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01세인호, 어선 제902세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1세인호제902세인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J수산(주) 총 톤 수112.00톤11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0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30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제주 비양도등대 서북서방 약 29마일 해상)</span> 제902세인호는 1991년 7월 진수된 총톤수 112.00톤, 길이 33.29미터,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종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5년 10월 13일 13시 00분경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 제주도 남서 조업지에 도착하여 주선 제901세인호와 한조를 이루어 투망, 예망 및 양망을 반복하면서 쌍끌이 기선 저인망조업을 하였다.양 선박은 같은 해 11월 26일부터 3일간 제주항에 기항한 후 출항하여 다시 같은 형태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12월 29일 23시 00분경 투망이 완료되자 진침로 270도, 선속 약 4.0노트로 길이 약 600미터의 어구를 끌면서 예망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때 제902세인호는 주선 제901세인호의 좌현정횡 약 200미터 거리에 배치되어 있었다.같은 달 30일 00시 00분경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여 시정이 1.0마일 정도로 나빠지고 남해 서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 발효로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강하게 불고 약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어 해상상태가 아주 거칠었음에도 수심인 선장 B는 레이더가 고장난 상태에서 혼자 당직을 맡아 예망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기선 저인망어선 2척이 쌍끌이로 예망작업을 하는 경우 조업특성상 두 선박이 일정거리를 두고 같은 방향,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만일 침로를 이탈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항해당직자는 당직을 철저히 하여 항상 같은 침로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조류나 바람 등에 의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에는 침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심인 선장 B는 당직중 강한 풍조류의 영향으로 침로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선 선장 수심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은 알리지 아니하는 등 눈이 내리고 기상상태가 좋지 아니함에도 견시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제902세인호가 침로를 크게 이탈하여 우현쪽으로 선회하면서 주선 제901세인호 쪽으로 급속히 진행하여 같은 날 04시 00분경 제주 비양도 등대 서북서방 약29마일 해상의 북위 33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 지점에서 제902세인호의 선수가 진방위 290도로 향하고 있던 주선 제901세인호의 좌현측 선미부에 양선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901세인호는 1994년 10월 진수된 112.00톤, 길이 33.96미터,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1995년 10월 13일 13시 00분경 종선 제902세인호와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사고해역에서 쌍끌이 기선 저인망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제901세인호 선장 A가 같은 달 29일 23시00 분경부터 진침로 270도, 속력 약 4노트로 예망작업을 하면서 혼자 당직에 임하던 중 경계소홀로 같은 날 04시 00분경 좌현정횡 약 50미터의 가까운 거리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종선 제902세인호를 발견하고 급우전타 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902세인호는 선수구상부의 페인트가 약간 벗겨졌으나 제901세인호는 좌현측 선미부 외판에 큰 구멍이 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같은 날 04시 15분경 현장에서 침몰하였고 이로인하여 전선원이 물에 빠져 제902세인호에 의해 선원 9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원 2명은 익사체로 인양하고 그외 2명은 실종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901세인호와 제902세인호가 한 조를 이루어 길이 약 600미터의 어구를 끌면서 쌍끌이 기선 저인망조업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14-18미터로 불고 폭설 및 3-4미터의 파도가 일어 해상상태가 아주 거칠어 침로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심인 제902세인호 선장 B가 레이더가 고장난 상태에서 혼자 당직에 임하던 중 당직소홀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선체가 우선회하여 제901세인호 쪽으로 급속히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901세인호 선장 A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제902세인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 2명이 익사하고 2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가 침몰할 때 바다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쌍끌이 기선 저인망 종선인 제902세인호 선장으로서 예망중 기상 및 해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침로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항해당직 소홀로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쌍끌이 기선 저인망 주선인 제901세인호 선장으로서 예망중 기상 및 해상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경계소홀로 종선 제902세인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눈이 내리고 해상이 거친 상태에서 제901세인호와 제902세인호가 한조를 이루어 쌍끌이 저인망 조업중 제902세인호측이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여 침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선체가 우선회하여 제901세인호 쪽으로 급속히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01세인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