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01동성호, 어선 원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1동성호원광호 선 적 항 제주시북제주군 애월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9.00톤0.7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디젤기관 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7년 3월 7일 1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50초, 동경 126도 22분 40초(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 북방 약2.0마일 해상)</span> 제901동성호는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7년 3월 7일 11시 00분경 제주항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동중국해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여 제주항을 벗어나 진침로 약264도(나침로 약 270도)로 정침하고 제주도 북안을 따라 약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중 같은날 11시 43분경 수척의 소형어선이 진로전방에서 조업하고 있었음에도 갑판상에서 그물작업을 하고 있던 갑판장 C를 선교로 불러 올려 항해당직을 맡기고 용변차 하교하였다.이후 갑판장 C는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다 진로 전방에 있는 선명미상의 소형 어선을 우전타하여 피한 뒤 좌현선수 지근거리에서 해묘를 투하하고 조업하고 있던 원광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원침로로 복귀하던 중 상대선의 해묘용 닻줄이 지근거리에서 진로전방을 가로질러 나타나자 추진기에 감길 것을 우려하고 즉시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여 이를 피하려 하였다.그러나 좌선회중이던 이 배는 좌선회를 계속하여 선수방위가 진방위 약 264도를 지날무렵인 1997년 3월 7일 11시 50분경 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로부터 북쪽으로 약2.0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0분 50초, 동경 126도 22분 40초의 해상에서 이 배의 선수부가 원광호의 기관실 우현외판과 교각 약84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시정이 양호한 날씨에 풍파가 거의 없어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원광호는 총톤수 0.73톤, 디젤기관 6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5.5미터의 목조어선으로 1997년 3월 7일 09시 00분경 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 포구에서 선장 D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09시 30분경 위 구엄리 포구 북방 해역에 도착한 뒤 선수에서 해묘를 투하하고 닻줄 약30미터를 내어 거의 북쪽을 향하여 표박하면서 선장 D는 선미에 , 선원 E는 선수에 앉아 각각 줄낙시를 시작하여 조업하던중 선수전방을 가로질러 항해하던 제901동성호가 우현선수 약100미터 떨어진 곳에 이르러 갑자기 좌선회하면서 이 배의 우현측으로 접근해오므로 선장 D는 위험을 느끼고 손을 흔들어 이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원광호의 기관실 우현외판이 파손되어 선미부가 침수되고 이 배에 승무하고 있던 선원 2명이 모두 바다에 빠진 뒤 선장 D는 제901동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원 E는 실종되었으며 제901동성호는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반파되어 침수된 원광호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제901동성호에 예인되어 인근의 애월항에 입항하였다가 폐선 조치되었다..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제901동성호와 이 배의 진로전방에 해묘를 투하하고 표박하면서 줄낚시를 하고 있던 원광호가 서로 접근하는 이 경우,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제901동성호가 원광호를 피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901동성호가 어선들이 밀집하여 조업하는 곳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장이 선교를 이탈함에 따라 안전항해능력을 기대할수 없는 무자격자가 항해당직을 맡아 무리하게 어선군 사이로 진입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 가까운 곳에서 해묘를 내리고 줄낚시를 하고 있던 원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원광호에 승무중이던 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수심인 A는 제901동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박이 조업중인 어선군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선교를 이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무자격자가 제901동성호의 항해당직을 맡아 조업중인 어선군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한 뒤 경계 소홀로 표박중인 원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