하여 보조발전기 시동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3조는 기관실 뒤편 우현 쪽에 위치하여 1조는 주기관 시동용이며 2조는 선내 등화와 항해등용으로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기관실이 2층 구조로 되어있어 주기관을 비롯한 발전기와 주 배전반 등은 1층에 장착되어 있으며 2층에는 집어등용 안정기와 환풍기가 있고 좌현 기관실 출입문 근처에는 3개의 콘센트를 가진 직류 분전반이 있어 전선 등에 과전류가 흐르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나 항해 중에 기관실 출입문 한쪽을 열어두고 항해를 하는 관계로 분전반 콘센트 안쪽으로 날려 들어온 해수의 소금기가 분전반에 누적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기관실 좌.우현 측에 각각 20드럼 용량의 연료유 탱크 4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조업 후 출발 당시에는 거의 다 사용하여 비어 있었고, 기관실 뒤쪽 벽면 상갑판에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 탱크에는 300~400ℓ의 경유가 남아 있었으며,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유량게이지는 열에 약한 비닐호스를 사용한 관계로 화재로 비닐호스가 녹을 경우 경유가 흘러나와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2006년 5월 15일 제6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상태 측정결과 양호하다고 판정받아 2011년 1월 3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바 있고, 2008년 1월말쯤에 기관실에서 직류 24볼트용 전선에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선내 전선이 불에 타 전선 모두를 교체한 적이 있다.이 선박은 상기의 화재사고 후 기관실에 폐쇄회로 티브이(CCTV) 카메라 4대를 주기관 앞쪽, 주기관 뒤쪽, 발전기 쪽 그리고 집어등용 안정기 쪽에 각각 설치하여 선교에서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실 내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강구항 동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1일 12시 00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강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5시 30분경 예상 조업지에 도착하여 야간에는 조업을 하고 주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조업장소를 이동하면서 약 5일 동안 오징어 채낚기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25일 07시 30분경 조업을 완료하고 회항준비를 하였다.선장 A는 회항준비를 하면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에서 집어등용 발전기를 분리시키고 보조 발전기를 구동하여 선내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기관실 내부를 육안으로 점검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어획한 오징어 약 200상자를 위판하기 위해 같은 날 08시 30분경 구룡포항을 향하였다.

이때 기관실의 환기를 위하여 풍하 측인 좌현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두고 출발하여 기관실 내 좌현 출입문 가까이에 있는 직류 분전반에 남아 있던 소금기에 해수가 날아 들어와 침투할 수 있는 상태였다.선장 A는 구룡포항을 향해 진침로 205도,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좌현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2008년 11월 25일 09시 30분경 포항시 호미곶 등대로부터 050도 방향, 약 8.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0분 00초.동경 129도 42분 00초 해상에서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 쪽을 내려다보니 열어둔 좌현 기관실 출입구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고 비상벨을 울려 선원실에서 취침 중이던 선원들을 호출한 다음 기관실로 내려가 불꽃이 나오지 않는 우현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확인해 보니 상갑판 상부의 기관실 좌현 출입문 뒤쪽에 있는 직류 24볼트용 축전지 2조와 연결된 직류 분전반 부근이 화염에 휩싸여 있고 기관실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화재가 발생한 후 기관실 좌현 측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로 강제 통풍기가 작동중이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선장 A는 기관실 우현 출입구에서 선내 이동식 소화기로 주기관 뒤쪽을 집중적으로 화재 진압하면서 우현 기관실 출입구 안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펌프 구동용 스위치와 기관실 통풍장치 정지 스위치를 찾기 위하여 오른손을 출입구 안쪽으로 집어넣어 더듬다가 오른손에 화상을 입었으며, 우현 기관실 출입구를 열어둔 채 소화 작업을 한 관계로 화재가 더욱 더 확산되어 자체적인 화재 진압을 실패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0시 00분경 소화 작업을 포기하고 구조요청을 하기 위하여 선교로 가니 선교에도 연기가 가득하여 휴대폰만 가지고 나와 선미로 대피하여 본인의 부인에게 구조요청을 하라고 연락한 후,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제307명성호에 의해 구조되어 있다가 선수 쪽에서 어선 태성호에 의해 구조된 선원 3명과 함께 나중에 도착한 해경함정으로 인도되어 포항항으로 입항하였으나, 제905진성호는 같은 날 13시 30분경 화재 발생 장소에서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선장 A는 오른손에 약 2도 화상을 입었고, 또한 기관실에서 나온 유독가스를 마셔 기도를 부상당해 울진의료원에서 약 6주간 치료를 받았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였고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직류 분전반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가) 제905진성호는 2008년 1월에 직류 24볼트용 축전기에서 나온 전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전선 전부를 교체한 사례가 있었다.나) 제905진성호는 화재 후에 화재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하지 아니한 채 분전반 콘센트에 해수가 날려 들어와 소금기가 남아 있는 상태였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며 운항하고 있었다.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기관실 직류 분전반 콘센트에 소금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좌현 출입문을 열어두고 항해를 하여 해수가 날아 들어오고 있었으나 분전반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분전반에 침투한 해수로 인하여 분전반의 절연상태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2) 화재발생 장소와 발화원가) 제905진성호는 조업을 마치고 출발하면서 집어등용 안전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기는 운전을 중지시키고 보조발전기를 구동.발전하여 교류 전류를 선내 전등과 냉각수 펌프 등에 공급하였기에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주기관과 보조발전기가 운전 중이었고 기관실 환풍기 등에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발전기나 배전반에서의 화재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나) 선교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나며 조타실로 검은 연기가 들어와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우측 기관실 출입구를 열고 화재상황 점검 시 기관실 뒤쪽 상부 직류 분전반 부근에서 불꽃을 보이며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다) 기관실 환기를 위하여 기관실 출입문 한쪽을 열어두고 항해를 한 관계로 분전반 콘센트에 소금기가 누적되어 남아 있었고, 좌현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두고 항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수가 기관실로 날려 들어와 분전반 안으로 해수가 침투하여 분전반 단자의 절연상태가 점차 불량해 지고 있었다.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이 화재는 기관실 좌현 뒤쪽에 있는 직류 분전반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해수가 분전반 콘센트를 통하여 분전반 안으로 침투하여 분전반 단자의 누전으로 연결된 전선에 과전류가 흘러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3) 화재의 확산 경위좌현 기관실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초기화재진압을 위하여 우현 출입문을 열고 화재진압을 하다가 실패하자 공기가 계속 공급되어 화재 범위가 확산되었으며, 또한 주기관의 선미 쪽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유량액면 게이지가 화재의 열기로 녹아 그 곳을 통하여 연료유가 쏟아져 나와 기름화재로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판단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의 상갑판에 있는 직류 분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 소금기가 누적되어 절연상태가 불량한 분전반 단자의 누전으로 과전류가 흐른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05진성호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분전반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누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직류 분전반 단자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전기의 흐름을 통제하는 배전반이나 분전반은 그 특성상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시행하여 절연불량에 따른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의 직류 분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분전반 단자의 누전으로 과전류가 흐른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17"></img><span style="display:none;">기관실 내부 배치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19"></img><span style="display:none;">화 재 발 생 위 치 도어선 제905진성호 화재사건 (부해심 제2009-2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11월 25일 09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10분 00초.동경 129도 42분 00초 해상(포항시 호미곶 등대기점 050도, 약 8.3마일 거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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