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효창호신흥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H 총 톤 수138톤2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300마력디젤기관.2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없음 직 명선장항해사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5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2002년 1월 7일 21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9분 11초.동경 129도 38분 52초 지점(세계측지계)(울산광역시 간절갑등대 기점 100도 14.3마일 해상)</span> 제8효창호는 총톤수 138톤, 출력 1,3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대형트롤어선으로 1992년 8월 경남 진해시 소재의 J(주)에서 건조.진수되어 2000년 7월 8일 M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5년 10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C는 2001년 4월 8일부터 5급항해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를 같은 해 12월부터 선박직원인 항해사로 선박에 승무시켜왔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B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이 선박은 부산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및 해양사고관련자 B를 포함하여 선원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2년 1월 7일 17시 30분경 출항하여 대형트롤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동경 128도 이동의 수역에 위치한 조업지인 동해 93해구로 향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항행중 당직업무는 5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국장(통신장) D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6시간씩 교대로 수행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40분경 진침로 058도 속력 12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자동조타로 항행하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B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국장 D로부터 당직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교 뒤편에 위치한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각종 어선들이 어로에 종사하고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을 항행하면서도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 신흥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신흥호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의 작업등을 발견하여 수동조타로 전환한 다음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순간인 같은 날 21시 15분경 북위 35도 19분 11초.동경 129도 38분 52초(세계측지계) 지점인 울산광역시 간절갑등대 기점 100도 14.3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좌현 선수부분과 신흥호의 좌현 선미부분이 충돌교각 32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 중으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6-17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3-6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신흥호는 총톤수 25톤, 출력 26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2년 9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K에서 건조.진수되어 2000년 10월 25일 M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5년 10월 1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2년 1월 5일 18시 30분경 부산남항에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장 (망)E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간절갑등대 동방해상에서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에 종사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조업을 계속하던 이 선박은 기상이 악화되자 밝혀지지 아니한 시간부터 북위 35도 19분 11초.동경 129도 38분 52초(세계측지계) 지점인 울산광역시 간절갑등대 기점 100도 14.3마일 해상에서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으며,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 정박.대기하면서도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인 제8효창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같은 달 7일 21시 15분경 선수 진방위 270도 정도인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선의 손상상태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사고발생사실을 보고하지도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한 관계로 상대선 선원들과 선박을 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예정된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달 8일 부산남항에 입항하여 해양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충돌사실을 인정하였다.이 사고로 신흥호는 침몰되었으며, 신흥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4명이 모두 실종되었으나 제8효창호는 선체 및 인명에 대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수협부산무선국의 사고선박(침수) 발생보고 모사전송(2) 해운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 모사전송(3) 울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모사전송(4) 부산광역시장 발행의 어업허가증 사본(5)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장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6) 제8효창호 국장 D의 면허사항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7) 해양사고관련자 B의 면허사항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8)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0)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1) 해양사고관련자 C의 대리인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2) 신흥호 소유자 H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3) 부산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G 작성의 의견서 사본(14) 해양사고관련자 A, B 및 해양사고관련자 C의 대리인 F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부산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G 작성의 의견서 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 단, 좌표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 방위 및 거리는 간절갑등대를 기점으로 해도상에 작도하여(2) 다음 각각의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가) 제8효창호의 제원, 조업형태 및 조업경위, 출항경위, 항해당직업무의 수행, 상대선 초인경위, 침로 및 속력,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운항경위, 충돌사고 발생 후의 상황, 손상상태 등(나) 신흥호의 제원, 출항경위, 조업형태,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운항경위, 충돌사고 발생 후의 상황 등(3) 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면허의 효력이 2001년 4월 8일부터 정지된 상태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의 면허사항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4) 제8효창호 소유자 C 및 해양사고관련자 A 등이 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C의 대리인 F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제8효창호가 대형트롤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동경 128도 이동의 수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된 사실은 부산광역시장 발행의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6) 제8효창호가 대형트롤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동경 128도 이동의 수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동경 128도 이동의 수역에 위치한 동해 93해구로 가서 조업한 사실은 부산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G 작성의 의견서 사본 중 기재사실과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B가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각종 어선들이 어로에 종사하고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을 항행하면서도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부산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G 작성의 의견서 사본 중 기재사실과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B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 신흥호의 작업등을 발견하여 수동조타로 전환한 다음 신흥호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순간 신흥호와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 신흥호 선장 (망)E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장으로 승무한 사실은 신흥호 소유자 H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신흥호가 간절갑등대 동방해상에서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에 종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C의 대리인 F와 신흥호 소유자 H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신흥호가 정박중 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제8효창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자선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 