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02복성호.어선 제303만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2복성호제303만석호 선 적 항여수시 서귀포시 총 톤 수47톤29톤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0마력 1기디젤기관 6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9월 26일 0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57분 00초.동경 126도 42분 00초(지귀도에서 172도 방향, 약 16.5마일 해상)</span> 제902복성호는 1992년 8월 진수된 총톤수 47톤, 길이 22.40미터, 너비 5.40미터, 깊이 2.49미터, 디젤기관 440마력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중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B가 서류상 그의 처 C를 소유자로 등재하고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여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2년 9월 18일 14시 00분경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서귀포 남쪽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9월 26일 02시 50분부터 어로작업표시등과 작업등 4개를 밝게 켜고 침로 약 110도, 선속 약 3노트로 저인망 그물을 끌면서 사용중인 레이더로 4마일 거리 좌현정횡 뒷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레이더로 지속적으로 관측하지 않고 어로작업에 임하고 있다가 좌현 약 200미터 가까이 접근하자 위험을 느끼고 탐조등을 비추면서 선속을 약 4노트로 증속하여 피하려고 하였으나 2002년 9월 26일 03시 20분경 제주도 지귀도에서 진방위 172도, 약 16.5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57분 00초.동경 126도 42분 00초 위치에서 상대선 제303만석호의 선수부가 제902복성호의 기관실 좌현측 외판을 두 선박의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비가 왔다가 갠 상태로 시정은 3마일 정도이고, 북동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5미터 정도였다.한편, 제303만석호는 2001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0.20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1.89미터, 디젤기관 615마력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2002년 9월 24일 05시 00분경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서귀포 남쪽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서귀포 남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여 갈치 100상자, 꽁치 600상자를 어획한 후 조업지를 이동하려고 9월 26일 01시 30분경부터 선속 약 7.5노트, 침로 약 150도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3시 10분경 선수우현 약 1.5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 제902복성호의 영상을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다른 선박과 가까운 거리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영상이 붙어 보였으나 이를 분리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앞쪽의 다른 제3의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약 170도로 변경하여 피했으나 후방 약 50미터 거리에서 혼자 저인망 그물을 끌고 있던 제902복성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기관실 침수로 항해가 불가한 제902복성호를 제303만석호가 병접 예인하여 같은 날 06시 40분경 서귀포항에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제303만석호는 손상이 없는 반면 제902복성호의 좌현 외판에 지름 약 1미터 크기의 구멍이 생겨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상대선에 피예인되어 서귀포항으로 입항한 뒤 J에서 입거 수리하였으며 수리비는 제303만석호 측이 배상 합의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2)제902복성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303만석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제902복성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5)해양사고관련자 제303만석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6)제902복성호 사고부위 사진 다수나. 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와 양 선박의 선장에 대한 질문조서 기재내용을 종합하여(2)제902복성호에 대한 제원, 소유관계 등은 제902복성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제902복성호가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한 시각에 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B가 어로작업표시등과 작업등을 켜고 저인망 그물을 끌기 시작한 시각과 당시 침로, 선속 및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B가 상대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측하지 않은 것과 약 200미터 가까이 접근하자 취한 행동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충돌당시 두 선박의 교각은 제902복성호가 약 110도로 예망하였고 제303만석호가 침로를 약 170도로 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7)사고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을 종합하여(8)제303만석호가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제303만석호가 서귀포 남방 10마일 해상에서 조업하여 어획한 어종과 어획량에 대한 것과 조업지 이동을 위하여 항해하기 시작한 시각, 침로 및 선속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902복성호를 레이더로 확인한 시각과 위치 및 다른 선박과 분리하여 확인하지 못한 것과 다른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한 사실 등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1)피해상황 및 제303만석호가 제902복성호를 예인하여 서귀포항에 도착한 시각과 제902복성호의 손상개소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과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 기재내용과 사고부위 사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에 대한 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303만석호가 진침로 150도, 속력 약 7.5노트로 조업지 이동차 항해하던 중 선수 우현측에서 진침로 약 110도, 약 3노트로 예망하며 어로에 종사중인 제902복성호와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된다.

(2)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제303만석호는 진침로 약 150도,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우현측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저인망 그물을 끌면서 접근하는 제902복성호를 발견하고도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뒤늦게 우변침하여 앞쪽의 다른 선박은 피했으나 50미터 후방에서 그물을 끌던 제902복성호와 충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여 제303만석호가 저인망을 끌던 제902복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02복성호 측이 제303만석호를 발견하고도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제303만석호 선장 A는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중인 제902복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나 서귀포수협조합장으로부터 어획고 우수자로 4회의 표창을 받았고 상대선 수리비를 보상하고 합의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제902복성호 선장 B는 상대선의 영상을 레이더로 미리 확인하고도 어로작업에 열중하느라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03만석호 측이 저인망 그물을 끌고 있던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02복성호 측이 제303만석호를 미리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