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하나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지정해난관계인 B이 인해심 제96-59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하나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7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9.99마력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4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CD 직 명선박소유자선박운항자사무장집달관 사고일시1995년 6월 23일 22시 3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7잔교 북위 37도 27분 16초, 동경 126도 36분 15초</span> 제8하나호는 1961년 8월 일본국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강조 저인망어선으로 주선 제7하나호 와 1조를 이루어 조업하는 쌍끌이 저인망중 종선이다.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3년 6월 전소유자 E로부터 자매선인 제7하나호와 함께 이 선박을 구입하여 1993년 8월 21일 등록한후 직접 운영하였으며 주로격렬비열도 부근어장에 출어시켜 조업을 하였으나 1994년 6월쯤부터 동생인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이 선박의 운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선박운항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을 수리하여 1994년 7월 2일 K어선협회 인천지부의 선박중간검사에 합격하였고 같은 달 4일 사무장 지정해난관계인 C를채용하였다.그후 선장 F가 선원을 모아 주선인 제7하나호와 함께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 격렬비열도 근해에서 쌍끌이 조업을 하였으나 부진하였고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1995년 2월 4일자로 M 협동조합중앙회 경인지회에 제시된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하였다.선박소유자의 부도소식을 들은 선원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동년 2월 6일 인천항에 입항하였으며 이미 다른 3척의 어선이 계선 정박하고 있는 남항부두의 어선 계선 잔교 끝단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5미터, 수심 약 1.20-2.00미터 정도되는 북위 37도 27분 16초,동경 126도 36분 15초 지점에서 다른 어선의 우현에 제7하나호를 좌현 접현시켰고 제7하나호의 우현에 제8하나호를 좌현 접현시켜 정박하였다.선박이 정박한지 1주일정도 지나자 선원들이 모두 하선한데다 선박소유자의 동생인 운항관리자 B 역시 운영자금을 구하고자 각지로 바쁘게 돌아다녔으며, 사회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선박관리를 사무장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맡겼다.

C는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도난당하기 쉬운 전자장비 등을 배에서 들어내어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조타실과 기관실 등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쇠사슬로 잠그고 오전.오후 각 1회 매일 2회 승선하여 계류상태를 점검하였으나 기관실이나 어창 등의 침수여부등은 점검하지 아니한채 쇄정장치상태 및 선체의 외관상태 등을 살펴보는 정도였다. 그러나 급여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사고발생 1개월전인 1995년 5월 25일부터는 다른회사에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따금 퇴근길에 들려 선박계류상태만 보는 정도였다.이러한 선박관리상태하에서 하루 2차례씩 반복되는 간만의 차에 따라 선저부가 해저에 반복 접촉되고 있는 동안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채권이 있던 M협동조합중앙회가 1995년 4월 25일 신청한 선박임의경매 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기재 선박(제7하나호 및 제8하나호)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위 선박을 인천항에 정박하여야 한다. 본원 소속 집달관은 위 선박의 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같은 달 26일 압류를 결정하였고 사무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M협동조합중앙회 경인지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평상시보다 더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그후 채권자인 M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은 1995년 6월 15일자로 “이 선박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당원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감수보존케 한다.”는 감수보존 처분 결정을 내렸고 수협중앙회 경인지회측 법무대리인인 G는 6월 16일 감수보존처분결정서를 수령하여 6월 19일 강제집행신청서 및 선박감수보존정본을 인천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에 접수시켰고, 감수보존을 위한 수수료가 납부되었다.인천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는 같은 달 20일 지정해난관계인 집달관 D를 이 선박들에 대한 감수보존집행관으로 지정을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D가 채권자인 M협동조압중앙회 경인지회지정 접수대리인 법무사 G 등과 함께 선박소재지확인, 집행절차, 일정 등 감수보존집행절차를 협의만하고 아직 제7하나호 및 제8하나호측 선박소유자나 운항관리자에게 알려주지도 아니하였을때인 6월 21일 14시 15분경 제7하나호는 선체의 파공으로 선교의 지붕만 수면위에 보일 정도 침몰하였고 침몰된 제7하나호의 우현쪽에 제8하나호가 계선삭에 연결된 채 떠 있었다.이때 수협중앙회 경인지회측이 성명미상의 경비원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집달관 지정해난관계인 D가 채권자인 수협중앙회 경인지회로부터 제7하나호의 침몰사실을 유선(카폰)으로 통보 받고 제8하나호에 대한 감수보존집행을 협의하였으나 수협중앙회 경인지회측에서 제7하나호를 인양한 후 두척을 함께 감수보존집행하자는 제의를 받고 현장에 가서 제8하나호의 위험상태, 긴급대피조치 등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침몰된 제7하나호의 우현에 계선삭이 연결된 채 떠 있던 제8하나호가 6월 23일 19시 00분경 간조가 되면서 침하될 때 제8하나호의 좌현 선저부가 제7하나호의 우현 갑판상을 깔고 앉게 되자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될 때 기관실의 우현 출입문으로 침수가 되고 있었고 이때에 신원미상의 사람이 계선삭을 풀어 버리자 고조가 되면서 침수가 급증하여 같은 날22시 30분경 제8하나호가 우현 경사된 채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7하나호와 제8하나호로부터 방카-B유 80드럼정도가 유출되었다.이후 집달관 D는 7월 12일 08시 10분부터 감수보존집행에 착수하여 수협중앙회경인지회와 협의, 알파잠수기술공사로 하여금 제7하나호 및 제8하나호를 인양케 하여 7월13일 인양 완료, N살베지(주)앞 호안으로 옮겨 놓은 후 7월 14일 08시 10분부터 선박관리업체로 지정된 P선박(주)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가 10월 9일 경매되어 폐선되었다.

