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05진성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5진성호 선 적 항 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4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24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08초.동경 129도 43분 00초(송대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097도 약 10마일 해상)</span> 제905진성호는 1990년 8월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완도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490마력을 장치한 길이 19.60, 너비 4.82, 깊이 1.94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8년 2월 1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6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G.P.S), 에스에스비(SSB) 및 어군탐지기 등 항해.통신 및 어로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상 양현 불워크(Bulwark)위에 각 6대씩 총 12대의 조상기(釣上機)가 설치되어 있고 이 조상기에는 낚시 및 낚시줄 등이 조업중 현측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길이 0.9×폭 1.8미터 무게 약 30 내지 50킬로그램의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받침대 끝단에 낚시줄이 감겨 올라올 수 있도록 2대의 롤러가 부착되어 있다.이 조상기 받침대는 조업시에는 선외측으로 펼치고 조업이 끝나면 선내측으로 접어 올려 고정시키도록 되어있으며 받침대를 접어 올릴 때에는 보통 선원 1~2명이 좁은 불워크 위에 올라가 발을 딛고서서 작업을 하므로 작업자가 부주의로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디는 경우 해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이 선박은 2000년 11월 23일 14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제67-5해구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기 위하여 감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5시 5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해묘를 놓고 조상기를 펴는 등 조업준비를 한 후 같은 날 17시 30분경 부터 다음 날인 24일 06시 00분경 까지 조업을 하여 평소보다 조금 많은 오징어 약 500상자를 잡아 어획물이 갑판상에 오래 있으면 금방 색이 변하여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신속히 판매할 생각으로 전 선원들을 지휘하여 해묘를 올린 후 같은 시 15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270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감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원 B(실종)는 조업이 끝난 후 좌현측 선수로부터 3번째 조상기 받침대를 접어 올리고 있던 중 선장 A로부터 해묘를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조상기 받침대를 마저 접어 올린 후 선원들과 함께 해묘를 걷어 올렸다.선장 A는 일부 선원들이 어획물을 처리하고 선원 B(실종)가 혼자서 우현측 조상기 받침대 6대를 접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였으나 안전수칙 이행여부의 확인 및 작업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속항하던 중 같은 시 30분경 송대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097도 약 10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7분 08초.동경 129도 43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어획물 처리를 마친 선원 C가 조상기 받침대를 같이 접어 올리기 위하여 선원 B(실종)를 찾았으나 보이지 아니한다는 기관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선내 및 항적을 따라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포항어업무선국에 선원 B의 실종사실을 통보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 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 내지 1미터로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이 선박은 이후 K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및 선단선 4척과 같이 사고 현장 부근에서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25일 07시 5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여 연료유를 수급하고 같은 달 26일 07시 50분경 감포항을 출항하여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수색을 포기하고 같은 달 27일 09시 0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채낚기어선에서 조상기 받침대를 펼치고 접어 올리는 작업은 선원 1~2명이 직접 불워크 위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하여야 하므로 잘못하여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디는 경우 해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데도 선장은 조업을 마친 선원들이 어획물 정리 및 조상기 받침대를 접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안전수칙의 이행여부확인 및 작업의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이 혼자서 좁은 불워크 위를 오르내리면서 조상기 받침대를 접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선원실종사건은 혼자서 조상기 받침대를 접어 올리던 중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05진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선내에서 조업을 하거나 조업후 어획물 처리 및 조상기 받침대를 접어 올리는 등의 제반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안전수칙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원실종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혼자서 조상기 받침대를 접어 올리던 중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