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제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8제일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6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3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5월 6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20초, 동경 127도</span> 제8제일호는 1978년 3월에 지수된 총톤수 96.65,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간망 강조 어선으로, 1990년 2월 1일부터 주기관 변경에 따른 공사를 하여 주기관은 J중공업제 D2542MT형, 12기통 V형, 2100회전, 과급기부 430마력의 디젤기관을, 감속역전기는 니가다 MGN76L-1형을, 그리고 중간축 추진기축 및 스크루 추진기를 각각 교환 설치한 후 같은달 10일 K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받았다.이 감속역전기는 주기관의 플라이 휠에 볼트로 연결되고 구동축, 역전기어축 및 추력축으로 구성되며, 구동축이 선미축에는 전후진 선택 밸브와 윤활유 기어펌프가 연결되어 있다.윤활유 펌프에서 배출되는 매제곱센티미터당 17-20킬로그램의 윤활유는 전후진 선택밸브를 거쳐 전진 및 후진 클러치에 작동되고, 매제곱센티미터당 2-4킬로그램의 윤활유는 베어링 및 기어 윤활용으로 공급된다.전후진 선택밸브에서 배출된 고압의 윤활유는 전진 또는 후진 클러치 피스톤을 작동시켜 8개의 스틸 플레이트를 9개의 신터드 플레이트에 밀어 주어 밀착시킴으로써 클러치의 역할을 하게 한다.이 선박은 1990년 5월 6일 09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 조업지인 동중국해로 향하였던바, 주기관을 전속 1950회전으로 가동하고 전속 항진 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16시 00분경 청산도 동쪽인 북위 34도 11분 20초 동경 127도 위치에서 갑판상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갑자기 기관실내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 것을 듣고 기관실로 달려가 보니 감속 역전기가 심하게 진동하고 있어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감속역전기를 살펴 본 바, 전진용 피니온의 톱니가 손상되어 있어 주기관을 계속 가동할 수 없음을 알았다. 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해양경찰대 경비함정 및 여수선적의 어선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7일 13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고, 여수시 소재 M기계에서 선박소유자와 J중공업(주) 기사가 입회하여 손상된 감속역전기를 분해하여 본바 전진용 피니온과 추력축 기어의 톱니가 파손되고, 전진측 클러치 플레이트가 마손되고, 전진 클러치축과 부시가 소손 되고 스러스트 베어링이 손상되었으며, 오일펌프 하우싱과 커버가 과대 마모되어 있었다.그 후 선박소유자 B는 손상된 것과 같은 형식의 감속역전기 신품을 J중공업(주)에서 구입하여 설치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변경공사를 한 이후 이 선박에 계속 승무하였으며, 조업중 스크루 추진기에 어망이 1회, 어망줄이 3회 감겨 이를 제거한 사실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강망 어선은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 또는 로프등이 자주 감겨 추진기축, 감속역전기 및 주기관 크랭크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이 선박은 1990년 2월 주기관 및 감속역전기의 변경공사를 한후 수심인 기관장 A가 승무중 스크루 추진기에 어망이 1회 그리고 어망줄이 3회 감겨 이를 제거한 사실이 있다.이와같이 항행중 스크루 추진기에 어망이나 어망줄이 감기면 추진기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불평형한 힘은 추진기축계에 진동과 과도한 비틀림 응력을 발생시키고, 감속역전기의 피니온과 추력축 기어의 톱니는 균열되고 이 균열이 확대되다가 파손된 것이며, 클러치 플레이트, 클러치축의 부시등이 손상되고 오일펌프도 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항행중 스크루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면 감속역전기에 손상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그 때마다 자체에서 또는 정비기사에 의뢰하여 감속역전기의 동작부품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행중 스크루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진동과 과도한 비틀림 응력으로 감속역전기의 동작부품이 손상된 것을 점검 정비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