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03순풍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03순풍호선 적 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9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사고일시 1999년 1월 22일 12시 55분경장 소 북위 36도 17분 00초, 동경 130도 10분 00초(포항시 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069도약 32마일 해상) 제903순풍호는 1993년 2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490마력, 길이 27.75, 너비 5.96, 깊이 2.47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선내 발전장치로는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교류 220볼트 x 450킬로볼트암페어(KVA), K중공업(주) 제조의 디젤기관 240마력으로 구동되는 교류 220볼트 x 192.5킬로볼트암페어(KVA) 및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교류 225볼트 x 37.5킬로볼트암페어 용량을 가진 비상용 발전기 등 3대의 발전기(이하 용량이 큰 순으로 각각 ‘1호, 2호, 3호 발전기’라 한다)가 설비되어 있고, 1호발전기는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위한 집어등용으로, 2호발전기는 냉동기와 기타 전동기 구동용으로 사용된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아래층 중앙에는 주기관이 있고, 좌현 선수쪽에 냉각수 펌프와 잡용 펌프(General Service Pump), 우현 선수쪽에 2호 발전기, 기관실 후단격벽 중앙에는 주기, 보기, 냉동기 등 기관실 기기용 주배전반이, 주배전반의 좌측에는 항해등용 배전반이, 우현 선미쪽에 냉동기가 장치되어 있다.

주기관으로부터 수평거리 약 30센티미터 선미쪽으로 주기관의 위쪽 약 1.5미터 상부에는 용량 2.53 입방미터의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연료유서비스탱크의 외벽에는 비닐로 된 직경 약 15밀리미터의 유면계가 부착되어 있다.또한 위층 갑판의 중앙 선수쪽에 안정기용 배전반이 있고, 안정기는 2층 갑판 좌.우현에 각각 30대씩, 총 60대가 분산.배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안정기는 안정기용 배전반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각 안정기 1대에 집어등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 배전반에는 안정기 1대당 브레이크 스윗치(Brake Switch) 1대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배전반과 연결되는 고무로 입혀진 전선중 일부가 노후되어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되지 아니하거나 주배전반의 각 접점이 단락될 위험이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1999년 1월 17일 11시 30분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포항항을 출항하여 제73-2해구 및 73-5해구 부근에서, 어장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밤에는 조업을 하고 낮에는 쉬는 형태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계속하였다.기관장 A는 1998년 10월경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로 평소 조업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위한 발전설비 및 어획한 오징어를 냉동하기 위한 냉동기의 점검.정비를 하면서 조업이 끝나면 해묘를 걷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이후 이 선박이 같은 달 22일 12시 50분경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해묘를 걷어 올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2시 55분경 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069도, 약 3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7분 00초, 동경 130도 10분 00초 해상에서 배전반의 전선 또는 접점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고온의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한편 기관장 A는 위 화재발생시각에 선원들이 선수에서 감아올린 해묘의 줄을 기관실 우현 출입문 옆에 있는 롤러(roller)로 정리하고 있다가 기관실 우현 출입문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는 급히 기관실 안으로 들어갔다. 기관장 A가 기관실로 들어갔으나 짙은 연기로 인하여 1층 기관실로 진입할 수 없어 기관실 2층 통로에서 기관실 주배전반에서 불꽃과 시커먼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관실 좌현 출입문 가까이에 있는 이동용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초기소화작업을 한 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선내에 비치된 모든 이동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재를 진화하지 못하였으며, 화재가 선원실과 조타실로 급속하게 확산되자 선장 C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모든 선원들과 함께 선수쪽으로 대피하였다.화재발생 즉시 선장 C는 인근의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인근의 선단선 제806순풍호가 어업무선국에 제903순풍호의 화재발생보고를 하였다.

화재발생후 약 35분이 경과한 같은 날 13시 30분경 선수에서 대피중이던 선원들은 선단선 제806순풍호에 구조되었으며, 같은 날 14시 30분경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 118함이 도착하였으나 화재가 진화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었으므로 진화작업을 포기하였다. 제806순풍호에 구조된 선원들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위 경비함에 옮겨 탄 후, 같은 달 23일 17시 3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로 이 선박은 전소되면서 같은 달 23일 15시경 북위 36도 10분 00초, 동경 130도 33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 내지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0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원인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에서 전선의 접점이 단락되거나 배전반과 연결되는 부근의 노후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던 중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즉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의 접점이나 노후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내 배전반의 접점이 단락되거나 배전반과 연결된 노후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단락될 위험이 있는데도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이 화재사고의 발생에 인적원인(人的原因)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 전반의 접점이나 노후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주위의 가 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