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8유진호 강타이(Kang Tai)선 적 항 여 수 시 하이코우시, 중화인민공화국선박소유자 B 해남 신항만 J공사총 톤 수 79톤 3,881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650마력 디젤 2,580마력해양사고관련자 A직 명 선 장면 허 증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9년 1월 22일 02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02분 5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여서도로부터 045도 4.5마일 해상) 제8유진호는 강조 대형 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9년 1월 21일 18시 1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의 어장으로 향하였다.
이 배는 같은 날 22시 00분경 소거문도와 소평도 사이를 지나서 진침로 237도, 7노트로 항해중 22일 01시 30분경 선장 A는 선수우현 10도 방향 거리 8마일에서 레이다상 상선으로 추정되는 큰 물표( 강타이)를 발견하였으나 강타이에 대한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하지 아니한 채 오른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선교 뒤쪽에 있는 자동항적기록장치(GPS Plotter)에서 선위와 조업지까지의 침로 등을 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배는 약 15도의 침로교각을 가지고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횡단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선미갑판에서 조업준비를 하기 위하여 켜둔 밝은 작업등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은 관계로 키를 잡고 있던 선원 C 마저 뒤늦게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이때 앞을 내다본 선장 A는 우현측 가까운 거리에서 시커먼 물체가 보이므로 급히 좌현으로 키를 써서 선수가 190도 정도까지 돌아갔을 무렵인 같은 날 02시 00분경 여서도로부터 045도 4.5마일 북위 34도 02분 5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 해상에서 전속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 배의 우현선미부와 상대선인 강타이의 선수부가 약 6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으며 해상은 평온하였다. 강타이는 강조 화물선으로 1999년 1월 20일 11시 30분경 중국 상해시 보산항에서 스틸코일 5,223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광양항을 향하였다. 이 배는 같은 달 22일 01시 30분경 여서도등대를 우현 5마일로 통과하고 진침로 073도 10노트로 항해 중이었으며 당직항해사 D(27세, 중국 천진시 거주)이 01시 42분경 제8유진호를 정선수좌현 006도 방향에서 발견하였을 때 두 배가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막연히 좌현측에 있는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만 생각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의 결과 제8유진호는 우현선미부가 길이 1.4미터, 폭 0.9미터 정도 파손되었고 충돌당시의 충격으로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되면서 파손부위를 통하여 기관실에 침수가 되면서 기관이 정지되었으므로 배수작업후 해경정에 의하여 같은 날 18시경 여수항으로 예인되었으며 강타이는 충돌후 도주하였으나 같은 날 06시 20분경 해경정에 의하여 충돌사실이 확인되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한국연안에서 두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제8유진호가 자선의 침로전방을 우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강타이에 대한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하지 못하여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강타이 역시 자선의 침로 좌측에 있는 제8유진호에 대한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못하였고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유진호의 선장으로 항해당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위의 선박에 대한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고 특히 우측에서 자선의 침로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갑판상에 밝은 작업등을 켠 채로 항행할 경우 자선의 전방경계를 어렵게 만들고 타선에 대하여도 자선의 등화식별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과실이 원인에 제공한 정도는 70%이고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유진호가 동정감시 소홀로 침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강타이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강타이가 동정감시 소홀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