2. 원 인이 제8하나호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침몰원인이 침몰사건은 조석차가 큰 인천항 연안부두 어선 잔교에 자매선 제7하나호와 접현상태로 장기 계류하던중 제7하나호가 침수.침몰됨으로써 저조시 침몰중인 제7하나호의 우현갑판에 얹히게 되어 선체가 경사됨으로써 우현기관실 출입문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집달관 D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집달관 D의 행위는 선박의 감수보존집행을 지정받은 집달관으로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선박의 안전관리 또는 긴급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법원으로부터 제7하나호와 제8하나호에 대한 감수보존집행 결정이 떨어져 감수보존집행관으로 배정을 받았다면 감수보존집행의 입법취지를 인식, 신속하게 이를 집행하였어야함에도 제7하나호가 6월 21일 침몰되었다는 사실을 당일 인지하고도 좌현에 계류되어 있는 제8하나호가 계선삭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선박조건이 동일하고 34년이나 노후된 선박임을 감안할 때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있다.선령 등 선박제원이 같은데다 같은 장소에 나란히 계선삭을 연결하여 장기간 계선하고 있는 선박중 제7하나호가 침몰하였다면 당연히 간만의 차가 심한 사고장소의 특성 및이미 침몰한 선박에 계선삭이 연결된 제8하나호의 안전을 고려하여 수협중앙회 경인지회와 협의하여 안전조치 및 감수보존집행을 서둘러 하였어야 한다.지정해난관계인 집달관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여야 하나 이미 정년퇴직에 따라 집달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권고의 실효성이 없어 권고하지 않는다.

(2) 지정해난관계인 A 및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 및 B의 행위는 선주 및 운항관리자로서 제7하나호가 침몰되었다면 제7하나호에 연결된 계선삭을 풀고 제8하나호를 인천지방법원 및 채권자와 협의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과실이 있다.부도로 인한 법원의 감수보존집행결정이 내려지고 일선에서 선박관리를 하기 곤란한정황은 인정이 되나 제7하나호가 침몰되고 간만의 차가 심한 장소에 계선삭이 연결되어있는 제8하나호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당연히 제7하나호와 연결된 계선삭을 풀고 제8하나호를 안정한 장소로 이동조치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과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 동 운항관리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여야 하나 부도로 인한 인천지방법원의 선박에 대한 압류 및 감수보존처분에 따라 선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선박이 경매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도 아니고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므로 권고의 실효성이 없어 권고하지 않는다.

(3) 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C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C의 행위는 사고발생 2일전에 자매선인 제7하나호가 침몰된 것을 선주측이나 집달관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8하나호에 대한 안전조치를 결정할 처지가 되지 못하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M협동조합중앙회(경인지회)는 제7하나호나 침몰된 것을 인지한 후 즉시 제8하나호를 분리시켜 안전한 장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그리고 제7, 8하나호가 압류 결정된 후 약50여일간 간만의 차가 크고 선박의 통행이 많은 곳에 장기간 선박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류되었다면 감수보존집행요청을 서둘러 하였어야 했다.M협동조합중앙회(경인지회)는 채권자로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법적인당위성은 없으나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을 성실하게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집달관 및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조석차가 큰 인천항 연안부두 어선 잔교에 자매선 제7하나호와 접현상태로 장기 계류하던중 제7하나호가 침수, 침몰됨으로써 저조시 침몰중인 제7하나호의 우현갑판에 얹치게 되어 선체가 경사됨으로써 우현기관실 출입문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