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00경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9kw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11. 10. 09:15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6분 00초.동경 126도 33분 05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방 20마일 해상)</span> 제900경해호는 1986. 11. 18. 일본국 소재 무라카미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9.00톤(길이 39.81 × 너비 7.90 × 깊이 3.27m), 디젤기관 859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4. 2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어선단에 소속되어 주로 본선(그물배)으로 운항되어 왔다.
이 대형선망어선단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총 6척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8. 11. 9. 13:35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5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을 위해 제주도 남쪽 해상 조업예정지를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한 이후 조업을 계속하여 왔다. 조업 방식은 등선이 고등어를 집어하면 본선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끌어 올리며, 이 고기를 운반선이 항구로 옮기는 방식이다.대형선망어선단의 조업은 등선 1척이 불을 밝혀 고등어를 모으면 본선은 선미 쪽에 있는 나머지 등선 1척에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주고 어군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그물을 내린다.
그물이 내려지면 본선은 등선이 넘겨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고기들이 아래쪽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재빨리 죔줄을 조인다.위 작업이 끝나면 양망기를 이용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잡힌 고등어는 반두그물로 곧바로 떠서 운반선 어창 속에 얼음과 함께 넣는다. 이후 운반선은 항구의 위판장으로 들어가 곧바로 하역 작업을 하고, 나머지 본선 및 등선은 조업을 계속하는 것이다.사고는 위 일련의 작업 중 조업을 마치고 다시 인근 조업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조업지로 이동하는 중 선박은 그물 및 와이어 정리 작업을 한다. 이때 이 선박의 선미 갑판 정리 작업에 선원 4명이 투입된다. 부상당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C(25세)도 이 작업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전 양망 과정에서 어망이 일부 손상되었다. 선장 A는 이 작업에 기존의 선미 정리 작업 선원 2명이 참가하는 것을 알고 있어 선미의 작업 인원이 원래의 4명에서 2명으로 준 상황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사고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갑판장에게 지시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미 갑판 정리 작업 후 어망 수리를 하라는 등 지시를 하지 않았다.이러한 과정에서 선미 갑판의 와이어 정리 작업이 2명인 상태로 시작되었고 나머지 1인이 회전하는 캡스턴을 빠져나온 와이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부상 선원은 홀로 캡스턴 조작 및 캡스턴으로 와이어가 잘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와이어가 캡스턴에 쉽게 들어가도록 보통 히빙라인을 사용하는데 이때 급하게 작업을 하다가 부상 선원은 히빙라인이 고리모양으로 꼬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어 발목이 고리 모양에 들어가 걸리면서 부상 선원의 몸이 캡스턴에 딸려 들어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900경해호 항적과 사고 지점</span> 부상 선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옆의 작업원이 달려가 재빨리 캡스턴을 정지시켰지만 이미 몸의 일부가 캡스턴에 접촉한 이후였고, 부상 선원은 왼쪽 어깨와 오른쪽 다리에 고통을 호소하였다.
2018. 11. 10. 09:15경 제주 서귀포 남방 20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56분 00초·동경 126도 33분 05초 지점에서 발생한 일이었다.선장 A는 선원들의 비명 소리에 사태를 인지하고 갑판으로 내려갔다. 이후 부상 선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해양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며, 급히 부상 선원의 병원 이송을 위해 서귀포항으로 회항하였다.이 사고로 부상 선원은 왼쪽 어깨와 오른쪽 무릎에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이 초속 2∼3m로 불고 파도는 약 0.5m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좋았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로서 선내 작업 중 각 위치에 적정한 인원 작업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한 차례의 투망, 예망 및 양망이 끝난 이후 선미 와이어 정리 작업에 이 선박은 4명의 선원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전 작업에서 어망이 찢어졌고 이 보수를 위해 여러 명의 선원의 추가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있지만 선미 와이어 정리 작업은 약 20분 이내에 끝나는 작업이었다.
선미 와이어 정리 작업을 4명이 마저 하고 어망 보수 작업에 투입해도 지체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이다.그러나 선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2명만이 선미 와이어 작업에 투입하도록 묵인했다. 선장의 이러한 선내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부상사건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이 사건에서 선미 와이어 정리 작업은 비록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긴급성을 요한 것은 아니었다. 줄 작업을 하는 경우 특히 와이어나 줄이 꼬이지 않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부상 선원은 일을 서두르다가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히빙라인이 고리 형태를 꼬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발을 안전 위치에 두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발목이 꼬인 줄에 들어가고 말았다. 선원이 일을 서두르다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것은 이 부상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조업을 마치고 다른 조업지로 이동하는 어선 선미에서 캡스턴을 이용하여 와이어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적정인원보다 적은 작업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일을 서두르다 고리모양으로 꼬인 줄에 작업원의 발목이 끼이면서 회전하는 캡스턴에 딸려 들어가 왼쪽 어깨와 오른쪽 다리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900경해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또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 작업에 적정한 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4명에 투입되는 작업에 2명을 투입하고 별다른 추가 안정 장치 및 고려를 하지 않아 결국 선원이 일을 서두르다가 부상을 당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작업을 지시할 경우 선장은 적정 인원을 파악하여 투입하고 선원들이 지시에 맞게 작업을 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나. 어로 중 어망이 손상되어 그 보수 작업에 선원이 투입되는 경우 적절한 시간 및 선원을 배분하여 다른 위험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조업을 마치고 다른 조업지로 이동하는 어선 선미에서 캡스턴을 이용하여 와이어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적정인원보다 적은 작업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일을 서두르다 고리모양으로 꼬인 줄에 작업원의 발목이 끼이면서 회전하는 캡스턴에 딸려 들어가 왼쪽 어깨와 오른쪽 다리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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