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신흥호캄차달(Kamchadal) 선 적 항여수시프놈펜(Phnom Penh)</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러시아 총 톤 수72.00톤2,74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5월 9일 14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00초.동경 126도 27분 00초(북제주군 추자면 망도 동북방 약 7마일 해상)</span> 제8신흥호는 총톤수 72.00톤, 디젤기관 458마력을 장치한 길이 25.32미터 너비 7.14미터 깊이 2.72미터의 여수시선적으로 1982년 12월 여수시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2000년 5월 3일 16시 2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조업지인 추자군도의 직구도 서방 약 40마일 해역인 제221-1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달 9일 아침까지 조업을 하여 조기, 강치 등 약 36톤을 어획하여 여수로 귀항하기 위하여 5월 9일 08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침로 080도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25분경 횡간도 북서쪽 해상에서 거차도쪽에서 항해해오는 상대선이 약 7시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따라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13시 35분경 횡간도 북방 약 2마일 위치에서 침로만 약 090도로 변침하여 보길도 밑 통항분리대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 부근 해역은 통항분리대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빈번한 상황인데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 레이더를 작동대기 상태로 둔채 육안으로도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약 8노트 침로 090도로 진행하던 2000년 5월 9일 14시 25분경 북제주군 추자면 망도 북동방 약 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2분 00초.동경 126도 27분 00초 지점에서 상대선 캄차달이 약 11노트 침로 107도로 추월하면서 캄차달의 선수 우현 부분이 제8신흥호 좌현 뒷부분과 양선 교각 약 17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파도의 높이는 1-2미터였다.한편, 캄차달(Kamchadal)은 총톤수 2,742톤 주기관의 출력이 알려지지 않은 캄보디아(Kingdom Cambodia) 국적의 길이 83.36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6.85미터 프놈펜(Phnom Penh) 선적으로 강조 일반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러시아인 선장 C 등 선원 20명이 승선하고 2000년 5월 8일 16시 20분경 우리나라 인천항 74번부두를 출항하여 시베리아(Siberia) 나호도카(Nakhodoka)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이 선박의 2등항해사 D는 진도군 서거차도 부근 해상을 지나 보길도 남쪽 통항분리대를 향하여 선속 약 11노트 침로 약 105도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던 5월 9일 14시 25분경 앞에서 기술한대로 충돌하였다.
충돌사고 후 캄차달은 그대로 사고해역을 지나 도망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소속 경비정과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 및 구난헬기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 충돌사고로 캄차달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제8신흥호의 좌현 선미부분의 현장이 약 2미터 가량 파손되었고 갑판에서 일하던 선원 1명이 해상에 추락하여 구조되었으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및 좌측 제9번늑골등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선박은 자력항해하여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8신흥호가 추자군도 서방 해역인 제221-1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여수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080도 약 8노트로 항해하다가 횡간도 북서방 해역에서 약 7시방향 약 3마일 정도 뒤편에서 항해하는 상대선을 확인하고 약 10분 후 횡간도 북방에서 침로만 090도로 변침한 뒤 약 50분 동안 그 부근 해역이 보길도 통항분리대와 멀지 않아 통항하는 선박이 많은 곳인데도 상대선을 방심한 채 레이더를 작동 대기 상태로 두었고 육안으로도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다가 충돌순간까지 모르고 항해하였다.
한편 캄차달은 인천항에서 시베리아 나호도카항을 향하여 항해하면서 진도군 서거차도 부근 해상을 지나 보길도 남쪽 통항분리대를 향하여 약 11노트 침로 약 105도로 진행하면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앞에서 침로 90도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제8신흥호의 좌현 뒷부분을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캄차달(Kamchadal)이 앞서가는 상대선을 추월하면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신흥호가 좌현 뒤쪽에서 따라오는 캄차달을 미리 발견하였으나 방심(放心)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8신흥호 선장 A는 횡간도 북방을 항해하는 동안 사고 약 1시간 전에 7시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뒤따라오는 상대선을 확인하고도 충돌순간까지 모를 정도로 방심한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캄차달(Kamchadal)이 앞서가는 상대선을 추월하면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신흥호가 좌현 뒤쪽에서 따라오는 캄차달을 발견하였으나 방심(放心)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