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02연풍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2연풍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7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월 31일 00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50초.동경 126도 13분 30초(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방 약 1마일 해상)</span> 제902연풍호는 총톤수 36.00톤, 디젤기관 48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0.25미터 너비 5.02미터 깊이 2.60미터의 1992년 2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군산시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이다.

제902연풍호는 전북도지사로부터 1999년 7월 16일부터 2004년 7월 15일까지 5년간 근해연승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으로 1998년 1월경 군산항에서 서류상 소유자 B의 아들인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불법 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조업을 하는 관계로 모항인 군산항에 입항하지 않은 채 어청도에 투묘하여 운반선편으로 보급받고 어획물을 실려 보내는 방법으로 약 3년 동안 운항해 왔으며 입출항신고도 운반선편으로 서류만 보내는 방법으로 2000년 4월 24일, 동년 5월 11일, 동년 7월 6일 군산해망출입항신고소에서 출항한 것처럼 최근의 것이 기재되어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선수에서부터 기관실 앞까지 6개의 어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창의 오수를 쉽게 배출할 목적으로 각 어창간 구멍을 뚫어 어창의 오수가 기관실로 흘러들게 하여 기관실에 장치된 동력펌프로 배출하도록 하여 격벽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불법 저인망 조업을 마치고 2001년 1월 28일 09시 00분경 어청도에 도착 투묘하였고 운반선에 어획물을 실려보낸 후 대기하고 있다가 1월 30일 10시경 선원 3명을 하선시켜 여객선편으로 군산으로 보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군산항에 입항을 앞두고 수로 등의 변화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군산항으로 출항예정인 27공영호를 따라갈 목적으로 1월 30일 22시 30분에 기관장 C과 둘이만 승선한 채 어청도를 출항하였다. 27공영호가 선속이 더 빠르므로 먼저 출항하여 진침로 약 123도 선속 약 7.0노트로 앞서가던 해양사고관련자 제902연풍호 선장 A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작동중인 지피에스플로터로 선위를 확인하고는 그대로 조타실 간이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버렸고 조종능력을 상실한 선박이 1월 31일 00시 45분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방 약 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9분 50초.동경 126도 13분 30초 지점의 암초 위로 진입하여 선체의 앞부분이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1.5미터 정도였다.선체가 좌초되자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자력 이초하였으나 1번어창 밑 부분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각 어창과 기관실로 흘러들어 선체를 구조하지 못하고 뒤따라오던 27공영호가 선원만 구조한 뒤 그대로 침몰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902연풍호는 1992년 2월에 군산에서 진수되어 군산시 선적으로 목조 근해연승허가를 받은 선박이다. 그런데 서류상 소유자 아들인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가 군산에서 1998년 1월경 출어하여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불법 저인망 조업을 하는 관계로 그 동안 군산항에 한번도 입항하지 않은 채 어청도에서 운반선편으로 보급받고 어획물도 운반선으로 실려 보내면서 입출항 신고마저도 운반선편으로 서류상 신고만 하였다.

제902연풍호는 앞에서부터 6개의 어창이 있는데 오수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각 어창마다 구멍을 뚫어 어창의 오수가 기관실로 모이면 동력펌프로 배출하도록 하여 격벽의 역할을 상실하게 하여 운항하였다. 제902연풍호 선장은 2001년 1월 28일 어청도에 입항하여 운반선에 어획물을 실려 보내고 같은 달 30일 오전에 선원 3명은 하선시켜 여객선편으로 보내고 선장이 군산외항의 수로에 대한 자신이 없어 27공영호를 따라갈 목적으로 기관장과 선장 둘이만 승선한 채 당일 22시 30분경 어청도를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선장이 사고 약 1시간 전에 위치를 확인하고는 조타실 간이의자에 앉아 잠이든 나머지 십이동파도 남동방 약 1마일 해상의 암초 위로 진입하여 좌초되고 말았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당직자가 졸면서 항해함으로써 조종성을 상실하여 인근 섬의 암초 위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체가 침몰된 것은 좌초 때문에 파공.침수되자 오수 배출을 쉽게 할 목적으로 어창간 구멍을 뚫어 격벽의 효용이 상실됨으로 인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902연풍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는 격벽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어창간 구멍을 뚫어 격벽의 효용을 상실케 하였고, 불법 저인망 조업을 하면서 허위로 입출항신고를 하였으며 당직항해중 졸아 선체를 좌초.침몰케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당직자가 졸면서 항해함으로써 조종성을 상실하여 인근 섬의 암초 위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