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영남호 선 적 항산 로렌조, 온두라스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4톤 5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11월 26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울릉도 북동 약 140마일 지점(제337-4해구)</span> 제8영남호는 총톤수는 254톤 52로 주기관 출력 85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하여 1970년 2월 일본국에서 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유자망 어업용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의 발전기관은 니가타 6L 16형, 출력은 275마력으로 2기가 설비되어 있는 바 이 기관의 시동은 매제곱센티미터당 30킬로그램의 공기압력으로 행해지고 공기압축기 1기, 시동공기조 2기로 이 공기압을 생성저장한다.이 선박은 선장 정건현,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24명이 승무하고 1990년 8월 3일17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오징어 유자망 조업차 북태평양 어장을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동 어장에 도착후 조업을 계속하여 오징어 약 830상자를 어획 적재하고 같은해 11월 23일 09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귀항길에 올랐다.이 선박은 쓰가루해협을 지나 동해로 항진 제337-4해구의 울릉도 북동 약 140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달 26일 09시 00분경 운전중인 제1호 발전기관이 갑자기 굉음이 발생하면서 정지되었다.그리고 곧 선내전력의 상실로 인하여 주기관도 정지되었다.당직중인 1등기관사는 전력 상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휴지중인 제2호 발전기관을 운전하고자 시동하려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아니하고 이를 거듭시도하는 동안 시동공기 압력조의 공기압력은 점점 하강하여 끝내 시동에 실패하였다.시동공기 압력이 너무낮아 발전기관 및 주기관의 운전이 불가능하자 선장은 비상전력을 이용하여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수심인 기관장 A등 기관부원은 2대의 발전기관을 분해 점검하여보니 제1호는 제1호 피스톤의 피스톤핀을 경계로 피스톤 크라운이 탈락되고 제2호는 시동밸브가 고착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이 때 날씨는 구름이 조금끼고 북서-남서풍이 초속8-10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표류하는 동안 목포해안무선국이 구조요청을 접수하여 속초해양경찰서에 통보하고 그후 이 선박은 동해해양경찰서 경비함이 출동, 같은날 22시 00분경부터 피예인되어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북태평양 어장에서 오징어 유자망 조업을 완료하고 한국으로 귀항 중 울릉도 북동 약 140마일 거리인 대화퇴 부근해상에 이르러 운전중인 제1호 발전기관의 피스톤 크라운이 피스톤에서 피스톤핀을 경계로 탈락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일반적으로 기관의 정비는 기관제조자의 규격부품을 정해진 정비시간마다 신환하여 행하는 것이지만 소형선에 있어서 기관제조자의 원부품을 사용하기 보다는 j수리공업사가 제조 가공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피스톤핀과 피스톤핀 부쉬는 기관운전중 실린더내의 최대압력을 그대로 연접봉에 전달하는 가혹한 환경에 처해있으므로 적당한 간극을 유지하고 충분한 냉각이 필요한데 이 선박의 경우 건조한지 매우 오래되어 경년변화에 따른 기관의 노후화, 규격부품의 불사용등의 원인으로 피스톤핀과 핀부쉬간의 간극이 과대하여 심한 반복충격이 발생함으로써 피스톤 크라운이 피스톤핀을 경계로하여 탈락손상된 것으로 인정된다.운정중인 제1호 발전기관이 피스톤 고장으로 인하여 운전불능에 빠지면 제2호 발전기관으로서 항해를 완성후 제1회기를 수리하면 된다.그러나 실린더 헤드에 장착된 시동밸브가 고착되어 시동되지 않는 제2호 발전기관을 시동하고자 반복시도하다가 시동공기조의 압축공기를 지나치게 소모하여 발전기를 운전할 수가 없어 선내의 전력공급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선박은 부득이 피예인 입항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발전기관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정비점검을 소홀히하여 제1호 발전기관의 피스톤에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제2호기가 예비기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2호기에 대한 점검정비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시동이 가능한지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조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발전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