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1신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6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4월 3일 03시 00분 (조난),1994년 4월 3일 03시 40분 (좌초) 사고장소북위 35도 36분 24초, 동경 126도 09분 00초 (조난)북위 35도 37분 24초, 동경 126도 07분 30초 (좌초)(하왕등도 남쪽 해안).</span> 제901신창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4년 3월 23일 11시 00분경 군산시 해망동앞 부두에서 선장 수심인 A 등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동중국해의 제230-8해구에서 약 10일간의 조업을 하고져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대로 어로 작업을 마치고 같은 해 4월 2일 14시 00분 어장을 출발하여 전속 9노트, 나침로 030도를 유지하면서 예정 항로를 따라 귀항 중 같은 달 3일 00시 30분 대흑산도 부근을 통과할 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며 시정이 200미터 정도로 악화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무중항해를 위한 감속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속항하던 중 같은 날 03시 00분 왕등도 남동쪽 약 1마일 거리를 통항할때 부유중인 페어망이 스크루 프로펠라에 감기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곧이어 선미부 스크루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기관장의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표류 상태에서 선미 선저부를 점검한 바 스크루 프로펠라에 페어망이 무수히 감겨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풍하현 약 1마일 거리에 하왕등도가 있고 선체가 떠밀리고 있었으나 투묘하여 페어망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표류 상태로 약 30분 가량 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03시 40분경 초속 9-10미터의 동남풍에 선체가 북서방향으로 떠밀려 하왕등도 남쪽끝 해안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이 때 선체가 우현으로 약 1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기관실 하부로부터 약간의 침수가 있어 이동용 양수기로 배수를 하던 중 04시 30분 창조로 수심이 증가되면서 부상되었으며 동행중이던 선단선 2척의 예인과 주기관을 극미속으로 가끔 사용하여 같은 날 11시 00분 군산 해망동 부두에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중앙 선저부에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0.7밀리미터 크기의 균열이 있었으며, 약 400만원을 들여 수리 완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10미터에 파고 1-1.5미터이었으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강풍에 의하여 선체가 섬 쪽으로 떠밀리고 있을 때 투묘하지 아니하고 표류하면서 스크루 프로펠라에 감긴 어망 제거 작업을 한 것으로 인하여 좌초케 된 것이다.하왕등도가 풍하현에 있고 강한 바람과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선체가 풍하현으로 떠밀리고 있었으므로 작업 시간을 감안하여 투묘한 상태에서 스크루 프로펠라에 감긴 페어망을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표류상태에서 수중작업을 한 것으로 인하여 좌초에 이른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하왕등도가 풍하현에 있고 거리 또한 약 1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일단 투묘한 후 스크루 프로펠라에 감긴 페어망을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하왕등도로 떠밀리고 있는 데도 표류 상태로 약 30분 가량 작업을 계속하여 좌초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부유중인 페어망이 스크루 프로펠라에 감겨 주기관이 정지되어 발생된 것이나 투묘하지 아니하고 표류 상태에서 페어망 제거 작업을 하다가 좌초케 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