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풍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5.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2일 0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제주도 서방 70마일 해상)</span> 제8풍진호는 1991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135.00톤, 디젤기관 1,400마력 1기를 거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의 종선으로, 선내 사용 전원은 교류 110볼트, 220볼트 및 직류 24볼트 3종류이며 배전반은 기관실내 좌현 선미측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에는 교류 220볼트×400와트의 백열 작업등이 설비되어 있고 작업등의 정선은 배전반으로부터 나와 기관실 천정을 거쳐 상갑판으로 이어지며 전선의 직경은 약 1센티미터이고 피복은 고무로 되어 있으며,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져있어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4년 10월 27일 10시 00분경 선장 C 이하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주선 제7풍진호와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한 후 제7풍진호와 함께 쌍끌이 저인망 어로작업에 임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일 23시 40분경부터는 상갑판에 작업등을 모두 밝힌 상태로 예망작업에 들어갔고,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주기관을 약 3노트의 미속상태로 조정한 후 같은 달 2일 00시 30분경 기관실을 비운채 상갑판으로 나가 어로작업에 합류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을 떠난지 약 10분후인 00시 40분경 이 선박이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면서 제주도 서쪽 끝으로부터 서쪽방향으로 약 70마일 해상의 북위 33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기관실내 배전반 상부의 천장에 배선된 상갑판 백열작업등 전선중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단락되었고, 이때 생긴 불꽃과 과전류에 의한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후 배전반 위에 얹혀져 있던 예비품용 종이상자에 인하되면서 화재는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5미터 내외였다.상갑판에서 어로작업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출입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관실을 들여다본바, 배전반 상부 천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으므로 즉시 전선원들과 함께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쉽게 진화되지 아니하자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들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화재가 완전 진화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2시경부터 제7풍진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1시경 제주항에 입항되었으며 제주항에서 육상 소방서의 도움으로 화재를 완전 진압하였다.이 화재로 이 선박은 기관실 천장 및 배전반 주위가 완전히 타버렸고 주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기들이 소화수에 젖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배전반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면서 생긴 불꽃에 의해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배전반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배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운항을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관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전선이 단락되면서 생긴 불꽃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