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01세인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1세인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11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1대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9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판원 사고일시1994년 6월 18일 0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59초, 동경 126도 34분 15초(서귀포항 동방파제의 외해측 콘크리트 구조물)</span> 제901세인호는 1991년 7월 5일 진수된 총톤수 112톤, 디젤기관 700마력 1대를 갖춘 길이 33.29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쌍끌이 선단의 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1994년 6월 9일 14시 00분경 종선 제902세인호와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동 중국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조업중 제902세인호의 양망기가 고장을 일으키자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15일 11시경 제902세인호와 함께 조업지를 떠나 양망기 수리를 위하여 서귀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6일 11시 30분경 서귀포 외항에 도착, 서귀포 동방파제 남동방 약 300미터 지점인 북위 33도 13분 56초, 동경 126도 34분 26초에 우현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

정박중 같은 날 16시경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13명중 6명을 당직요원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선원 6명과 함께 제902세인호의 양망기 수리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01세인호를 떠나 서귀포항 내항에 정박중인 제902세인호로 이동하였다.수심인 선장 A와 일부 선원들이 제901세인호를 떠난 사이 나머지 선원들은 서로 협의하여 1명이 3-4시간씩 교대로 조타실에서 정박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같은 달 18일 00시를 기하여 사고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같은 날 02시부터 정박당직을 시작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레이더를 통하여 본선의 정박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1차 확인하였으나 그후부터는 조타실에 설치된 텔레비젼을 계속 시청하면서 정박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에 기상 및 해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제901세인호는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북서방향으로 계속 떠밀리게 되어 같은 날 05시 50분경 서귀포항 동방파제의 외해측 거의 중간지점인 북위 33도 13분 59초, 동경 126도 34분 15초의 방파제 축조용 콘크리트 구조물(테트라포드)위에 선수를 남동방향으로 향한채 선미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닻이 끌리는 것도 모른채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꽝”하는 소리와 함께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때에야 비로소 선체가 좌초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선체가 좌초된 상태에서 급격히 좌현측으로 기울고 선내 침수가 가중되자 다른 선원들과 함께 퇴선한후 제902세인호에 머물고 있던 선장에게 이사고 사실을 알렸다.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초속 18미터 정도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4미터에 이르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901세인호는 선저부외판에 전반적으로 심한 굴곡 및 구멍이 나는 손상이 발생하였고 계속 운항이 불가능하여 선체를 해체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제주도 서귀포 외항에서 닻을 놓고 정박중 당직자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기상악화시 닻이 끌리는 것을 알지 못하여 주기관 사용등의 닻끌림을 막기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닻을 놓고 정박중인 상태에서 장시간 본선을 떠나 다른 선박에 머물게 됨으로써 당직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상 악화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외항에서 닻을 놓고 정박하게 될 경우 정박당직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상악화시 본선에 직접 재선하면서 주기관 사용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등 닻끌림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정박중 자신이 지휘하는 선박을 장시간 떠나 서귀포항 내항에서 정박중인 다른 선박의 수리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이 좌초 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정박당직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이 끌리는 것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서귀포 외항에 닻을 놓고 정박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이 끌리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장이 장시간 선박을 떠나 있음으로써 당직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기상악화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