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00경해호, 어선 제86진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0경해호제86진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J수산(주) 총 톤 수116.82톤55.1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00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16일 00시 4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36분 54초, 동경 129도 47분 18초(김포항 남동방 약 18마일 해상)</span> 제900경해호는 총톤수 116.82톤, 길이 31.50미터의 강조 선망어선으로 1996년 10월 1일 12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던 중 장승포항에 들러 선원 5명을 추가로 태운 다음 같은 날 14시 30분경 이곳을 출항, 같은 날 16시 00분경 제99-5해구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이곳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므로 같은 달 5일 19시 00분경 제87해구로 조업지를 옮겼으며,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16일 00시 00분경 북위 35도 31분 00초.동경 129도 46분 00초 해상에서 진침로 000도로 침로를 정하고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어탐 항해를 시작하였다.같은 날 00시 1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진침로 015도로 변침하였고, 갑판원 김진규에게 키를 잡도록 하고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킨 가운데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0시 22분경 선수 우현 약 37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제86진영호를 레이더 및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때 양 선박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상대선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아무런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후 양 선박은 충돌 침로로 계속 접근하였고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진행을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직전에야 선수 우현 약 50미터까지 접근하던 상대선을 인지하고는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전속 후진으로 발령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0시 45분경 북위 35도 36분 54초, 동경 129도 47분 18초(감포항 남동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진방위 305도로 향한 제86진영호의 좌현측 중앙부에 제900경해호 선수가 제86진영호의 선미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86진영호는 총톤수 55.19톤, 길이 25.50미터 강조 근해 선망어선으로 1996년 10월 2일 17시 00분경 부산항에서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조업차 출항하여 제105-6해구 및 제94해구에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을 조선 지휘한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달 15일 18시 00분경 진침로 305도로 침로를 정하고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어탐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항해중 어탐에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좌현 방향에서 충돌 침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900경해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진행을 계속하다가 충돌 수초전 좌현 정횡 방향 약 2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키를 최대한 우현쪽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0시 4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날씨에 시정은 3-4마일 정도였고 북동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부는 가운데 2-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86진영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에 길이 3.50미터×높이 0.50미터 정도의 굴곡, 조타실이 우현쪽으로 약 5도 경사, 선교 마스트 굴곡, 집어등 20개 파손 등의 손상을 입었으며, 제900경해호는 정선수 우현쪽 외판에 지름 약 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겼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900경해호 및 제86진영호 양측이 항해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900경해호측이 선수 우현 3마일 거리에서 발견한 제86진영호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6진영호측이 경계 소홀로 제900경해호를 너무 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900경해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선수 우현 약 3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제86진영호를 발견한 경우 계통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 유무를 판단하여 야 하고 만일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조기에 대각도 변침이나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함에도 사고 당시 양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항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86진영호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 어탐에만 열중한 나머지 안전 항해의 기본 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900경해호측이 제86진영호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6진영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