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은파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제8은파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10월 11일 02시 20분 사고장소240-1해구</span> 어선 제8은파호는 1976년 6월에 진수된 총톤수 74.30,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어선으로 주기관은 다이야 5기통, 18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 되어있다.이 선박은 1988년 10월 5일 12시 20분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6일 23시 00분경 제250해구에 도착, 조업을 한 후 같은 달 10일 22시 00분 어장을 출발, 새 조업지를 향하여 북상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680회전으로 가동하고 전속항진중 10월 11일 02시 20분경 제240-1해구의 북위 32도 55분, 동경 125도 05분 위치에서 주기관으로부터 드르륵하는 이상음이 발생하자 기관실내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A가 살펴보니 감속기 케이스가 파손되어 있었으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감속기를 분해하여 본바, 감속기 케이스의 소기어축 후부 베어링 부위의 케이스가 파손되었고, 소기어는 18개의 톱니중 7개가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감속기 대기어축이 대기어 후부 부위에서 절손된 바, 절손면의 일부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2일 02시 00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고 그곳에서 손상된 감속기를 수리한 후 여수항에 귀항하였으며, 같은 달 18일 어선 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았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1988년 8월에 이 선박에 승무하였으며, 승무후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감긴 사실은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강망 어선은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 또는 부유중인 로우프 등이 자주 감겨 추진기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이 선박의 감속기 손상상태를 살펴보면 대기어축이 절손되고 그 절손면의 일부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축은 이 사건발생 이전에 이미 균열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감속기의 톱니도 마손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손상되어 있는 감속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계속 사용함으로써 손상이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감속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며,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