등에 비추어(12) 당시의 기상은 수협부산무선국의 사고선박(침수) 발생보고 모사전송 및 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 모사전송 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해당직업무의 수행당직의 배치에 있어서 항상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적합한 당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당직항해사는 선박을 항상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으며, 충돌과 좌초를 피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경계의 목적은 현재의 상황과 충돌, 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조난선박 및 조난자, 표류물 기타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는 것이며,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는 항상 적절한 경계 유지하여야 하고, 양호한 시계상태에서도 당직항해사는 충돌의 위험성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선박의 상대방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또한,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정박중인 선박의 선장은 필요한 경우 정박중에도 항해당직을 계속 유지하여 적절한 경계가 유지되게 하고, 정기적으로 선내를 순시하게 하고, 기상과 해상상태를 관찰하게 하고, 적절한 등화와 형상물의 표시 및 음향신호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계가 제한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제8효창호는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각종 어선들이 어로에 종사하고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을 항행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 신흥호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신흥호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였다.한편 신흥호는 어로에 종사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 정박.대기하면서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인 제8효창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2)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해상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사실 및 조치사실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그리고 선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8효창호 당직항해사는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선의 손상상태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 사고발생사실을 보고하지도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한 관계로 신흥호 선원들과 선박을 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3)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및 해기사 면허선박직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크기.용도.추진기관의 출력 기타 선박의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를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효창호 소유자는 5급항해사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를 항해사로 승무시켰으며, 신흥호 소유자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나.사고발생원인제8효창호는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각종 어선들이 어로에 종사하고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을 항행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 신흥호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신흥호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신흥호의 작업등을 발견하여 수동조타로 전환한 다음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순간 자선의 좌현 선수부분과 신흥호의 좌현 선미부분이 충돌하였다.한편, 신흥호는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에 종사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 정박.대기하면서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인 제8효창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제8효창호와의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8효창호가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신흥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흥호 측이 정박중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효창호의 선장으로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를 항해사로 고용하여 항해당직업무에 배치하는 등 항해사로 승무하게 하였으며, 당직항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로 당직항해사가 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8효창호의 항해사로서 5급항해사 면허를 받은 자이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항해사로 승무해 오던 중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각종 어선들이 어로에 종사하고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을 항행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8효창호의 소유자로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를 선박직원인 해기사로 승무하게 하는 등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나 제8효창호에는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적합한 수의 선박직원이 승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실이 이 건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항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항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유자의 직접적인 감독이 미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어선 및 연안선 종사 해기사들에게 당시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도록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효창호가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신흥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흥호 측이 정박중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제2003-052호어선 제8효창호.어선 신흥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span> 귀하는 제8효창호의 항해사로서 5급항해사 면허를 받은 자이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항해사로 승무해 오던 중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각종 어선들이 어로에 종사하고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을 항행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상대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받아 그 효력을 유지하고,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는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접근하는 선박의 상대방위를 수시로 측정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7월 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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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6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8효창호.어선 신흥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3-52)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2년 1월 7일21시 15분경사 고 장 소북위 35도 19분 11초동경 129도 38분 52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7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52호(2003. 7. 8)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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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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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8효창호.어선 신흥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8효창호 선장, 6급항해사)B(제8효창호 항해사, 5급항해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C(제8효창호 소유자)사건개요총톤수 138톤인 강조 대형트롤어선 제8효창호가 조업지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울산 간절갑등대 동방 13.5마일 해상에서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정박대기중인 총톤수 25톤인 목조 근해연승어선 신흥호와 충돌한 사건주 문이 충돌사건은 제8효창호가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신흥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흥호 측이 정박중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항행중인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선박을 피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정박중인 선박이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9조, 제13조, 제15조, 선원법 제12조, 선박직원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28조교 훈어선 및 연안선 종사 해기사들에게 항상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도록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항행선과 정박선, 경계, 충돌의 위험성참고사항 해당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