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진일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진일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1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4월 22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00초.동경 127도 41분 00초(세계측지계)(여수시 대두역서등대 기점 109도 7.8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8진일호는 총톤수 7.93톤, 출력 36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00년 3월 전남 목포시 소재의 K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J협회 통영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5년 3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바 있다.이 선박은 2003년 4월 14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타실 양쪽 갑판에 붕장어통발 3000여개와 통발용 로프를 적재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에서 조업지인 욕지도 근해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조업지인 욕지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붕장어 통발을 투망하여 조업하기 시작한 후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계속 투.양망과 휴식을 반복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달 21일 23시 00분경 붕장어 1,000kg 정도를 어획한 상태에서 투망준비를 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장으로부터 연료유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서 조업을 포기하고 소유자의 허락을 득한 후 연료유 보급차 경남 남해군 미조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이때 남해서부 앞바다에 같은 달 22일 0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예보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모른 채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이 선박이 같은 달 22일 01시 00분경 소리도 남단을 지나면서 진침로 055도 정도로 정침하였을 때 이미 발효된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치기 시작하였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하였으며, 이때 선수우현 20-30도 방향으로부터 파도가 덮쳐 갑판 위로 올라온 해수가 조타실 양쪽 갑판에 적재된 통발 및 통발용 로프 등이 배수구를 막아 제대로 배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선박이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가 위험을 느낀 나머지 경사를 바로잡으려고 좌현전타하였으나 갑판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더욱 좌현으로 경사되어 북위 34도 12분 00초.동경 127도 41분 00초 지점인 전남 여수시 대두역서등대 기점 109도 7.8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전복.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해서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9-13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5-3.5미터 정도이며, 시정은 4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선박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4-5마일 부근에 있던 선단선인 제3성흥호에 SSB무선전화로 구조를 요청한 후 전 승선원들과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구명환 및 어망용 부표 등을 잡고 있다가 제3성흥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 통영무선국 발송의 어선사고(전복)발생보고 모사전송(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어선원부 사본(4)J협회 통영지부장 발송의 7.93톤급 어선 일반배치도 사본(5) J협회 통영지부장 발송의 제1종중간검사보고서 사본(6) 국립수산과학원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붕장어통발 관련 발췌자료 2매(7)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B와 해양사고관련자 A 사이의 전언통신문(2004년 1월 30일 13시 15-25분)(8) 수명심판관 D 작성의 동형선 금남호에 대한 현장검사조서(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제8진일호의 제원, 입.출항 경위, 조업경위 및 어획량, 항행경로, 기상특보 발령사실 및 기상상태, 구조경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남해서부 앞바다에 2003년 4월 22일 0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예보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발효된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치기 시작하였음에도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수우현 20-30도 방향으로부터 파도가 덮쳐 갑판 위로 올라온 해수가 조타실 양쪽 갑판에 적재된 통발 및 통발용 로프 등이 배수구를 막아 제대로 배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단 ‘선수우현 20-30도’는 ‘선수 2-3점’을 각도로 환산하여 10단위로 표시함(6) 해양사고관련자 A가 경사를 바로잡으려고 좌현전타하였으나 갑판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더욱 좌현으로 경사되어 전복.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경보청취의무(선박안전조업규칙 제24조)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매시 정각부터 3분간씩 통신기를 개방하여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여야 하며, 라디오를 비치한 선박은 매 뉴스 시간마다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뉴스를 청취하여야 한다.

(2) 폭풍주의보 발효시의 조치(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15톤(구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며, 15톤 미만의 이미 출항한 어선은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안전항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모든 어선은 황천준비를 철저히 하고 선박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통신기(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해야 한다.어업무선국장은 해상기상특보 발효시 특보내용과 출어선 준수사항 등을 매시간 방송하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계도함과 아울러 대피상황을 매 4시간마다 수협중앙회를 경유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필요시 인근 유관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8진일호의 통발적재상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8진일호가 침몰된 후 인양되지 아니하여 현장검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경남 통영시 북신동 매립지 부근에 계선하고 있는 동형선 금남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사진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무게가 600그램 정도인 붕장어통발 3,000여개를 조타실 우현측에 2.5미터 이상의 높이로 적재한 채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우현측으로부터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동정감시가 불가능하고, GM의 감소로 인하여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였다.더욱이, 갑판에 적재된 통발과 통발용 로프 등이 배수구를 막아 다량의 해수가 갑판에 올라오는 경우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풍파의 영향으로 선박이 기울어지면 해수가 기울어진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나.사고발생원인제8진일호는 욕지도 부근 해상에서 붕장어통발 조업을 하던 중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임에도 경보청취를 소홀히 하는 등 기상정보의 수집을 소홀히 한 관계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남해군 미조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강행하다가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갑판상으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갑판에 적재된 통발과 통발용 로프 등이 배수구를 막고 있어서 배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 우현방향으로부터 밀려온 파도에 의하여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어지자 미처 배수되지 아니한 해수가 좌현쪽으로 이동하면서 좌현경사가 가중되어 전복.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기상정보의 수집을 소홀히 하여 폭풍주의보 발효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까닭에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진일호의 선장으로서 매시 정각부터 3분간씩 통신기를 개방하여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관계로 남해서부 앞바다에 2003년 4월 22일 0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예보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행하던 중 폭풍주의보 발효 등으로 인하여 기상이 악화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항행을 강행하다가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갑판상으로 올라온 해수가 미처 배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어져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대다수의 연안통발어선들이 크기에 비하여 너무 많은 수의 통발을 적재함으로써 선박의 복원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J협회에서는 복원성검토가 면제된 소형선의 경우도 복원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통발적재량을 산출하고, 어선출입항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서에서는 어선의 출항전 점검 등을 통하여 적정한 수 이상의 통발을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기상정보의 수집을 소홀히 하여 폭풍주의보 발효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까닭에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1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27호(2004. 5. 17)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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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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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8진일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7.93톤, 출력 36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 제8진일호가 욕지도 부근 해상에서 붕장어통발 조업을 하던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남해군 미조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면서 높은 파도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강행하다가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갑판상으로 올라온 해수가 미처 배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좌현측으로 기울어져 전복.침몰된 사건주 문이 전복사건은 기상정보의 수집을 소홀히 하여 폭풍주의보 발효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까닭에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기상특보상황 등 기상정보의 수집을 소홀히 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악화된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선박안전조업규칙 제24조, 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 2000 SOLAS V/5교 훈대다수의 연안통발어선들이 크기에 비하여 너무 많은 수의 통발을 적재함으로써 선박의 복원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J협회에서는 복원성검토가 면제된 소형선의 경우도 복원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통발적재량을 산출하고, 어선출입항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서에서는 어선의 출항전 점검 등을 통하여 적정한 수 이상의 통발을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전복, 붕장어통발, 폭풍주의보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