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03용문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03용문호선 적 항 통 영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7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658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2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월 7일 16시 00분경장 소 북위 28도 46분 00초.동경 126도 52분 00초(724-6해구) 제903용문호는 총톤수 77톤, 카터필더사 제작의 V타입 658마력 주기관 1기를 거치하여 1995년 9월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기타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1997년 7월 31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클러치(CLUTCH)는 톱니바퀴형으로 특수고무로 제작된 벌칸 카플링(BULKAN COUPLING)이 있고 추진기의 회전방향은 클러치에 있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파일로트(PILOT) 밸브로 조정된다.

이 선박은 조업특성상 통발을 끌어 올릴 때 통발을 묶은 로우프의 방향에 따라 수시로 기관을 정지하거나 후진을 해야 하므로 클러치를 자주 사용한다.또한 조업시 폐어망이나 로우프에 추진기가 자주 감기며 이때 칼로 잘라내었다가 입항하여 잠수부가 남은 어망이나 로우프를 제거한 적은 있으나 클러치를 개방하여 상태를 점검한 적은 없다.이 선박은 완도를 기지로 하여 주로 동중국해에서 꽃게 통발어업을 하며 급냉시킨 후 어창에 보관하였다가 운반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7년 12월 11일 선장 C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서귀포 남방 270마일 해상으로 향하여 완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한 조업지에 도착하여 약 3,000개의 꽃게 통발을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1시간 반 정도 걸려 투망한 후 대기하였다가 기관속력을 반속으로 유지하면서 약 4시간 걸려 통발을 걷어 올리는 식으로 조업을 하였다.꽃게를 약 3,000-3,500사자를 어획하고서 기관을 반속으로 걸고 꽃게 통발을 인양하고 있던 중 1998년 1월 7일 16시 00분경 북위 28도 46분 00초, 동경 126도 52분 00초 해상에서 갑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수심인 A가 기관의 작동소리가 비정상적으로 들려 기관실로 가 보니 고무타는 냄새가 나 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A가 여러 곳을 점검해 봐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을 다시 작동하였으나 추진기축이 회전이 되지 아니하여 수동으로 클러치를 넣어도 역시 추진기축이 회전이 되지 않았다.수심인 A는 클러치가 고장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개방할 특수공구가 없어 개방하지 못하고 선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구조 요청을 하였다.이 선박은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마친 통발어선 원진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11일 오후 통영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입항 후 수리업체 기사가 승선하여 클러치를 개방하여 살펴보니 클러치의 벌칸커플링 전체가 부러져 있었으며 부러진 단면의 색깔이 서로 상이하였다.이 선박은 손상된 클러치를 수리 완료하여 정상 운항중이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추진기가 조업중 폐어망이나 로우프에 걸려 클러치의 벌칸 커플링에 과부하가 걸려 일부 손상을 입었으나 로우프나 폐어망만 제거하고 클러치를 개방하여 점검하지 아니하여 손상을 입은 사실을 모른 채 운항을 계속하다가 악천후에서 조업도중 과부하가 다시 걸려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03용문호의 기관장으로서 추진기에 로우프나 폐어망이 걸리면 주기관, 추진기계통, 클러치 등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클러치를 개방하여 점검하지 아니하여 클러치가 손상이 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항하다가 다시 과부하가 발생하여 클러치 커플링이 절손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폐어망이 걸려 클러치의 벌칸 카플링(BULKAN COUPLING)에 과부하가 걸렸으나 계속 운항하여 가플링이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