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창승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창승호 선 적 항경상남도 기장군 대변항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4. 11. 19:5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0분 02초 · 동경 129도 15분 22초(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약 3마일 해상)</span> 제8창승호는 2016. 3. 9.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삼창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00 x 너비 4.40 x 깊이 0.84 m), 출력 36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1. 3.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선수부터 선수창고, 1번부터 6번까지의 어창, 조타실 및 기관실 그리고 선미에 선원실 등이 있고, 갑판에는 좌ㆍ우 각각 2개씩 총 4개의 배수구가 있어 갑판상의 해수 등이 선외로 빠지게 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부산광역시 대변항에서 오전 07:30경 출항하여 대변항 인근부터 부산항 인근까지의 해상에서 멸치조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6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8창승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9. 4. 11. 08:00경 부산광역시 대변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1차 조업을 한 후 대변항에 같은 날 13:30경 귀항하여 어획물을 내려주고, 같은 날 13:40경 다시 출항하여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같은 날 15:00경 길이 약 1킬로미터 정도의 그물을 투망하였다.

이 선박은 이후 같은 날 18:40경 양망을 마치고 침로 약 340도 속력 약 9노트 대변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 선박은 멸치가 들어있는 그물을 갑판 난간 중간 정도 높이로 펼쳐 놓고 있었으며, 약간 우현으로 경사되어 있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7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양망후 갑판 상태</span> 선장 A는 이 선박이 침로 약 34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 하던 중, 이 선박이 우현으로 기우는 것 같아 2019. 4. 11. 19:34경 침로 약 356도에서 약 314도로 약 42도 정도 좌현 변침한 후 다시 우현 변침하여 잠시 뒤 침로 약 345도 내외 속력 약 9노트로 대변항으로 향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전복 전 항적</span> 이후 선장 A는 이 선박이 우현으로 서서히 더 기울며 갑판 상 펼쳐 놓았던 그물이 우현으로 쏠린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9:44∼19:45경 CCTV를 통해 기관실을 확인하자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껴 선내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에게 긴급 상황임을 알리고 이후 마이크를 통해 탈출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뒤따라오던 어선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우현으로 점점 더 기울어져 같은 날 19:48경에는 약 50도 정도 우현으로 기울어졌고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은 갑판에 있는 부표를 끌어안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이 선박은 선원들이 탈출한 후 2019. 4. 11. 19:5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0분 02초 · 동경 129도 15분 22초에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 이 선박 전복 후 선장 A 포함 선원 8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5m로 불고, 파고는 약 1.5m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전복사건은 제8창승호가 조업을 마치고 침로 약 345도 내외 속력 약 9노트로 귀항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전복된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이 선박이 전복된 직접적인 원인은 멸치가 들어있는 그물이 우현으로 쏠리며 갑판 배수구를 막아 갑판에 유입된 해수가 선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우현 횡경사가 점점 더 가중되었고, 이후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선박의 그물이 우현으로 쏠리게 된 원인에 대해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1) 그물 이동에 대한 물리적인 원인먼저 이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항해 개시 전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물이 우현으로 편중 되어 있어서 우현 경사된 상태에서 항해를 하였고, 이후 파도가 점점 높아져 선체 동요가 있었고, 갑판으로 해수가 올라왔다.

또한 선장은 우현으로 기울어 진 것을 바로 잡고자 침로를 좌현으로 변침을 시도하였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선박이 변침 등을 위해 타를 사용하면 조타 직후에는 타압에 의해 전타한 쪽으로 내방경사를 일으키며, 그 후 선체 회두에 의한 원심력에 의해 외방경사를 일으킨다. 이때 발생하는 내방경사보다는 외방경사가 더 크며, 복원력이 작은 선박이 고속 항진 중 대각도 변침하면 외방경사는 더 커지게 되며 여기에 외력의 영향으로 횡파나 횡풍 또는 갑작스러운 타 중앙이나 반전타 하면 복원력모멘트보다 전복모멘트가 더 커지게 되어 전복의 위험이 커진다.이에 따라 이 선박의 당시 상황과 선박에서 조타 시 발생하는 횡경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종합하여 보면 조업을 마친 후 우현 경사된 상태에서 항해 중 선체가 동요하자 그물이 조금씩 우현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이 선박은 횡경사가 더욱 가중되었으나 선장이 우현 횡경사를 줄여 보고자 좌현 변침하며 우현으로 더욱더 횡경사가 가중되었고 그물은 우현으로 더 쏠리게 되며 우현 배수구를 막게 되어 종래에는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부적절한 대처이 선박이 그물을 양망하고 조업을 마쳤을 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물이 우현으로 편중되어 항해 개시 전에 이미 우현으로 경사가 발생되었으나 선장은 이를 바르게 하지 않았고, 또한, 움직이지 않도록 고박 등의 조치 없이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후 그물의 이동으로 우현으로 횡경사가 가중 되었을 때에도 그물의 좌현으로 재배치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 없이 좌현으로 변침만 시도하였고, 그물이 우현 측 배수구를 막아 갑판에 유입된 해수가 선외로 빠져 나가지 못 할 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장의 부적절한 대처가 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제8창승호가 조업을 마친 후 그물을 갑판에 펼쳐 놓고 우현으로 기운 상태에서 귀항 중, 선체 동요 등에 의해 그물이 우현으로 쏠리면서 배수구를 막아 갑판에 유입된 해수 및 그물에 의해 횡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창승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친 후 항해 개시 전 선박에서 이동할 수 있는 속구나 물건 등을 철저히 고박하고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원력 상실로 선박이 전복되게 한 것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으로서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항해 개시 전 움직이기 쉬운 선체 속구나 물건 등을 철저히 고박하고 항해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변침 등을 하기 위해 타를 사용할 시 일반적으로 내방경사 후 외방경사가 발생하고, 내방경사 보다는 외방경사가 더욱 크게 발생함을 인지하고 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선박이 항해 중 횡경사가 발생하면 무리하게 항해를 지속하지 말고, 정선 또는 저속으로 조심히 항해 하면서 횡경사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고 항해를 재개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제8창승호가 조업을 마친 후 그물을 갑판에 펼쳐 놓고 우현으로 기운 상태에서 귀항 중, 선체 동요 등에 의해 그물이 우현으로 쏠리면서 배수구를 막아 갑판에 유입된 해수 및 그물에 의해 횡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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